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 수중 마리곤돈 동굴 360도 풀 촬영 (1)
Coolsama
85
24-03-27
공지: 필리핀 관련 유튜브만 등록 할 수 있으며, 동영상 내에 필고 사이트 안내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자막으로 필리핀 커뮤니티: www.philgo.com 링크를 걸거나 필고 안내 멘트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막으로 필리핀 커뮤니티: www.philgo.com 링크를 걸거나 필고 안내 멘트를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유튜버는 미국에서 번 돈을 신고하라.’(1)
판단
쪽지전송
Views : 1,239
2020-11-03 20:27
유튜브홍보
1275041134
|
구글이 올린 공지다. 5월 31일까지 따르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번 전체 수입 중 24%를 미국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 ‘깜깜이’였던 유튜버 소득과 세금이 미국에서만 투명해질 전망이다. 내용과 영향을 살펴봤다.
무슨 일이야
· 10일 구글 유튜브 고객센터 약관에 ‘미국에 살지 않는 유튜버도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전 세계 고객센터 안내문에 올라왔고, 한국어 웹사이트에도 공지됐다. 유튜버에게는 e메일 공지도 발송됐다.
· 대상은 지금 유튜브로 돈 벌고 있는 이들, 즉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입자다. 최근 1년간 동영상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은 YPP에 가입해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
· YPP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자신의 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시청돼 광고·슈퍼챗 등 수입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 이 중 미국에서 얻은 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하라는 얘기다. 구글은 인터넷 서류 양식을 안내해 놨다.
━
얼마를 내나
·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돈을 벌 경우에도, 미국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다(원천징수). 세율은 각 나라가 미국과 맺은 조세협정별로 다르다(최대 30%). 한국 유튜버에 책정된 세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튜버가 미국에서 올린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광고 수입을 구글로부터 입금받게 된다. 미국 외 지역의 수입은 관계 없다.
· 구글은 유튜버가 5월 31일까지 미국서 번 소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체 수입에서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전 신고에 협조하지 않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번 돈까지 미국 내 수입으로 간주돼 미국에 세금 낼 수 있다는 얘기다.
· K팝 콘텐츠 등 해외 구독자가 많은 국내 유튜버라면 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올린 수입이 없어도, 없다고 신고는 해야 한다. 유튜버들의 소속사인 MCN에 속한 유튜버의 경우, 구글이 미국 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MCN에 송금한다.
━
왜 지금 이러나
구글은 유튜브에 대한 수익 사업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번 약관 개정도 그 연장선이다. 수익도 더 올리고, 세금 문제도 명확히 하겠다는 것.
· 구글은 안내문에 “구글은 YPP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으면 세금 정보를 수집해 원천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근거로는 미국 연방세법 3장의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조항을 들었다. 법이 새로 생겼거나 바뀐 건 아니다. 원래 있던 법이다.
· 지난해 11월 구글은 유튜브 약관을 변경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에만 붙던 광고를 올해(2021년)부터 모든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YPP가 아닌 일반 유튜버의 영상에도 광고를 붙인다는 건데,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배분 없이 구글이 혼자 갖겠다고 했다.
한국 세금은 어떤가
유튜버의 소득과 세금, 미국에서는 더 투명해지지만 한국은 여전히 ‘깜깜이’다. 구글은 미국 외 어느 나라 정부에도 개별 유튜버의 소득을 알리지 않는다.
· 유튜버가 ‘나 이만큼 벌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알 길이 없다. 유튜버의 광고수입 배분은 해외의 구글 본사가 이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한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는 총 2776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신고 소득은 3억1500만원.
· 국회에는 ‘유튜버 탈세 방지법(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5억원 넘게 입금받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무슨 일이야
· 10일 구글 유튜브 고객센터 약관에 ‘미국에 살지 않는 유튜버도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전 세계 고객센터 안내문에 올라왔고, 한국어 웹사이트에도 공지됐다. 유튜버에게는 e메일 공지도 발송됐다.
· 대상은 지금 유튜브로 돈 벌고 있는 이들, 즉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입자다. 최근 1년간 동영상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은 YPP에 가입해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
· YPP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자신의 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시청돼 광고·슈퍼챗 등 수입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 이 중 미국에서 얻은 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하라는 얘기다. 구글은 인터넷 서류 양식을 안내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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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내나
·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돈을 벌 경우에도, 미국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다(원천징수). 세율은 각 나라가 미국과 맺은 조세협정별로 다르다(최대 30%). 한국 유튜버에 책정된 세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튜버가 미국에서 올린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광고 수입을 구글로부터 입금받게 된다. 미국 외 지역의 수입은 관계 없다.
· 구글은 유튜버가 5월 31일까지 미국서 번 소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체 수입에서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전 신고에 협조하지 않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번 돈까지 미국 내 수입으로 간주돼 미국에 세금 낼 수 있다는 얘기다.
· K팝 콘텐츠 등 해외 구독자가 많은 국내 유튜버라면 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올린 수입이 없어도, 없다고 신고는 해야 한다. 유튜버들의 소속사인 MCN에 속한 유튜버의 경우, 구글이 미국 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MCN에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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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러나
구글은 유튜브에 대한 수익 사업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번 약관 개정도 그 연장선이다. 수익도 더 올리고, 세금 문제도 명확히 하겠다는 것.
· 구글은 안내문에 “구글은 YPP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으면 세금 정보를 수집해 원천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근거로는 미국 연방세법 3장의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조항을 들었다. 법이 새로 생겼거나 바뀐 건 아니다. 원래 있던 법이다.
· 지난해 11월 구글은 유튜브 약관을 변경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에만 붙던 광고를 올해(2021년)부터 모든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YPP가 아닌 일반 유튜버의 영상에도 광고를 붙인다는 건데,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배분 없이 구글이 혼자 갖겠다고 했다.
한국 세금은 어떤가
유튜버의 소득과 세금, 미국에서는 더 투명해지지만 한국은 여전히 ‘깜깜이’다. 구글은 미국 외 어느 나라 정부에도 개별 유튜버의 소득을 알리지 않는다.
· 유튜버가 ‘나 이만큼 벌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알 길이 없다. 유튜버의 광고수입 배분은 해외의 구글 본사가 이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한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는 총 2776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신고 소득은 3억1500만원.
· 국회에는 ‘유튜버 탈세 방지법(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5억원 넘게 입금받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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