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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성관계 연령이 12세인 필리핀(20)

Views : 16,956 2019-07-20 07:49
자유게시판 127432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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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 -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합법적 성관계 연령이 12세인 필리핀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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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lda [쪽지 보내기] 2019-07-20 08:35 No. 1274328517
351 포인트 획득. 축하!
이거 진짜인가요 ?
12세면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진짜 제목대로네요...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9-07-20 09:11 No. 1274328554
227 포인트 획득. 축하!
@ benilda 님에게...
어디서 이런 구라를..
이런글을 올리려면 근거를 가져와야지
석양하늘 [쪽지 보내기] 2019-07-20 13:34 No. 1274328774
312 포인트 획득. 축하!
@ 이뱅신 님에게...


검색 좀 해보시지....
whizenglish [쪽지 보내기] 2019-07-20 08:37 No. 1274328521
259 포인트 획득. 축하!
갑자기 ㅎ ㅘ가나네요... 나도 딸키우는 아빤데.. 이게 무슨 개똥같은 소린지...
필리핀부동산 현근소프트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48
blog.naver.com/whizenglish
도전하자 [쪽지 보내기] 2019-07-20 08:58 No. 1274328537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케이멘 [쪽지 보내기] 2019-07-20 09:08 No. 1274328550
175 포인트 획득. 축하!
이 기사는 조금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필리핀에서 12세 이상 성관계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교 동의 연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놀라서 찾아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교동의 연령이란는 것은 형법에서 스스로 성교에 동의할수 있다라고 보는 의사표현 능력을 인정하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12세 이상이면 스스로 성교에 동의할수있는 의사를 표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일본은 13세로 성교동의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13에서 16세로 많은 나라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찾아보니 18세 이하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같은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리핀에서는 12세 이상의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있다. 하기에 12세 이상의 여자들과의 성관계를 무조건적으로 강간이나 강압에 의한 성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동남아의 나라들이 가난때문에 성매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나라의 법이 미개하고 나빠서도 잇겠지만 있는 법이라도 그걸 지켜내고 강제할 수준이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70년대 우리나라도 노동법이 있엇지만 그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에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법을 준수하라고.....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7-20 09:18 No. 127432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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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게시내요
일단 미성년자는 절대로 ,,,
신세 아작 납니다
Tom Ryu@페이스북-MJ [쪽지 보내기] 2019-07-20 09:20 No. 1274328560
224 포인트 획득. 축하!
잘못된 정보의 공유는 불필요한 많은 범죄를 만둘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조심 더 조심해야 하지 싶습니다
석양하늘 [쪽지 보내기] 2019-07-20 13:33 No. 1274328771
72 포인트 획득. 축하!
@ Tom Ryu@페이스북-MJ 님에게...

도대체 이걸보고 불필요한 범죄를 만들수 있다는건 뭘 말하는거죠? ㅋㅋㅋ
궁금하네, 무슨 생각이신지 ㅋㅋㅋ
반가운 [쪽지 보내기] 2019-07-20 09:27 No. 1274328570
41 포인트 획득. 축하!
저런애들한테 무슨 성적으로 관심이가나?? 그리고 12세가 합법적?
알라방규 [쪽지 보내기] 2019-07-20 09:32 No. 127432857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큰일 납니다
gojjlc [쪽지 보내기] 2019-07-20 10:19 No. 1274328602
"Statutory Rape" 검색하시면 WIKIPEDIA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은 Age of Consent 가 13세이고 필리핀은 12세입니다.
한국에서 13세미만, 필리핀에서는 12세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형법상 의제강간/법적강간으로 처벌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아청법의 개정으로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청소년과의 합의한 성관계일지라도 가출이나 피학대 등 궁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삼성안경원
퀘존 Cubao Farmers Plaza 2층
0916 7788732, 0927 6754936(한국
인)
오래살자 [쪽지 보내기] 2019-07-20 13:56 No. 127432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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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jjlc 님에게...

숨은 은둔 고수이시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케이멘 [쪽지 보내기] 2019-07-20 11:36 No. 127432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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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jjlc 님에게...
혜박한 지식에 놀랍니다.^^ 간결하게 정리해주셔서 저역시 배우고 가네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wily [쪽지 보내기] 2019-07-20 11:57 No. 127432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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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상하네요..

필리핀에서 오래 살아도..

잘 접해 보지 못햇던.. 건데..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19-07-20 13:09 No. 127432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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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그대로 믿고 12살 이상이면 들이댈 수 있는건가..하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에 다른분이 저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네요.
오래살자 [쪽지 보내기] 2019-07-20 13:29 No. 127432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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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고 설마 들이되도 되나 안되나를 따지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그럼 인간이 아니죠.. 발상이..
미비한 필리핀 법으로 인해 불쌍한 아이들이 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참....
특히 서양 넘들....

따뜻한곳에 [쪽지 보내기] 2019-07-20 16:04 No. 127432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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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하네요. 평소에 대가리에 뭘 두고 살고 있는건지... ㅉㅉㅉ
대부분 머리속에 나이든 남자와 어린애의 성관계만을 생각해서 문제니 아니니 떠들어대는거지 ㅋㅋ
Σωκράτης [쪽지 보내기] 2019-07-20 21:37 No. 127432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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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맞더라도 이런 건 자제 하시는게.....

어느 못난 찌질이가 옳다구나 할 수도.....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07-21 23:20 No. 127433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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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네요. 소원성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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