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잇습니다.(43)
okmylife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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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9:20
질문과답변
127485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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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코로나로 인한 락 다운으로 인해 실직하고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귀임햇습니다.
다만 거의 7월이 지난 지금에도 집주인이 미리 받은 집세를 돌려주지 않고 잇네요
집 주인과 집 계약할떄, 만약에 계약 조기 종료의 경우, 2달 페널티를 물어주는 것으로 계약햇고 계약서에도 기재햇엇습니다.
이에 약 3달 치의 월세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인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잇긴한데...집주인은 제가 직접하는 연락은 피하고 잇는 듯 하고요.
이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락다운 떄문에 다른 지방에 잇어서 집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돌려주지 못햇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마닐라에 돌아온 집주인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제가 집을 뺼 당시, 보증금을 포기햇다고 전화상으로 거짓말 하면서.... 돌려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네요 .
부동산 에이전트는 제가 마닐라로 돌아와서, 바랑게이에 신고하면 조정할수 잇다고 하는데, 제가 짐 한국에 잇어서 그 방법도 당장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럴경우, 한국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할수 잇는 방법이 잇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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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현민빠님..그러니까...집 주인이 ..허가 받고 임대 사업 하는게 아닐테니...세무서에 집 입대 한거...허가 받고 하는 거냐고 약간의 협박(?) 하면 된다는 말씀 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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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현빠님...일단 대화로 이야기 해 보겟지만 안되면 ...대리인 통해서 세무서 신고 하겟다고 하는 방법으로 취해야 겟네요. 다만...제가 세무소에 신고를 하면 저한테 따로 이득이 잇는 건 아니고..집주인이 세금 무는 정도 인거지요 ?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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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상 집주인은 별로 신경안씁니다.
위엣분 말씀처럼 민사이기도 하고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간다고 해도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계속 변호사비 줘야하구요. 변호사 상담비,재판 참석비(할떄마다) 그리고 중간에 재판 미뤄지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럼 받을수 있는 돈보다 들어갈 돈이 더 많아요. 그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 안주면 그만입니다.
또 압류절차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작정하고 돈없다고 뻐팅기면 경찰 데려가도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또 소송해야 합니다. 그럼 또 변호사 돈 들어가고 무한 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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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전 세무소에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이 크기에 집주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잇는 줄 알앗습니다. 보증금도 아주 큰돈은 아니어서요. 일단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압박을 주고 싶은데...필리핀 민사 사건도 내용증명이 제일 우선시 되는 내역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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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련된 일은 현지에있는 브로커한테 말씀하시고 레터정도 보내는건 큰돈이 안드니까 그정도는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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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parimirs님. 혹시 이와 같은 서비스 대행하는 업체 아시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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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신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몇백만페소 탈세도 아니고 민사라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demand letter 보내시고 안주면 소송진행 하심됩니다.
소송기간중 변호사 비용은 okmylife 님이 부담하셔야 하지만 소송을 이길경우에 집주인이 okmylife님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도 돈을 안줄 경우에는 변호사 통해서 압류(adverse claim) 을 신청 할 수있으며 압류 넣고 1년 후에 신문공고 후 경매에 붙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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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demand letter 만 보내도 압박을 크게 졸수 잇을것 같은데요....이걸 꼭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해야 하는건가요 ? 저도 법대 나온지라 demand letter (서면요구라고 해야 할까요 ?) 는 직접 만들수 잇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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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디멘드레터 보낼수는 있지만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보내봐야 1500페소 안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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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혹시 한인 변호사는 없을 것 같구 ...이런 일 담당하는 로컬 변호사 아는 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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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지만 생각 잘 하세요.
정말 긴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 들어가는 법정출석(변호사)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당 3천에서 5천페소 정도 달라 합니다.
물론 소송을 이긴다는 가정하에 다 돌려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언제 끝날 수 있는 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쪽지로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 연락처 okmylife 님의 카톡아이디 보내 주시면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좋게 한 번 으름짱을 넣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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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왠만하면 대화로 풀고 싶은데...제가 연락하는 건 피하고 에이전트가 연락하면...제가 보증금을 전화통화로 포기햇다고 거짓말을 하고 잇어서..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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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맨드레터 보내봤는데, 동네에서 잘나간다는 변호사 비용으로 4000페소 냈고, LBC로 변호사가 서류 발송해 줬었습니다. 결과는 안좋아서 공유할 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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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말 제 상식으로는 잇을 수 없는 일이라 황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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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정내미떨어져 저런거 보면
저런것들 진짜 다리미로 주댕이 다 지져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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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간에 장난질하는 경우도 있긴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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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셧다면 여러모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현민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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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증금 줄사람들은 별탈없이 잘줍니다. 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문제는 처음부터 안줄려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 상대로 레터정도 보내서 받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거들떠도 안봅니다.(레터보내고 받은사람들도 간혹있습니다. 확률이 적어서 그렇지요.) 현실을 말씀드린거에요.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진행하고 재판승소해야 집주인한테 변호사 수임비 받아내는데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또 돈 안주면 다른 재판들어가야 하고... 나중에는 변호사는 소송결과와는 상관없이 돈은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소송 질질끌고(변호사한테는 케이스가 종료되는것보다 재판이 길어지는것이 더 좋습니다. 재판 참석할때마다 돈 받으니까요.)~ 그런일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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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모로 도움 많이 주셧는데....혹시나 기분 언잖으셧다면...사과드립니다...제가 원인인것 같아 마음이 조금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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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런뜻에서 답변 드린게 아니에요~.
운좋게 레터정도 써서(금액은 500페소에서 1000페소 정도가 적당) 보내서 받으면 다행이고 안되면 구지 소송까지 가는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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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한국인이 집주인였으면 카카오톡 지역별 단톡방 이런데 올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한국인에게 계속 방을 임대하려면 디포짓 안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 안좋으니까요. 음식처럼 한번 팔고 마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중 한국인 집주인만 찾아다니는분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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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돌려받아야할 금액을 즉시 반환치 않을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요 이에따른 법적비용 또한 구한다라구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한후 다시 접촉하여 얘기를 나눠보시면 좀다르게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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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럴경우, 필리핀 내에서 대행해주는 서비스 아시는데 잇으면 소개 부탁드려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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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집 에이전트에게 의지 만 하기 보다...저도 계속 연락하며 압박할 방법을 찾고 잇습니다. 다만 한국에 잇다보니 쉽지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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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돈이 없을수 있겠네요
봉쇄때문에 임대비도 못받고 일도 못했으니...
안타깝게 소송을 하던지 반환금을 깍아서 협의 하던지 해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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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길 바라고 절대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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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대한 좋게 이야기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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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안돌려주면 방법이 없는게 이나라에요...
인터넷 연결해서 1달중 20일이 연결이 안되는데도 항의하면 기다려야하고 그몇간월간 돈은 꼬박꼬박 지불해야하는 나라가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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