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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탈 중도 이사 문의드립니다.(18)

Views : 4,129 2019-05-22 14:19
질문과답변 127426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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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월달에 1년계약으로 렌트를 하였는데 일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생겨 문의드립니다.

집주인한데 5월 25일날 집을 빼야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2달 디포짓이랑 만페소 전기세 디포짓을 포기 한다고 애기 하였는데 집주인이 1년 계약을 하지 않앗냐..

나갈꺼면 남아잇는 계약기간에 월세를 다 내놔라고 하는데 안내면 파일케이스 하고 한국대사관에 신고후

블랙리스트 시켜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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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의무역 [쪽지 보내기] 2019-05-22 14:21 No. 127426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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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것 다 정리 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즉, 낼것 다 내고 또는 집주인과 협의
참고하세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9-05-22 14:21 No. 127426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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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중도파기시 남은 월세를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axcvgh [쪽지 보내기] 2019-05-22 14:56 No. 127426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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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필 님에게...
조항이 없어도 1년 계약한건 사실이라 답이없어요 저두 예전에 이런적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axcvgh [쪽지 보내기] 2019-05-22 14:54 No. 127426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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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집주인 만나면 월래 법대로해요 법대로 하면 님이 백프로 져요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05-22 14:58 No. 127426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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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핀에서 법은 언제나 현지인편이죠. 집주인과 합의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9-05-22 15:00 No. 127426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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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참 쉽게 생각하시네요

일방적으로 파기 하면서 내 편한대로 디포짓 포기한다고 통보 하고 끝내려 하다니

집주인도 엄청 황당했을 겁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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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19-05-22 15:00 No. 127426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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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하는 말이 가능합니다. 디포짓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보통 디포짓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 파손 등에 관해서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 수표로 매달 지불한다고 계약하시고 수표를 주셨으면 집주인은 수표를 가지고 매달 인출할 권리가 있고 인출이 안될 경우, 은행 계좌도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게 되면 집주인과 상의한 후에....집주인 허락하에 양도 받을 세입자를 님이 직접 구해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05-22 15:12 No. 127426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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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 디파짓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시켰어요.

사람마다 다른가 보내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5-22 15:19 No. 127426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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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비 님에게...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pre-terminate 조항이 없거나 안된다고 되어있으면 다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조항이 있으면 조항따라가면 됩니다.
방탄소년단. [쪽지 보내기] 2019-05-22 15:20 No. 127426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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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법을 전혀 모르시네요.
월세랑 한국대사관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대사관이랑 블랙리스트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월세와 이민국 블랙리스트와 별개입니다.

님께서 계약을 파기하시는건 잘못된 행동이나 외국인이라서 법적으로 따로 소송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이사간 주소 모르면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second [쪽지 보내기] 2019-05-22 15:38 No. 127426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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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디포짓은 당연히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포기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에는 계약 만료를 하지 않으면 디포짓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일을 채우지 않으면, 관례상 집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를 하지 않고 중도 계약 해지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비용을 다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에 다 내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남은 기간의 비용은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 부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따따 [쪽지 보내기] 2019-05-22 15:53 No. 127426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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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가도 안되는건가요?
고뢔고뢔 [쪽지 보내기] 2019-05-22 16:16 No. 127426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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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부 1년 계약을 하시고 계시고, 계약을 그리 했다면 집주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다른 세입자를 동일한 조건으로 구할테니 그 사람에게 승계를 해도 괜찮겠느냐고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여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셨어야....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9-05-22 16:46 No. 127426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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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해지에 대한 기본 계약 조건은..기존의 1만 패소를 포함하는 Deposit에
대해서는 응당 집주인의 권한 이기 때문에..이를 일체 포기를 근거로 중간
일방적인 해지에 대한 권한 주장이 될수 없고..

그렇다고는 하나..집주인과 중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집주인 또한 어떠한 항목으로도 영사관에 본인을 상대로 파일 케이스
만들어 한국 대사관에 블랙 리스트??..말도 안되는 망발이고..ㅜㅜ

그 전에라도 본인이 집 주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남은 기간 새로운 세입자로
승계 해놓고 나가겠다 하시기 바라고..이에대해서 말씀만 주인에게 정중히 하시면
왠만한 필리핀 사람들도 동의가 전혀 어려운게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Free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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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55-5135
ygp5959@gmail.com
지화자훈 [쪽지 보내기] 2019-05-22 16:51 No. 127426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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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한 말대로 될수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니 양도하는 방법으로 찾아보시고 집주인과는 최대한 감정적 문제없이 타협점을 찾아으심이 나을 것 같아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05-22 21:17 No. 127426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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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고생하시네요
다시한번 집주인과 잘 이야기 해보세요
절충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19-05-23 11:14 No. 127426777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승계하실 분 찾아보는게 빠를거 같네요ㅠ
로라쌤 [쪽지 보내기] 2019-05-28 03:46 No. 127427228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보증금 만 포기하면 이사 가시는 건엔 아무런 법적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 그런 조항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별 문제없이 좋게 주인과 합의 보셔요
세부한인민박 로라네
세부시티 바닐라드
09772965423
Solomon10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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