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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결혼(5)

Views : 7,210 2019-06-17 09:34
질문과답변 12742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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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이 2012년 한국인과 결혼해서 양국간 혼인신고를 하고 2014년 남성이 한국으로 들어가 이혼 확정받아 필리핀 대사관으로 보냈다 합니다.저는 그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저희에게는 돌지난 딸이 있어서 하루 빨리 한국에서 생활 하려고 합니다..여성이 아직 결혼한 상태로 되있어서 어찌해야..한국에서는 필리핀 여성과 이혼한 상태를 확인 했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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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9-06-17 10:25 No. 1274291351
30 포인트 획득. 축하!
혼인무효소송하셔야 합니다. 상담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카톡 poleto
영주권,결혼서류,이민국문제
PSA,학교공증
카톡 poleto
blog.naver.com/thought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6-17 18:39 No. 1274291970
114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
위와 같은 경우는 한국인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 온 소송 중에 하나이고, 외국인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왠만한 필리핀 변호사들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필리핀 변호사에 따라서 비용과 시간에 큰 차이가 나며, 한국 변호사와 연계가 되지 않은 필리핀 변호사라면 본인께서 직접 한국에서 한국 변호사 등을 따로 선임하셔서 공증 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박남규@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06-19 16:40 No. 1274293775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변호사 님에게...
답변 감사 합니다.그럼 한국에서 이혼확인서 교부 받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위임장은 어찌 받는지요? 변호사 선임 해야 하나요?
신언 [쪽지 보내기] 2019-06-17 18:54 No. 1274291991
60 포인트 획득. 축하!
1 필리핀쪽에 혼인 무효 소송을 완료 해야 한국쪽에 결혼 됩니다 이게 시관 돈을 잡아 먹습니다 보통 기본 2년 이상을 걸리는거 같습니다
2 아내분이 필쪽 이혼이 안됀 상태로 아이를 가진 관계로 아이 한국에 등록 할라면 인지 신고유전자검사 재판으로 등으로 등록 해야 합니다
3 한국쪽 혼인 신고 할라면 일단 필쪽 이혼도 다 되야 할겁니다
결론 일단 필쪽부터 확실히 혼인 무효소성을 완료후 다음 절차를 진행 해야 할거 같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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