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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개한테 물렸습니다.(17)

Views : 12,421 2019-06-17 20:51
자유게시판 12742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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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 개한테 물렸습니다.

평소 주사를 안맞은 개 같습니다.

병원은 다녀왔는데 2천페소 정도씩 총 4번을 갔다와야하는것같습니다.

최소 8천페소이상 나올것 같은데 개 주인이 치료비를 안주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돼나요.

경찰서에 갔더니 바랑가이부터 가서 접수하고 서류 경찰서로 옮겨지면 변호사 만나보라고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약국에서 백신 산 영수증을 안주는데 이건 또 어디다 신고해야 영수증 받을수 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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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쪽지 보내기] 2019-06-17 21:20 No. 127429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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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 가스토치.된장.가마솥 .부추.들깨.겨자.소주
추천드립니다.
쮸주 [쪽지 보내기] 2019-06-17 21:24 No. 127429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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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대 님에게...
이나라 개는 맛없어 보이자나요...ㅋㅋ
전 못먹지만 참 맛없어 보여요...ㅠㅠㅠ
기동대 [쪽지 보내기] 2019-06-17 21:30 No. 127429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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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쮸주 님에게...몽둥이로 잘다스리면 그런데로 보기 좋아요.
황태포 왜 두둘기는지 아시죠? ㅋㅋㅋ
anjes [쪽지 보내기] 2019-06-17 21:44 No. 127429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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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는 맞는거같고 주사맞았으면 영수증끊어달라해야지요
필리핀지킴이@네이버-27 [쪽지 보내기] 2019-06-17 21:58 No. 127429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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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여기까지 오셔서 개에게 물리시다니
그 주인 혹시 필리피노 인가요??
제가 볼때는 그냥 쏘리 이걸로 때우려는거
같습니다 ㅠㅠ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06-17 22:31 No. 12742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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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개주인에게 보상받기란,,, 가능은 하지만 하늘에 별 따기라. 아무튼 잘해걸되시길 바래요.
이깔이 [쪽지 보내기] 2019-06-17 22:51 No. 12742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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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어쩌다 개한테...ㅠㅠ
받는게 쉽지 않을건데...ㅠㅠ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ㅠㅠ
엘라이자 [쪽지 보내기] 2019-06-17 23:18 No. 127429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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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가이에 고발하세요.
그러면 날짜 잡아서 바랑가이 중재위원 동석하에 서로 합의하라고 합니다.
그때 치료받은 내역 영수증 다 지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될시 총 4-5번 정도 바랑가이에서 합의 날짜를 잡아서 중재합니다.
그래도 배째라 하면 법원에 고발하면 됩니다.
법원 고발 접수 시 변호사가 써준 아피다비를 가져가야 하는데,
사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면 무료 변호사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주 비자가 있는 외국인도 무료변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 되겠습니다.
엘라이자 [쪽지 보내기] 2019-06-17 23:20 No. 127429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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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이자 님에게...
주사 안맞고 그냥 귀국했다가 죽었다는 기사를 얼마전에 접했습니다.
주사는 끝까지 다 맞으세요..
yk3h2 [쪽지 보내기] 2019-06-18 00:20 No. 127429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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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아래 멜라이자님이 자세히 써 주셨네요. 주사 꼭 다 맞으세요. 날벼락이네...
오늘도화팅 [쪽지 보내기] 2019-06-18 01:34 No. 12742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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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잘 받으셔야겠지만 치료부터 잘 받으세요. 끔찍하네요 ㅠ
태원아빠 [쪽지 보내기] 2019-06-18 01:55 No. 1274292236
234 포인트 획득. 축하!
손해배상 받기 어려우실겁니다. 변호사를 사서 진행하기도 사실 애매하구요. 승소한다면 8천페소 만페소인데요. 바랑가이에서 서로 합의보는걸로 마무리 지을겁니다. 필리피노 바랑가이에서 약식재판 열리는것도 상당히 두려워 합니다. 참고로 경험상 제가 차로 개를 쳐서 죽은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인분은 그냥 가라구 하셨는데 뭔가 불안해서 바랑가이 캡틴이랑 친분이 좀 있어서 모시고 갔는데요. 개 풀어논게 잘못이니 잘못이 없다구 하더라구요.
먹공이 [쪽지 보내기] 2019-06-18 03:43 No. 12742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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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이 필리핀인이면 마니힘들수잇겟지만 용기내시고 꼭 좋은 결과얻으시길 바랍니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6-18 05:04 No. 12742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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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정신적인 피로함을 느끼시것내요

보상해 준다고 허지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일단 바랑가이에 신고를 하시길..
papago [쪽지 보내기] 2019-06-18 17:56 No. 127429286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승소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교통비 시간 변호사비(경우에따라) 생각하면 승소해도 손해입니다. 바랑가에에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경찰서 법정싸움까지 간다면 1년이상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되요

차라리 그 개를 죽여버리고 쌍방으로 처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Namie J Kim@페이스북-pj [쪽지 보내기] 2019-06-19 23:02 No. 127429416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주사 비싸네요...저는 700씩 주고 맞혔는데 ...4번.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19-06-19 23:24 No. 127429418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같은 이웃끼리 잘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필요 해요.

화내시거나 심한 싸움으로 발전 되지 않으리라 믿어요.

회원님들의 여러 의견과 알고 계시는 합리적인 방법 절차를 따라
일단 한번 시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상대가,
“ 돈 없으니. . 배째라 “

고 한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시지는 마세요.

피해가 있고 가해자가 확실한 상태에서 정당한 권리를
쉬게 포기하면

나의 정신 건강에 안좋아요.

동네에서
앞으로 살면서
무시당한, 호구 잡힌 것 같은 위축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만약,
속수무책으로 손놓아 버린다면
나중에라도 작은 심리적 상처, 또는
속상함, 막연한 분노와 피해의식 등 앙금으로 남아
일상에서 그 흔한 개를 보면 가끔씩 트라우마 생겨 마음 건강에 않좋아요.

치료 받으시면서 동시에 근거를 가지고 타협, 신고, 변호사 상담, 법정 재판. .
등 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 먼저 바랑가이 캡틴 결과 후, 다음 행동으로. .
그리고
필에는, 또 한가지. . .

일정 금액 한도의 작은 배상 금액 정도로 다투는 경우,
변호사 없어도 되는, 재심도 없는
판사의 1회 판결로 전결되는 지방 법정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 그렇게 하셔서

책임있는 사과를 받아내고, 비록 적은 금액 일지라도
보상을 받아내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후 편히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과거 저도 빌리지 내에서 개에 물리고, 또 자동차 작은 사고로 피해를 본 적 있는데,

그 이웃들과 진지하고 평정된 마음으로 협상하여 사과와 작은 보상을 받아낸 후

지금은 서로 편안한 이웃으로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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