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직원채용방법(8)
사람이되는중
쪽지전송
Views : 8,690
2019-06-18 17:50
질문과답변
1274292855
|
필리핀 직원을 채용할때 계약서를 작성할때
1달 트레이닝
2달-5달 비정규직
6달부터 정규직채용
이런식으로 직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트레이닝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 동일한 일당지급해야하고
조건들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데 다른 회사들은 굳이 저렇게 나눠서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달 트레이닝
2달-5달 비정규직
6달부터 정규직채용
이런식으로 직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트레이닝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 동일한 일당지급해야하고
조건들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데 다른 회사들은 굳이 저렇게 나눠서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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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9-06-18 18:24
No.
1274292885
49 포인트 획득. 축하!
비정규직 정규직 상관없이 베이직 기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은 고용주의 자유이며 삭감만 아니라면 동일하게 지급도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은 고용주의 자유이며 삭감만 아니라면 동일하게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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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되는중 [쪽지 보내기]
2019-06-18 18:29
No.
127429289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apago 님에게...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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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19-06-18 18:25
No.
1274292886
112 포인트 획득. 축하!
수습기간을 두면 법적으로 짜르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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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되는중 [쪽지 보내기]
2019-06-18 18:30
No.
1274292893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영원한하루 님에게... 네 그런이유가 있었네요. 말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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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9-06-18 18:25
No.
1274292888
정규직이 되면 해고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업무 능력이 기대치 이하인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1개월 교육기간동안 성적으로 필터링 해서 퇴사 가능합니다.
필리핀 노동법상에는 입사 후 6개월 1일차가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됩니다.
이에 정규직이 되기 전에 업무능력이 회사 기대치에 못미치는 경우 월별 근무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이전에 퇴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1개월: 교육생
2개월 ~ 5개월 30일: 수습직
6개월 1일 ~ : 정규직
업무 능력이 기대치 이하인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1개월 교육기간동안 성적으로 필터링 해서 퇴사 가능합니다.
필리핀 노동법상에는 입사 후 6개월 1일차가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됩니다.
이에 정규직이 되기 전에 업무능력이 회사 기대치에 못미치는 경우 월별 근무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이전에 퇴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1개월: 교육생
2개월 ~ 5개월 30일: 수습직
6개월 1일 ~ :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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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되는중 [쪽지 보내기]
2019-06-18 18:30
No.
1274292894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뿌꾸 님에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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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9-06-19 10:29
No.
127429339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동일한 일당 아닙니다. 수습직은 75%입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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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분 [쪽지 보내기]
2019-06-19 14:48
No.
127429365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트레이닝은 보통 월급(급여) 없이 교육만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트레이닝 기간에 실제로 일을 해서는 안되고, 교육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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