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범죄 - 피의사실 공표(5)
스팽글
쪽지전송
Views : 16,493
2020-07-13 22:21
자유게시판
1274873972
|
죽은자는 말이 없다지만
산자는 말을 해야만 한다.
당,정의 문제가 아닌
썩어 빠진 권력과 사정기관 그리고 언론 또한
약자의 편이 아닌
강자의 선에서
업무 처라 하는 관행도
용서해서 안되는
범죄이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위법성의 배제-排除, 면책-免責)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 경찰은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한다.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 제68조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산자는 말을 해야만 한다.
당,정의 문제가 아닌
썩어 빠진 권력과 사정기관 그리고 언론 또한
약자의 편이 아닌
강자의 선에서
업무 처라 하는 관행도
용서해서 안되는
범죄이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위법성의 배제-排除, 면책-免責)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 경찰은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한다.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 제68조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0-07-13 22:24
No.
1274873975
73 포인트 획득. 축하!
이제 그만 고인 일은 관심을 끊거나, 팝콘이나 드시면서 개싸움 구경하시는 게 나을 듯 하네요.
뭐든 한국에서만 시끄러울 뿐이지, 교민분들의 삶과 아무 관계도 없을 겁니다. ㅋㅋ
뭐든 한국에서만 시끄러울 뿐이지, 교민분들의 삶과 아무 관계도 없을 겁니다. ㅋㅋ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Love2ko [쪽지 보내기]
2020-07-14 07:31
No.
1274874184
99 포인트 획득. 축하!
이제 그만 고인 일은 관심을 끊거나, 팝콘이나 드시면서 개싸움 구경하시는 게 나을 듯 하네요.
뭐든 한국에서만 시끄러울 뿐이지, 교민분들의 삶과 아무 관계도 없을 겁니다. ㅋㅋ(2)
한국 사회의 조금 특이한 현상이라고 해야 하나.
유달시리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뭐든 한국에서만 시끄러울 뿐이지, 교민분들의 삶과 아무 관계도 없을 겁니다. ㅋㅋ(2)
한국 사회의 조금 특이한 현상이라고 해야 하나.
유달시리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수영선수 [쪽지 보내기]
2020-07-14 11:39
No.
1274874408
90 포인트 획득. 축하!
조중동 통닥 친일앞잡이 요세가지만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갈등은 없어질거에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LHH [쪽지 보내기]
2020-07-14 11:51
No.
1274874434
80 포인트 획득. 축하!
일기장 잘 봤슴다 오지구요 지리구요 렛이고요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20-07-14 13:04
No.
1274874527
103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데 왜 이걸 예전 박근혜 탄핵때 사람들은 전혀 지키지 않았을까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282
Page 1906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일반인 몰카 유튜브 (1)
영원한하루
1,002
07:26
Deleted ... ! (5)
yeonyeong “yeonyeu...
2,901
24-03-18
마닐라파파상 (7)
졸리비
4,647
24-03-17
2024년 제1차 생활안전 세미나
Tom톰형
661
24-03-17
필리핀 사람 제주도 입국 (6)
b37e99
3,478
24-03-17
저는배영호(쏘니)입니다 (19)
da6c77
8,333
24-03-16
F6-1결혼비자 해외출국 체류기간문의 (8)
hanbin001
3,398
24-03-16
PLDT 인터넷 요금제 문의 (4)
Contradiction
1,750
24-03-16
레인저 차량 주의글 관련 사과받았습니다 (2)
88seoulcars
2,320
24-03-15
Deleted ... ! (2)
Hight
1,493
24-03-15
Deleted ... ! (5)
Hight
2,400
24-03-15
Deleted ... ! (2)
88seoulcars
1,559
24-03-15
분수 전문가 쏘니 님의 해명이 요구됩니다 (7)
Chrus L
4,720
24-03-15
필리핀과 한국의 의료수준만 생각하기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질병... (23)
Justin Kang@구글-q...
9,130
24-03-15
필리핀 사람을 학생 비자로 한국에 데려오는것 (5)
Justin Kang@구글-q...
1,852
24-03-15
안녕하세요.구단주 다니엘 레비입니다. (13)
토트넘홋스퍼FC
6,182
24-03-14
2024년 필리핀 상위 10개 대학 (20) 1
믿음소망사랑...
9,177
24-03-14
Deleted ... ! (16)
새우깡-1
10,180
24-03-14
Deleted ... ! (2)
Hight
2,022
24-03-14
필리핀 요양은퇴 의료비 (19)
Justin Kang@구글-q...
8,213
24-03-14
[토막상식] 분수털기 (3)
Chrus L
3,849
24-03-13
쏘니의 악행 !!! (6)
jackson
4,273
24-03-13
배영호(쏘니) (7)
대한민국사람
5,169
24-03-13
유튜브 무서운 이야기 (1)
영원한하루
1,547
24-03-13
[사진] 코리안 바베큐 25페소 (16) 1
믿음소망사랑...
9,246
24-03-12
제각각의 프린트 용지 (17) 1
사람의아들
8,837
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