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회사 대표 - 무보수(무임금) 처리 가능한가요?(11)
name4848
쪽지전송
Views : 6,856
2019-12-10 13:11
질문과답변
1274504355
|
안녕하세요.
필리핀 법인회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현재 필리핀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한국회사에서 급여를 수령고있는데
필리핀 현지 세금이 높은것 같아서 급여처리 방법 문의해 봅니다.
한국회사에서 처리하는게 좋은지 필리핀 법인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한국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무임금)으로 급여 책정이 가능한데,
필리핀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무보수(무임금)으로 급여 책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무보수(무임금)일때 워킹비자(9G) 발급 및 유지 가능여부
개인으로 Philhealth등 3보험 가입 가능한지 여부 등 기타 문제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가능하신분 첨언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법인회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현재 필리핀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한국회사에서 급여를 수령고있는데
필리핀 현지 세금이 높은것 같아서 급여처리 방법 문의해 봅니다.
한국회사에서 처리하는게 좋은지 필리핀 법인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한국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무임금)으로 급여 책정이 가능한데,
필리핀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무보수(무임금)으로 급여 책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무보수(무임금)일때 워킹비자(9G) 발급 및 유지 가능여부
개인으로 Philhealth등 3보험 가입 가능한지 여부 등 기타 문제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가능하신분 첨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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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9-12-10 13:14
No.
1274504357
52 포인트 획득. 축하!
무보수 책정은 가능한데 워킹비자 발급이 안될거 같은데요...
팩트는 아니고 소견입니다
팩트는 아니고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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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LOVEPH [쪽지 보내기]
2019-12-10 14:15
No.
1274504408
168 포인트 획득. 축하!
이 방면에 전문가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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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10 14:21
No.
1274504435
117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몰라서 고수님들의 답변으로 정보 받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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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 [쪽지 보내기]
2019-12-10 15:06
No.
1274504500
80 포인트 획득. 축하!
얍삽이로 돌린다면 음....문서상의 기록이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워킹비자 발급 후 AL을 (에뉴얼 리브, 연차)를 무보수로 회사에서 무기한 등록해주심이...
아...생각해보니 급여 공제땜에 문의하신거 같군....
ㅌㅌㅌㅌㅌ....
일단 워킹비자 발급 후 AL을 (에뉴얼 리브, 연차)를 무보수로 회사에서 무기한 등록해주심이...
아...생각해보니 급여 공제땜에 문의하신거 같군....
ㅌㅌㅌㅌㅌ....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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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비니 [쪽지 보내기]
2019-12-10 15:25
No.
1274504524
137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궁금합니다. 한표 묻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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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12-10 15:30
No.
1274504529
관련 내용은 변호사나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밑으로는 제가 알음알음 찾아보고 알게된 정보입니다.
필리핀에서 고용이라함은 필리핀에 등록된 사업체에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때 성립한다고 합니다.
한국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필리핀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기에
제 생각에는 필리핀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워킹비자 발급또한 어렵지않을까 합니다.
다만 AEP 관련 Department Order (DO 186-17: Revised Rules for the issuance of Employment Permits to Foreign Nationals)를 확인해보시면,
임원의 파견근무시에는 AEP 발급 면제대상이며
워킹비자 또한 발급받지 않고 업무에 임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Certificate of Exclusion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P DO 링크:
www.ble.dole.gov.ph/downloads/issuances/DO%20186-17%20Revised%20Rules%20For%20The%20Issuance%20Of%20Employment%20Permits%20To%20Foreign%20Nationals.pdf
아무튼, 단순 검색으로 찾은 정보라 참고만 하시고
가능하면 변호사나 컨설턴트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으로는 제가 알음알음 찾아보고 알게된 정보입니다.
필리핀에서 고용이라함은 필리핀에 등록된 사업체에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때 성립한다고 합니다.
한국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필리핀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기에
제 생각에는 필리핀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워킹비자 발급또한 어렵지않을까 합니다.
다만 AEP 관련 Department Order (DO 186-17: Revised Rules for the issuance of Employment Permits to Foreign Nationals)를 확인해보시면,
임원의 파견근무시에는 AEP 발급 면제대상이며
워킹비자 또한 발급받지 않고 업무에 임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Certificate of Exclusion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P DO 링크:
www.ble.dole.gov.ph/downloads/issuances/DO%20186-17%20Revised%20Rules%20For%20The%20Issuance%20Of%20Employment%20Permits%20To%20Foreign%20Nationals.pdf
아무튼, 단순 검색으로 찾은 정보라 참고만 하시고
가능하면 변호사나 컨설턴트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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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0 19:53
No.
1274504810
150 포인트 획득. 축하!
@ Dolcandy 님에게...
Good day -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Good day -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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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coconut [쪽지 보내기]
2019-12-10 15:38
No.
1274504538
155 포인트 획득. 축하!
@ Dolcandy 님에게...
좋은 정보 알차게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차게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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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4848 [쪽지 보내기]
2019-12-10 18:04
No.
1274504718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및 조언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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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LOVEPH [쪽지 보내기]
2019-12-10 20:15
No.
1274504843
124 포인트 획득. 축하!
회계 전문가 도와주세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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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개비@네이버-38 [쪽지 보내기]
2019-12-10 23:54
No.
127450509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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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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