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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분양권 전매 관련 질문드립니다.(4)

Views : 18,843 2020-02-23 17:03
질문과답변 12746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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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도 전매(transfer of right)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원래owner는 다운페이먼트가 끝난 상황이고 건설사가 시공을 완료하면 balance 및 다른세금을 납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는 없고 개인vs개인으로 거래를 developer에가서 진행 하게될거 같은데 대약적인 프로세싱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owner가 balance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서 피를 붙여 재판매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2. 이경우 제가 원래owner 혹은 developer에게서 확인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일반 리세일의 경우는 CCT 및 Tax declaration 확인해야한다는데 제 경우는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3. 이런상황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developer에 가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real estate관련 변호사 사무실은 마닐라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수임료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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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0-02-23 18:48 No. 1274612078
변호사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오너쉽을 이전할때는 분양회사 본사에 둘이 같이 가서 담당직원이 판매자가 소유한 유닛이 맞다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오너쉽 명의이전 서류에 둘이 사인을 하고 구매자와 분양회사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은후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고 남은 발란스에 대한 체크를 제출하고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돈을 주면 끝입니다.
한달쯤 지나면 분양회사 직원이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줍니다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20-02-24 12:20 No. 127461252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분양회사에 가서 deed of assignment and transfer of rights 공증 받은거 전달하면 분양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줌
SBSB [쪽지 보내기] 2020-02-24 17:29 No. 1274612863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어디 콘도 구매하시나요?
통번역 [쪽지 보내기] 2022-08-11 06:54 No. 1275363939
전매 시 CGT 부과되었나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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