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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자녀와 한국 입국 관련(15)

Views : 11,468 2020-05-28 17:20
질문과답변 12748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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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와이프와 결혼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 2살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18년 12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 하였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은듯 하여 한국으로 다같이 들어가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지난번 한국 방문했을때 일단 인지신고나 이런건 다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아이는 필리핀 국적만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여기 정리 끝나고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초에는 들어가려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되는 부분이라던지 다른 필요한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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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5-28 17:23 No. 12748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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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광비자 불가라.
아내면 결혼비자 자녀 한국여권 필요.

관광비자 가능하면
아내와 자녀 관광비자로 가능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youtu.be/x84g9Z4VjHg
globalcebu [쪽지 보내기] 2020-05-28 17:56 No. 127482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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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은 상황이신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대사관에서도 와이프 비자 발급이 안되고 2살 애기 데리고 아빠랑 둘이 가려니 그것도 못하겠고. 7월2일 저가항공 비행기 티켓 판매 시작하길래 풀릴거라 예상했는데 다시 도로 없애버리고 있는걸 보아하니 7월도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전 애기 국적불행사서약하러 출입관리사무소도 가야하는데 진퇴양난입니다.
shil88 [쪽지 보내기] 2020-05-28 19:37 No. 127482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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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cebu 님에게...
무슨 상황이신데 2살 애기가 무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건가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22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자발급이 안된다는 건 관광비자 발급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비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국민자녀 비자는 발급됩니다.
꼭 들어가셔야 하면 결혼비자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CFO 교육이 관건입니다.
globalcebu [쪽지 보내기] 2020-05-28 20:01 No. 12748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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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l88 님에게...
애기 한국여권 받았구요. 지금 9개월째 접어들고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한국국적 유지하려면 1년 안에 들어가서 국적불이행서약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결혼비자는 현 상황에서 신청 후 1년 넘게 걸리는 케이스도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ㅠㅠ
shil88 [쪽지 보내기] 2020-05-28 20:14 No. 12748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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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cebu 님에게...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지요? 외국국적 불이행서약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거죠?
2살짜리 애기가 어떻게 자기 의사로 불이행서약을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이라는 기한은 없구요.

결혼비자는 아이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도 많이 줄어들고 결혼비자 발급은 10일이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CFO교육도 면제되니 준비시간도 그리 길지않구요.
결혼비자 1년 걸리는 거는 한국에서 짧게 들어와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CFO에 토픽 등등 해서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구요.
애기가 있으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5-28 22:19 No. 127482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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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l88 님에게...불이행서약은 부모가 대신합니다.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globalcebu [쪽지 보내기] 2020-05-28 22:03 No. 127482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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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l88 님에게...
지금 프로세스 중이고 세부 영사관에서 받아온 문서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1년 안에 아이 데리고 한국가서 국적불이행 서약을 해야지먄 2중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에 전화한결과 코로나랑은 전혀 상관없으니 아이 한국국적 취소 되지 않으려면 뮤조건 1년 안에 들어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약해야 합니다.안하면 한국국적 취소되구요.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이해가 가실거라 생각드는군요.
namu.wiki/w/%EC%99%B8%EA%B5%AD%20%EA%B5%AD%EC%A0%81%20%EB%B6%88%ED%96%89%EC%82%AC%20%EC%84%9C%EC%95%BD
shil88 [쪽지 보내기] 2020-05-28 22:27 No. 127482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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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cebu 님에게...
인지신고로 국적취득이라 그런건가요?
혼인 후 아기 출생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5-28 22:20 No. 127482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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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cebu 님에게...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불행사 서약해야합니다.
shil88 [쪽지 보내기] 2020-05-28 19:41 No. 127482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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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l88 님에게...
당분간 CFO 수료증 제출 면제되었네요.
overseas.mofa.go.kr/ph-ko/brd/m_3636/view.do?seq=13444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김.부.장 [쪽지 보내기] 2020-05-28 18:39 No. 12748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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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애기도 한국 못가죠. 한국 국적이 아닌데..
shil88 [쪽지 보내기] 2020-05-28 19:44 No. 127482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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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결혼비자 신청하시고 아이는 국민의 자녀 비자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CFO수료증 제출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인지신고를?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신가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일단 그것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울재희 [쪽지 보내기] 2020-05-28 20:54 No. 127482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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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하셨으면 함께는 못들어오겠네여혼자는 7~8월에들어 온다처도 가족과 함께는 힘드시겠네여~~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20-05-28 20:59 No. 127482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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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주필한국대사관에 공지된 사항이네요.

"현재 우리 대사관은 코로나19로 위해 외교,공무, 기타 공익적,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의 필리핀 국적 가족의 비자 신청이 가능한 지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O 필리핀 국적 가족의 비자 신청 가능여부
- 한국인의 필리핀 국적 가족 중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비자 종류는 배우자 는 결혼이민(F-6) 비자, 미성년 자녀는 국민의 자녀(F-2) 비자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기체류(C-3) 비자 소지자는 현재 필리핀 출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체류 비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F-6 비자와 F-2 비자 소지자는 현재 필리핀 출국이 가능합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3637/view.do?seq=13444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5-28 22:22 No. 127482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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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혼인신고되어있으면 결혼비자 를 준비하셔야하네요..한국에 혼인신고 안되어 있으면불가능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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