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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토지매도관련 조언구합니다.(15)

Views : 19,737 2020-10-24 18:17
질문과답변 127502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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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위임장을 써주고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브로커를 100%믿고 거래를 진행하는거요? 법적인 장치는 따로 없는건가요? (변호사도 못믿는 필리핀인데 브로커를 어찌 믿고 거래해야할지...)


세부에 위치한 토지를 매매하려합니다. 문제가 전 바콜로드거주 중인데 코로나때문에 세부까지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브로커가 위임장 및 필요서류들 보내주면 본인이 매매 후 판매금액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지않습니다. 브로커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게 아니라 토지 구매때 시공사 세일즈 판매부서에 구매자와 판매자로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브로커는 거래를 어떻게든 서두르려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1.5m에 판매하는 땅을 구매자에게는 1.8m 이라 이야기하고 거래를 한듯합니다. 제가 주는 브로커비 판매금액 5%에 거래차익 300,000페소까지 브로커가 정확히 375,000페소를 벌게되네요. 전 땅값이 올랐어도 각종세금에 환율생각하면 구매가대비 200,000페소 손해네요. ㅠㅠ


거래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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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0-10-24 18:33 No. 1275028426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0-10-24 19:36 No. 1275028448
본인없이 부동산이전 안됩니다. 구매자도 땅주인없이 살려고 하지도 않고..공증을 받을려면 반드시 땅주인이 직접 변호사 앞에서 싸인을 해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수기 [쪽지 보내기] 2020-10-25 11:30 No. 1275028718
@ burlbed86 님에게...
직접 본인이 없어도 이전 많이 됩니다
SPA 쓰면 됩니다 Special Power of Attorney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0-10-25 17:26 No. 1275028919
@ 동수기 님에게...
???물론 SPA 작성하면 거래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SPA 작성할려면 현지에서 변호사 공증을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위임 한다는거예요?누가 세부에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SPA 작성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요 이런상태에서는..
동수기 [쪽지 보내기] 2020-10-25 20:21 No. 1275029004
@ burlbed86 님에게...

OFW 해외에 있는 실소유주들 필리핀에 위치해 있는 친인척 대리로 해서
많이들 매매합니다. 어떻게 하냐구요? DHL, FEDEX 등 많이 이용합니다.
바콜로드와 세부 거리 정도야 뭐...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0-10-25 09:38 No. 1275028633
@ burlbed86 님에게... 본인 없어도 이전 다 됩니다. 미국에 사는 필리피노들 필리핀 재산 처분할때 위임장하고 타이틀 원본 필리핀에 친척들한테 보내서 다 그렇게 거래합니다.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0-10-24 19:40 No. 1275028449
47 포인트 획득. 축하!
브로커가 장난쳐서 피해 보신분들도 많습니다. 브로커는 375.000페소 때문에 장난치는게 아니고 1.8m 을 가지고 사고 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관여 안하고 매매하는 땅은 본적이 없는듯 하네요. 신중하게 하세요.
BGCboy [쪽지 보내기] 2020-10-24 20:55 No. 1275028480
본인이 직접 돈 수령 해야 합니다. 위임장 써주지 마세요
올라가자 [쪽지 보내기] 2020-10-25 01:26 No. 1275028553
거래하면 위험 할 수는 있겠네요.
거래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외국인은의 토지 취득은 극히 제한적이고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합니다
tkgk [쪽지 보내기] 2020-10-25 06:03 No. 1275028607
47 포인트 획득. 축하!
인생의 스승에게 참교육을 받을 기회네요...부모 형제도 못 믿을 필리핀 에서 브로커 에게 위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락웰 [쪽지 보내기] 2020-10-25 10:56 No. 1275028695
.

동수기 [쪽지 보내기] 2020-10-25 11:26 No. 1275028713
우선 외국인 명의로는 토지 구입이 안 되는데
법인명의인가요 아니면 필리핀 와이프 명의로 구입하신 건가요?

급전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서두르게 되면 일을 그르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브로커가 서두르는 입장이라면...

체류신분상 문제가 현재 없으신 경우라면
트레블 패스 끊어서 직접 매매계약을 주관하시고 돈도 직접 받으세요

거기까지 여행이 힘든 상황이라면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급전은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격들은 낮아 지는 추세이니
좀 더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최근에 2nd House를 위해 시골에 50만페소어치 땅을 구입했는데
물론 집사람이 여기 사람이라 믿고 진행하고 땅 매도자도 친절한 사람들이라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내 쌩돈 50만 페소를 공식적으로 와이프 명의로 넘겨 주는 거라 ㅎㅎ
나름 이것 저것 체크하고 하고 있습니다.

바콜로드 주변에 믿을 만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변호사와 정확히 계약서 쓰고 진행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으로 인해 본인 명의 토지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럴수록 더욱 더 믿을만한 변호사의 서류 정리가 필요합니다.

급전이 필요하고 또 푼돈 아끼려다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매매는 페이스북, 가로셀 등에 올리면 곧 오퍼들 올 겁니다.

덕복희 [쪽지 보내기] 2020-10-25 13:18 No. 127502879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바콜로드내 교민이 운영중인 한국마트에 가셔서, 영사협력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분 영사협력원에게 연락취하시고 나서, 변호사 소개 받으시면 될듯.
김형@구글-oM [쪽지 보내기] 2020-10-26 20:15 No. 1275029708
제경험담을 올리니 참고 하세요.

1. 땅문서 상 주인 (타이틀 오너) 가 없을시에 위임장 으로 땅 매매 계약서를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줍니다. 단 변호사가 위임장 확인은 하더군요..( 복사본 보여줘도 해주더군요)
2. 이 매매 계약서 가지고 BIR 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 DIR 에서 명의 이전을 할수가 있슴니다..

3. 굳이 의심하면 한도 없고요.의심안하자니 찌찝한 일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매매대금을 땅주인 명의 체크로 지불하는 조선으로 구매자와 대화를 나눠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언더월드 [쪽지 보내기] 2020-10-27 00:01 No. 1275029813
돈은 본인계좌로 받아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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