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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유예기간은 gcq 도 포함 인가요?(13)

Views : 11,592 2020-05-28 16:43
질문과답변 12748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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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렌트주고 2달째 임대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법대로 적용하면 ecq는 당연이 유예, gcq 또한 유예기간에
포함될까요?
락다운 해제라는 기준은 ecq gcq 포함 이겠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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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델슨 [쪽지 보내기] 2020-05-28 17:10 No. 12748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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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렌탈 집주인 잘만 받아가던데요 ㅠㅠㅠ

James113 [쪽지 보내기] 2020-05-28 17:38 No. 1274824348
62 포인트 획득. 축하!
@ 안델슨 님에게...
외국인을 대하는 양아치 근성아닐까요 ㅋㅋ 지네가 렌트주일때는 유예없이 받아가고 세입자일때는 절때 안내고
모퉁이 [쪽지 보내기] 2020-05-28 17:16 No. 12748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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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권고 사항이고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받을 사람은 다 받습니다.

저도 다 내고 있구요.


잘 받아 가던데요.
살세@네이버-70 [쪽지 보내기] 2020-05-29 06:37 No. 12748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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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퉁이 님에게...
처음에는 정부에서 권고하듯이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필리핀외노자 [쪽지 보내기] 2020-05-28 18:09 No. 127482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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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퉁이 님에게...
이거 필수 사항인데요? 락다운 때는 월세 내라고 재촉하면 불법이라고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20-05-30 04:22 No. 12748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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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외노자 님에게... 월세 안낸다고 내쫓는것만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5-28 17:26 No. 1274824344
44 포인트 획득. 축하!
월세 안 낸다고 쫓아낼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내도 되는건 아닙니다.

현재는 이정도 지침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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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방식 [쪽지 보내기] 2020-05-28 17:47 No. 1274824362
113 포인트 획득. 축하!
저희는 집주인이 오롯이 렌트비용으로 식구들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월세 안주거나 늦음 큰일나기에 한번도 거르거나 늦은적 없이 주고있는데 이번 락다운때 엄청 잘해주더군요.
생전 안부 문자한번 없던 집주인이 바이러스 조심하라며 친히 문자도 주고...^^;;
이번참에 주차장 천장 물새는거 고쳐달라고 해볼까 싶네요.
뭐 고쳐달라면 완전 쌩까는 집주인....은근 귀엽습니다...하는짓이..
김.부.장 [쪽지 보내기] 2020-05-28 17:51 No. 127482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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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이 시국에 입주자들이 나간다고 하면 울껄요?ㅎㅎㅎ
미중년 [쪽지 보내기] 2020-05-28 18:15 No. 12748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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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F 결의안 No. 33에 의하면 ECQ, GCQ 기간 동안 채무상환금 및 임대료는지급 유예 기간(Grace Period) 을 매월 납부 약정일로(Due date) 부터 30일 혹은 ECQ, GCQ 종료 일중 더 최근일로 하여 지급 햐여되는데 유예 기간은 말 그대로 유예 기간이며 결국에는 ECQ, GCQ 종료 후에는 지급 해줘야합니다. 다만 이는 격리 기간동안 유예 된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를 한번에 2~3달치를 다줘야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나누어 줘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양자간의 협의가 필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TF 결의안 33번 중 F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살세@네이버-70 [쪽지 보내기] 2020-05-29 06:36 No. 1274825053
@ 미중년 님에게...
원문이 "30 days grace period from due date or until such time that the community quarantine is lifted"라서 납부일 종료 후 30일 유예기간이나 쿼런틴 종료 후 30일 유예기간으로 보입니다. 쿼런틴 종료 후에도 30일을 줘야되는데 현재 렌트비 못내는 세입자는 수입이 없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건데.. 유예 해줘도 렌트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렌트비 못 받고 있는 중이라 고민이 많네요..
미중년 [쪽지 보내기] 2020-05-29 09:43 No. 1274825200
@ 살세@네이버-70 님에게...

저도 그부분이 햇갈려서 회사 현지 변호사에게 문의 했더니, 납부약정일로 부터 30일과 봉쇄 종료 시 중 더 긴날자 라고 합니다. 봉쇄 종료후 30일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IATF는 우예기간이 GCQ도 포함이라고 했는데 BSP(필리핀 중앙은행) 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GCQ 기간에는 추심이 혀용된다고 상충하여 BSP에 문의 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느낌이 IATF 결의안 모르고 공지 내렸는데 자존심상 말 뒤집을수 없어서 추심 가능하다고 하는 느낌도 납니다.
살세@네이버-70 [쪽지 보내기] 2020-05-29 23:55 No. 127482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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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년 님에게...
봉쇄 종료나 GCQ기간에는 추심이 허용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렌트비가 유일한 수입인 집주인도 많은데 희안한 법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네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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