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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긴글주의)(49)

Views : 32,988 2020-02-19 14:22
질문과답변 12746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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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

약간 긴 글이라.. 중간 쯤 부터 요점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년전에 필리핀에와서 1년간 교재하던 (전)여자친구와 아이를 낳았습니다.
교재하던 시기에도 남자들과 연락 주고 받고 그런걸 알고, 누구인지 뭐 물어보고 그랬을때
회사 동료다, province 친구다. 라고 해서
실제로 확인해봤는데 순수하게 친구고 모든 메세지 내용이 따갈로그라 번역하기가 어려워
일부분만 확인하고 별거 아닌가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같이 살게 되었고, 전)여친은 3월에 일 그만두는것을 신청해둔 상태 입니다..
아이가 생긴것을 부모님은 알고 계시며, 어머니께서 심하게 반대하셔서 혼인 신고, 인지 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구요. 어머님 설득 중이였습니다.

아무튼, 배경은 이러하고...

작년 11월쯤에 한국에 급하게 다녀올일이 있었으나, 일정이 취소되어 가지 않았습니다.
전)여친한테 알려주려다가,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줘야지 하는 장난스러운 마음에
점심쯤 나갔다가, 마사지받고 맛있는거 먹고 조용히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저녁 넘어서 쯤 들어왔는데
집에 콘돔(+정액)이 널부러져 있는겁니다..


전)여친 옷차림이나, 이것저것보니 좀전에 끈낸거 같구요.
이게 뭐냐고 추궁하다가 핸드폰을 뺏었고 자세히 보니, 다른 FB 계정으로 여러 남자와 소통하고 있더군요.
하트 주고받은 남자는 아마 최근 남자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평범한 집안에 착실하게 일하는 그런 여자로만 생각했는데, 통수 맞았네요.. 하
그래서 그날 이후로 너무 꼴도 보기 싫고 기분이 X같아서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에
그 순간에 진짜 때리려다가, 짐 싸서 애대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저도 토끼같은 저의 아이가 보고싶기도 하고 해서 가끔,, 주말이나 그럴때
집으로 초대하던지 밖에서 보던지해서 만나곤 했습니다. 연락도 주고 받구요.
아이 병원비, 기저기, 분유 등등 돈도 적지 않게 보내줬구요.


전)여자친구가 집착도 심한편이라, 평상시에 뭐 너랑나랑 떨어져있다고 딴남자 만나는거 아니냐?
이런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말싸움을 하게 되고, 제 FB 계정 비밀번호도 달라하고(줬음)
무슨 CCTV 달으라고 하고.. 참 미치게 하더라구요. 저는 따로 회사 다니면서 시간 쪼개가면서 공부하고
있느냐고 바쁜거 뿐인데.. 또한 정작 더 의심 가는건 저인데..후
이렇게 살다가는 하는 일,공부도 집중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머리가 터질꺼 같은 상황에,


-중반부(긴글이라.. 여기서부터 보셔도 됩니다..)


몇일전에 문자로,
우리 헤어진거 맞지?, 아이 양육은 어떻게 할꺼야? 라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내가 돈이 많은건 아니지만, 보내줄 생각이 있다. 금액을 합의 보자.
라고 했는데,

한국 국적 주고, 월 3만 페소 달라는겁니다. 안그러면 소송 걸겠다고.
하 진짜 ㅅ..

떨어져있는 동안 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뭉치고 잘 관리 해볼까, 한국에 대려가서 같이 살면
이런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진짜 그냥 영악한 년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받아들일수 없다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조정하자고.

이외에도 사소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진짜 개같아서,
한국으로 이번년도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는 여기에 발 안붙이려구요.
다 잊을려고 합니다.


질문1. 여자측에서 소송하면 어찌 되는지..
- 국적 주려면, 인지가 필요한 거같은데..제가 찾아보기로는 친자확인 들어가면 인지 성립되서, 양육비 지급하고 그래야한다던데..: 여자쪽이 집이 꽤 살아서 돈이 없는건 아닌데 암튼 그래도 양육비야 어느정도 선에서는 줄 의사는 있습니다. 근데 인지가 성립되면 재 호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저랑 결혼하고 만나려고 할런지...... 하......
그래도 지금은 더이상 저 여자랑 인연을 끊고 싶네요...............


질문2. 양육비는 어느정도 선에서 보통 지급되는지.
- 맘같아서는 한도 내에서 선 결제후 영수증 첨부하면 그때 주겠다 하고싶은데.. 왜냐하면 제돈 받고 그돈으로 딴 남자랑 놀면서 뒹굴 생각하니까 열받더군요..이부분에 대해 아는 부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여친 아니, 이년이 전에 제 여권사진, 주민등록증 다 사진 찍어뒀다고 하면서 도망 못친다고
협박하는데 진짜 돌아버릴꺼같습니다.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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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지매 [쪽지 보내기] 2020-02-19 14:51 No. 127460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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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쁘네요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찌그런~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본 여자중에 비슷한사람 있습니다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드릴게요 기운 내세요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5:08 No. 1274609190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김치아지매 님에게...
그 여자분도 필리핀 여성인가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프네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0-02-19 14:56 No. 1274609175
58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출생신고서, birth certification 에 아버지로 이름 올라가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출생신고서에 이름없으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됩니다. 지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출생신고서에 이름없다보니...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 정도로 가는 분위기더군요;

일단 친자가 확실한건 맞으시니 올리셨을테고.... 친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거의 문제없긴 하고요.

생부가 맞고, 출생신고서에도 이름 올라가있으면 아마 많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피신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아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문제는 있을테고요;

그리고 소송가면 (이건 사견입니다.) 양육비는 어느정도 줘야될테지만, 한국국적으로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을거고, 법원에서 딱히 그런부분까지 신경안쓸겁니다.

인지신고하면 호적에 아이가 올라오니, 한국국적과 여권이 따라오긴 합니다.하지만 말그대로 글쓴분 미래를 감안하시면 고민이 많이 되실겁니다. 인지시고 전에 친자확인 DNA테스트해서 제출해야합니다.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5:05 No. 12746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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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
부모님 잘 설득하고, 잘 살아볼 예정이여서 당연히 출생시 birth certification이랑, 출생신고에 이름 올렸습니다............. 후,, 피신한다고 해도 소송 걸려올까봐 그게 큰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은 전)여친에 대한 마음이 1도 안남아서 어떠한 것도 도움주거나 해주고 싶은게 없거든요. 아이 양육비 말고는.. 느낌이, 호적에 아이 등록되고 나중에 저 죽거나 할떄 돈때먹으려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아 제가 궁금한게 양육비 관련 소송이 걸리면 -> 친자 확인 후 친자가 확인 되면 -> 인지가 되고? -> 자연스레 호적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0-02-19 17:25 No. 1274609335
79 포인트 획득. 축하!
@ woojuuuu 님에게...
근데... 아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냥 한국가시면... (조용히 가셔야겠지요? 아마 말하지말고, 적당히 상황봐서 몰래)

이후 문제없을텐데요?

가정법관련해서 국제공조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법적인 문제는 오히려 별로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여러모로 괴롭히겠지요;

적당히 양육비(한 2만 내외) 보내주면서 조용히 한국오셔서 사는게 더 나은게 아닌가 싶네요

막상 한국으로 가시면, 딱히 저쪽에서 할게 없을겁니다. 아마 구XX같은 이상한 브로커 찾아서 귀찮게 하는 수준이겠지요;

정말 재력이 되면, 브로커써서 한국에서 소송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정도 까지 과연 될까요?

암튼 참 애매하긴하네요. 일단 골치 썪고 싶지 않으면 한국피신하면 한동안은 잠잠할겁니다. 물론 연락처 다 바꿔야하실테고.... 다시는 필리핀 안간단 생각도 해야할테고요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8:06 No. 127460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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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
조언 감사합니다... 당분간 잠잠해지도록 해야겠네요.. 보통 이런경우 피나이가 소송 걸면 페소로 얼마나 나오나요? 어느정도 금액인지 대략적이라도.. 궁금하네요
Zen0307 [쪽지 보내기] 2020-02-22 20:50 No. 12746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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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juuuu 님에게...
그 당시 현장을 증거 보유했었다면 지금 아주 당당하실텐데요.
피나들 바람피우는건 어쩔수 없습니다.본성이니깐요.
말로만 소송이죠.. 좀 협박해서 돈 받아낼 생각이겠죠.
필리핀 남자들 아이 생기면 도망가는거랑 같이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아이 키울 생각없으면 양육비는 보내줘야 겠죠.
Zen0307 [쪽지 보내기] 2020-02-22 20:55 No. 12746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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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n0307 님에게...
여자쪽에서 아이 키울 생각없으면 돈 좀 줘서 합의하여
한국국적 올리고, 한국에 데려가는것이 제일 좋겠죠.
아이가 있어 님이랑 누구 만나주고 ,누구 결혼하냐고 하셨는데...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딴 결혼이나 해서 뭘하시는지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0-02-19 18:14 No. 1274609388
@ woojuuuu 님에게...
소송걸고 결론나오려면 최소 몇년은 기다려야 할겁니다. 항고해도 되고요. 이런일로 소송까지 가는경우 거의 없습니다.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8:19 No. 127460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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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
그렇군요.. 생각보다 소송이 많지는 않은가보네요.. 인터넷 기사 찾아보니까 많은것 처럼 느껴졌나봅니다.. 아무튼 전)여친 쪽에서 돈이 많이 드는건 사실인건가요?
차우킹 [쪽지 보내기] 2020-02-19 15:00 No. 1274609179
103 포인트 획득. 축하!
(집에 콘돔(+정액)이 널부러져 있는겁니다)
증거물이나 증거사진 갖고계시나요
갖고계시면 좋을듯합니다

변호사선임이나 이런 불륜으로 피해자에게 도움또는
중재해주는 방송도 있으니 생각해보세요

무작정 아이를 빌미로 양육비 주는건 아닌듯합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양육비를 회피하라는건 아닙니다

이렇게 남자문제 복잡하고 악의적인 사람은 님에게 해꼬지 (청부살인)할수있으니 이부분도 조심하시고요

정말 피곤한 상황이네요
위로드립니다 힘내세요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5:07 No. 127460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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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우킹 님에게...
그때 정말 이런 단어 쓰기 뭐한데, 죽이고 싶었거든요.. 2년가량 쌓아온 믿음에 배신이랄까, 저도 이것저것 참으면서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증거사진은 없습니다. 그 당시 너무 화가나서 1초라도 같이 있으면 폭력이라도 나갈까봐 그냥 짐싸서 빨리 꺼지라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2-19 15:09 No. 1274609192
90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일이 필리핀에서는 흔합니다.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는 안하셔서 호적은 아직 깨끗하시네요.

인지신고는 결혼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인지신고만으로도 호적에 올라가지만 국적취득은 유전자검사까지하셔야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받고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사건 발생시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폴리스 리포트 하나 만들어 두셨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본인 자식이 맞다면 양육권 주시는게 맞지만 맞아도 금액은 조정하시면됩니다.

소송 오래 걸리니 급하면 귀국하셔도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꼭 하세요.

아니면 언젠가 인터넷에 코피노 아빠가 아기 버리고 도망갔다고 사진 돌아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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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5:15 No. 127460919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영화광고예고편 님에게...
현재 생각은 인지신고도 국적도 안주고 양육비만 보내줄 생각입니다. 세부사항으로 1년에 한두번이라도 만나는걸 허용하게 한다던지.. 아직 명확하게 생각을 못해서요..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리포트를 만들어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일에 대해 따로 남아있는 자료는 없지만, 예를들어 메세지 대화에서 제가 "너가 전에 남자랑 뒹굴고 했던거, 아이 때문에 지금은 참고 있는거다" 라고 보내고 뭐 예를들어 "그때는 미안했어" 라던지 이런식 대화가 좀 있긴한데, 캡처라도 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2-19 15:43 No. 1274609225
64 포인트 획득. 축하!
@ woojuuuu 님에게...유전자 검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하시려면 바로바로 하셔야합니다.

사건 목격시 님의 집이였다면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에게 당한것 같다.라고만 신고하시면 진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동의안했다고하면 남자는 처벌받고
동의했다고하면 둘다 자료가 남게됩니다.

여자친구 집이라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있는거다.이런 내용은 법적으로 보면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실수로 생각하고 봐준다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어차피 결혼은 안하실거고 양육문제만 유전자 검사부터 하시고 생각하셔도됩니다.

한가지 사실이 바뀌면 법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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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20-02-19 15:23 No. 1274609215
@ woojuuuu 님에게...

여자가 바람피었던 물리적 증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갑을 관계가 바뀌는지라

금액은 보통 성인이 될때까지의 양육비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긴 하지만

우선 제 지인도 님과 비슷한 케이스여서
양육비 보내준다 만다 고민하는 찰나에

막상 유전자 검사하니
아닌적이 있어서

검사부터 해보시길
만약에 님 판박이면 뭐 생략하셔도 되겠지만요.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5:28 No. 1274609217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선키스트 님에게...
아쉽게도 물리적 증거가 없습니다..... 하 그때 좀더 침착하고 그랬어야했는데, 지금와서 후회됩니다. 생긴거 피부 손가락 모양 종합해서 보면 친자는 맞습니다.. 그래도 나중이라도 꼭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20-02-19 15:34 No. 1274609220
@ woojuuuu 님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하는 문자라도
효력이 않으니
혹시 모르니 저장해두시길.
우선 한국으로 가신후에
구본X같은 사람 엮여서 한국에서 소송당하면
망신당할 확률도 있으니
양육금액은 네고 가능할테니
님 형편에 맞는 금액내에서 하시고
한국국적취득 및 인지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
구여친이 어떻게 문제삼을 방법은 없습니다.

구여친이 필리핀에서 소송할시
소송과정이 매우 길고
필리핀에서 세금내는 수익이 없을시
강제성도 없으니
기껏해야 블랙리스트 올라가는정도 일 것입니다.
필리핀 더이상 안오신다고하면 신경쓸 필요도 없구요
죽이되든 밥이되든 필리핀에서 어느정도 쇼부치고
한국가시길.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5:37 No. 127460922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선키스트 님에게...
금액 합의나 뭐 이런부분에 대해 쇼부친 다음에 해당 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구본.. 그분.. 휴
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20-02-19 15:38 No. 1274609222
@ woojuuuu 님에게...

변호사 공증받으면 더 확실하죠.
얼마 안합니다.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5:40 No. 1274609223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선키스트 님에게...
양육비 보내주는 선에서 마무리 잘 지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두통이 가시질 않네요.. 휴우.. 18살될때까지 돈보내라던데 골치가 아픕니다..
ㅇㅈㄷ [쪽지 보내기] 2020-02-19 16:43 No. 1274609284
70 포인트 획득. 축하!
글쓰신 본인의 한국 가족관계등록에 아이에 대한 인지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애 엄마가 썅년이건 뭐건 인지는 아이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입니다.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20 11:13 No. 1274609826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ㅇㅈㄷ 님에게...
각자의 썅년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작은 사건하나하나 다 적지 못했는데 제 기준에는 그냥 썅년보다 진짜 ㄱ..썅년입니다.. 인지는 충분히 고민중입니다.....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0-02-19 16:52 No. 1274609296
30 포인트 획득. 축하!
인정할거 인정하고 받아들일거 받아들여야지만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인정할거라면, ... 이미, 헤어졌다는거.. 전 여친과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현재 인생이 좀 많이 꼬였다는 거... 아이를 위해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거, 시시 때때로 전) 여친의 ... 여권사진 공개의 협박을 받아야한다는 등등...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터는 차근 차근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우선, 아이의 양육이 큰 걱정이겠네요. 월 3만페소는 문제가 좀 있네요. 아무래도 전)여친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분유와 기저귀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갈수록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분유와 기저귀, 각종 약 값을 돈으로 주지 않겠다고 얘기해보세요.
대신 주말에 한번씩 아이와 만나고, 아이와 만나서 직접 사 주겠다고 해 보세요. 돈으로 주는 것은 응급할 때 쓰도록 1만 페소만 주구요.

그리고 여권 사진 인터넷에 올리라고 하세요.

본인이 앞으로 다른 여자를 사귀거나, 결혼 문제를 걱정한다면, 당연히 문제는 해결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마음데로 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래야 여자도 쉽게 포기할 거 같네요.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8:07 No. 127460938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육남매 님에게...
조언 감사합니다..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해결하려 해야겠네요..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머리만 복잡하고 해결되는게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0-02-19 17:30 No. 1274609341
70 포인트 획득. 축하!
@ 육남매 님에게...
동의합니다. 이경우 너무 끌려다니면 소용없습니다. 걍 니 알아서 해라... 이러면 제풀에 지쳐서 매달 돈이라도 달라할겁니다. 물론 위에 글내용중 없이 사는게 아니라 했는데; 이러면 좀 달라지고요;

괜히 꼬리내리면 기세등등해서 더한거도 요구합니다. 그냥 차라리 니 하고픈대로 해라, 소송도 해라 하면 차라리 상황이 더 좋아진다에 한표입니다.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19 18:08 No. 127460938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필고좋아요 님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할려면 해라. 이런쪽으로 나가고 너무 끌려다니면 더 요구할꺼같고 그렇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레이구스 [쪽지 보내기] 2020-02-19 19:27 No. 1274609453
81 포인트 획득. 축하!
남편이 한국간다고 한 바로 그 당일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건
죄송하지만 전여친의 평소행실이 보이는데요. 조심스레 친자확인도 해보심을 권합니다.

필리핀 BC에 본인이 친부로 올렸다고 해도, 별로 효력없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소송하는거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 필리핀도 쉽지 않습니다.

수임료도 만만치않고요. 양육비 뜯어내는수준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있을까요.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20 11:12 No. 1274609825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그레이구스 님에게...
어떤 부분의 효력을 말씀해주시는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궁금해서 그런데,,,, 수임료는 보통 얼마나 할까요?

정말 똑 닮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20-02-22 21:05 No. 127461155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woojuuuu 님에게...
소송 걸리면 밀린 양육비,정신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추가로 나오겠죠.
밀린 양육비야 얼마나 되겠어요. 다 남의 등이나 쳐먹는 사업일뿐이죠.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2-19 20:36 No. 1274609496
한국에서도 양육비 주기로 해놓고도 못주고 주지않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를 보았네요!
하물며 해외에 있는 법적으로도 등재되어있지않은 자식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막상 국적 양육비 얘기는 했지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자식도 볼 수는 없게 되겠지만요!
우선 필에 머물러야 하는 동안만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시면 필리핀에 미련은 깨끗히 잊으시길 바랍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20 11:14 No. 127460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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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조언 감사합니다...지금 생각은 매달 보내는거보다 한번에 적정선에서 큰돈을 주고 미련없이 떠나는게 제일 좋을꺼같습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20-02-22 21:08 No. 12746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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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juuuu 님에게...
그럴 생각이시면 그냥 한국가세요.
뭘 걱정하시는지요. 한국에 가면 소송 안 겁니다.
지금까지 걸린 소송중에 피나이들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소송건 사건이 거의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락웰 [쪽지 보내기] 2020-02-20 11:29 No. 127460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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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웰 [쪽지 보내기] 2020-02-20 11:36 No. 127460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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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웰 [쪽지 보내기] 2020-02-20 11:39 No. 127460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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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핑보이 [쪽지 보내기] 2020-02-19 21:41 No. 1274609523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같은데 근처 동네 사는거 아니면 별 되지도 않는 공갈일 뿐이구요,
지가 변호사 살 돈이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아이가 님하고 판박이로 닮지 않은 이상 님 친자가 아닐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먼저 DNA 검사 해보자고 하세요.
님 아이인게 확실하다면 한달에 만페소나 보내주면 됩니다.
더 줘봤자 님 예상대로 딴놈들하고 노는데 쓰일겁니다.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20 11:17 No. 127460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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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보이 님에게...
여기 변호사 선임은 많이 비싼가요?
전)여친 말로는 돈을 빌려서라도 하겠다고 하던데 후..

제 느낌상 90~95% 닮았구요.. 손발 모양도 다 보니까 똑같더라구요..
돈을 일시불로 크게 주고 미련없이 떠날지, 말씀해주신거같이 달마다 보낼지 고민입니다..
점핑보이 [쪽지 보내기] 2020-02-20 19:31 No. 127461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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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juuuu 님에게...
낮에 처가쪽 시골 변호사에게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다보니 요금표가 보이더군요.
상담 20분에 500페소, 그 이상은 얼만지 안 써있고, 법정에 같이 출석하는데 한번에 2000페소 뭐 이런식인데요, 만약 님을 어떻게 고소 고발하겠다고 변호사를 쓰려면 몇만페소 준비해야 할걸요.
돈을 주실거라면 일시불로는 절대 주지 마세요. 엄한 놈 아가리로 다 들어갈겁니다.
달마다 만페소 정도 보내세요. 그러면 지도 사람인지라 어느정도는 애기 먹는거 같은걸로 들어갈겁니다.

여신 [쪽지 보내기] 2020-02-20 09:54 No. 127460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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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정말 힘드시겠네요 아무튼 힘내시고 건강부터 챙기십시요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20 11:17 No. 127460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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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 님에게...
감사합니다
티몬박 [쪽지 보내기] 2020-02-20 10:39 No. 127460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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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친자인지 확인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을 맞났다고 하면...
힘내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20 11:18 No. 127460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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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박 님에게...
네,, 여기 필고 회원님들 공통의견이 친자확인부터인데,, 사실저는 제 아들인거 확신하나..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20-02-22 21:13 No. 12746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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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juuuu 님에게...
확인하지 말고 그냥 한국 가세요.
달라지는것도 없구요. 확인되서 친자가 아니면요?
님은 떳떳하게 필리핀에서 돌아다닐수 있을꺼라 생각되세요?
친자가 아니라고 그 피나 쌍판대기 한번 더 밟아버리면
그때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댄다고 어떤 일을 꾸밀지 누구도 모릅니다.
바람 피고 지가 떳떳하게 소송 걸겠다고 한 가시나인데.. 뭔 일을 못할까요.
석양달빛 [쪽지 보내기] 2020-02-20 11:50 No. 127460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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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간통법이 꽤나 큰거로 알고있습니다.
여성의경우 6년이하의 징역이던가...
증거 사진있으면 변호사 선입하셔서 간통으로 걸으신후 합의에 아이양육포기 조항을 걸고 합의하신후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실수 있으실겁니다....
woojuuuu [쪽지 보내기] 2020-02-20 14:14 No. 12746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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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달빛 님에게...
결혼은 안했고, 남아있는 증거가 없는대도 가능한가요??
석양달빛 [쪽지 보내기] 2020-02-21 11:26 No. 12746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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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juuuu 님에게...
증거가 없으시다면 안타깝게도 힘들수 있을듯합니다.
아토니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건 어떠실가요...
SBSB [쪽지 보내기] 2020-02-20 20:11 No. 12746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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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남자고 여자고 바람피는 것들은 ㅜㅜ
kimbutton [쪽지 보내기] 2020-02-23 03:14 No. 127461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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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좋게 얘기 해도 줄 판에 전여친이 소송 까지 하려는 거보니까 있던 정도 다 날려버리네요. 일단 한국 조용히 들어가세요. 필리핀이 부폐, 청부살인 그런게 적은 돈으로도 가능 하다보니 저 쪽 가족에서 나쁜마음 먹으면 안되니까요. 전여친이 님 주민 사진 다 가지고 있다 쳐도 한국에서 한국 국적인 님에게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대국민 사기꾼 윤지오 아시죠. 인터폴 요청해도 어쩌지 케나다에서 어쩌지 못하잖아요.필리핀에 있으시면 오냐 오냐 하면서 일단 한국 들어 가시고 친자확인 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친자확인 보내달라하세요 . 그리고 확인되면 양육비조로 합의 보시구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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