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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재산소유(22)

Views : 7,915 2019-10-27 09:43
자유게시판 127444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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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궁금한게많네요
개인재산소유가가능한가요
관광은다니는데
혹시집을산다면개인소유가되는지
아니면시민권자만살수있는지요
관광비자로들어가는경우
에도집을살수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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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po [쪽지 보내기] 2019-10-27 09:45 No. 1274448786
80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로 콘도는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0-27 09:45 No. 1274448788
263 포인트 획득. 축하!
콘도만 구입 가능하세요. 땅이나 하우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입니다.
하슬 [쪽지 보내기] 2019-10-27 09:46 No. 127444879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땅이나후우스는자격이있나요
magi1919 [쪽지 보내기] 2019-10-27 10:53 No. 1274448862
68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슬 님에게...
쉽게 비유하면
- 땅에 붙어있는 것은(토지, 단독주택같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개인명의 구매는 불가합니다.
-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아파트 같은거) 외국인 명의로 구매 가능합니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0-27 10:08 No. 1274448814
@ 하슬 님에게...
아니요 불가능 입니다. 필리핀 사람 이름으로 사야 하니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필린이 [쪽지 보내기] 2019-10-27 09:53 No. 1274448805
140 포인트 획득. 축하!
토지와 필리핀 법에 정해져있는 회사나 사업형태의 지분 비율 빼고는 전부 소유가능합니다.
killkai [쪽지 보내기] 2019-10-27 10:00 No. 1274448806
319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로는 콘도만 가능하실거에요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27 10:11 No. 1274448819
193 포인트 획득. 축하!
방법에 차이죠

합법적으론 콘도 구입은 가능합니다

콘도 구입은 지상권 구입과 동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10-28 02:07 No. 127444965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하얀고무신 님에게...
아직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네요.
콘도를 외국인이 40프로 유닛밖에 못사는 이유가 건물과 자기 지분만큼의 땅을 함께 사기 때문입니다.
지상권만 사는건 베트남이나 중국 얘기이죠
Jason Choi@구글-ru [쪽지 보내기] 2019-10-27 10:19 No. 1274448823
350 포인트 획득. 축하!
충분히 알아 본 후 결정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0-27 11:10 No. 1274448872
90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 제약이 많죠. 콘도 구입가능합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27 11:57 No. 1274448952
240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신중히 잘생각하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필리핀고숩 [쪽지 보내기] 2019-10-27 12:08 No. 127444896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구입 가뭉 합니다
필사랑진 [쪽지 보내기] 2019-10-27 12:17 No. 1274448980
224 포인트 획득. 축하!
현지 와이프가있다 해도 신중에 신중을 하셔야 합니다
딩동 [쪽지 보내기] 2019-10-27 12:39 No. 1274449018
69 포인트 획득. 축하!
콘도는 가능한데 땅은 못삽니다.
Garethkim [쪽지 보내기] 2019-10-27 15:37 No. 1274449174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콘도만 가능할 겁니다.
마닐라M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9-10-27 15:49 No. 1274449181
◆ 안녕하세요. 필리핀국가 공인중개사 그레이스(본명: Mary Grace)입니다.
◆ 현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2개 자격 모두 소지
◆ 메트로-마닐라에서만 부동산중개인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답변: 비자와 상관없이,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콘도개발 프로젝트 총 지분의 40%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콘도유닛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한국인들께서는 위 1번의 경우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콘도 이외에도 외국인의 합법적인 부동산소유가 가능합니다.

2. 토지(LAND)를 제외하고, 그 위에 세워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당연히 사고 팔 수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3. 유언에 의한 상속자(Hereditary successor)로 지정된 경우,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4. 필리핀배우자가 사망시 유산은 외국인배우자에게도 상속되며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5. 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법인회사를 통하여 부동산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THE ANTI-DUMMY LAW(Presidential Decree No. 715)에 의하여 자칫 부동산을 필리핀정부에게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법률 Philippines Article XII Section 7 은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득비자와는 무관합니다.


♡ 공인중개사 그레이스 드림 ♡

Mahal Kita Iniibig Kita~♡
Ang mga puno't halaman ay kabiya ng ating gunita.
그레이스(공인중개사)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콘도분양/렌트/매매
cafe.naver.com/manilabudongsan
성난숫오리@네이버-16 [쪽지 보내기] 2019-10-27 18:15 No. 1274449303
144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콘도 말고 다세대 판자집 땅포함해서
여러채 구입해서 렌트 돌리면서 지대 올라가고
개발 기다리세요 진짜 노다지임
이러면서 저는 카지노 다니네요 ㅋㅋㅋㅋ급현타 오네요
세부 흥신소
IT park
09662304872
신과장님 [쪽지 보내기] 2019-10-27 18:58 No. 1274449343
550 포인트 획득. 축하!
콘도만 가능합니다.
콘도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40프로까지만 외국인 살수있습니다
pcell [쪽지 보내기] 2019-10-27 21:49 No. 1274449506
288 포인트 획득. 축하!
@ 신과장님 님에게...
포인터에 동승 해봅니다
가자필 [쪽지 보내기] 2019-10-28 02:47 No. 127444966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관광비자로 콘도 3층 이상 지상권 보장해 줍니다
잘살펴보시고 구입하시길 ~~
니꼬내꼬 [쪽지 보내기] 2019-10-28 11:53 No. 127445019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콘도 구매가능
주택,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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