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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금 양식 1601-E 는 Monthly Remittance Return of Expanded Withholding Tax(3)

Views : 5,409 2020-01-31 13:10
질문과답변 127459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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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북기퍼가 Monthly Remittance Return of Expanded Withholding Tax 로 500페소씩 받아가는데요,
대충검색해보니 월세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건 월세내는 세입자가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내는것인가요?

제가 이해한바로는 세입자가 정부에 내지만, 그 만큼 건물주에게 공제를 받아야하는
원천징수 개념이 아닌가 하구요

지금은 그냥 제가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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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ie [쪽지 보내기] 2020-01-31 14:38 No. 1274592423
73 포인트 획득. 축하!
건물주가 임대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세입자가 원천징수(Withholding)해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임대계약 시 5%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임대주에게는 5%를 제한 금액을 임대료로,
5%는 BIR 0619E(1601E에서 변경) 양식 활용하여
매 월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20-02-01 01:16 No. 1274592905
118 포인트 획득. 축하!
우선 임대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통상 대부분 임대 계약서 작성시에 건물세에 대하여 누가 낼것인지 합의 명시합니다.

즉 세금을 임대료 총액에 포함시켜 건물주가 낼거인지 아님 세금을 월세에 포함해서

세입자가 낼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0-02-03 14:53 No. 127459507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601E는 대부분 세입자가 내며,

건물주에게 공제를 받지는 않아요 (sm이나 아얄라등도 이와 같아요)

따라서 필리핀에서 입주를 하실때엔 단순히 월세만 계산할게 아니라

1601E 의 5%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야 해요 ^^
질문과답변세부
No.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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