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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인지신고(출생신고)(7)

Views : 11,364 2019-09-20 17:43
질문과답변 127440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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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주제한국대사관에서
아기출생신고를할려고하다가서류양식이너무복잡해서 일단한국에서출생신고(인지신고)하였습니다
1
필리핀여자그와저는혼인관계과아직아닙니다
혼인관계전아기가 출생하였습니다(혼인전출생)
2
현재저는한국에서는싱글이며아기엄마도싱글 입니다
3
현재필리핀에서(전처~ 필리핀여자)이혼진행중입니다
필리핀에서는현재까지는혼인상태입니다
4
아기엄마와아기를일단한국으로들어와야 한국에서 한국국적취득(아기) 절차를진행할수있는데말입니다
×××이럴경우대사관영사인터뷰 진행후
아기엄마와아기를
한국에초정가능할까요?
어떤식진행절차가있습니까?×××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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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 [쪽지 보내기] 2019-09-20 18:33 No. 1274404528
3번이 다 끝나고 한국 필리핀에서 둘다 혼인 신고후 아내분이 f6비자 신청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거는 대사관에 문의 하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PhiLove [쪽지 보내기] 2019-09-20 21:51 No. 1274404714
107 포인트 획득. 축하!
전처분과의 서류 정리 후,
대사관에서 안내해주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기 엄마분의 배우자 비자 취득 후, 같이 한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9-09-20 22:58 No. 1274404763
63 포인트 획득. 축하!
결혼전 태어난 아기 인지신고
결혼후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
필리핀 대사관에 접수하나 한국 구청에 접수하나
서류는 같습니다.
기간이 2주정도 더 느립니다.

1.인지신고

2.남자분 한국 미혼, 필리핀 기혼

3.혼인무효소송진행중

4.아기는 인지신고를 하셨으니 필리핀 여권에 한국 비자받거나 필리핀 여권과 한국여행중명서로 출국가능합니다만.

아기의 엄마는 법적 아내가 아니기에 결혼비자는 불가하고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을 하셔야하는데 관광비자도 쉽지는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한국 입국 후에도 체류자격 변경 이게 안돼면 불법체류가됩니다.

중혼 방지 차원에서 전 부인과 서류 정리부터하시는게 좋습니다.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이 정해진게 아니여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바이러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9-21 00:48 No. 1274404831
안녕하세요.^^

1. 한국인의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출생한 혼외자의 경우에는 부가 임의 인지신고(출생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 혼외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 시에 유전자 검사로서 한국인의 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출입국에 아이가 부와 함께 직접 가야 합니다.
아이는 C3 단기비자 등으로 한국으로 가서 C3비자를 F2비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2. 아이의 엄마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하며, 아이의 엄마가 한국에서 F6결혼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필리핀 모가 C3 단기여행비자로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C3단기비자를 F6결혼비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임신, 자녀 등의 경우에 예외가 존재는 하고, 특히 사안의 경우는 아기가 있으므로 인도적 고려를 요청하기에 적합한 상황입니다만, 문제는 필리핀에서 결혼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 국가에서 모두 결혼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결혼비자는 불가능합니다.
마바엣 [쪽지 보내기] 2019-09-22 14:41 No. 127440599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모든답변감사합니다
일단한국에서 인지신고된가족증명서 그리고핀ㆍ리핀에서아기엄마미혼증명서아기출생증명서 여권을가지고 영사관인터뷰해볼생각입니다관광비자60일짜리가 가능할지모르지만말이죠
용아 [쪽지 보내기] 2023-12-04 22:38 No. 1275477930
@ 마바엣 님에게...
쪽지 드렸습니다. 현재 마바엣님과 모두 같은 상황인데 어찌 진행하셧는지 궁금합니다.. 쪽지 꼭좀 확인 부탁드려요.
Ericlee [쪽지 보내기] 2019-09-30 02:59 No. 1274415066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필리핀에서 이혼이 되나요?
질문과답변
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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