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628733Image at ../data/upload/9/2628729Image at ../data/upload/8/2628728Image at ../data/upload/6/2628716Image at ../data/upload/6/2628606Image at ../data/upload/5/2628405Image at ../data/upload/5/2628395Image at ../data/upload/1/2628261Image at ../data/upload/3/262823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94,049
Yesterday View: 136,223
30 Days View: 2,749,381
카카오톡 필고 친구 맺기.
2021.1.5.자 IATF 결의안 제92호 발표 이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된 6개국을 필리핀 여행제한 대상국에 추가하는 필리핀 대통령 승인이 2021.1.6.(수) 발표되어 필리핀 이민청은 2021.1.7.(목) 필리핀 이민청의 여행제한 가이드라인(Travel Restriction Guideline)을 새롭게 수정, 업데이트한 바, 동 내용을 아래 공지함.

ㅇ 최근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보고가 있는 6개국(포르투갈,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요르단, 브라질)을 추가하여 총 27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거나, 필리핀 도착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ALL foreigners)의 필리핀 입국을 2021.1.15.까지 일시 금지함.

- 상기 6개국 입국제한은 2021.1.8일 00:01 기준으로 발효됨.

- 단 1.8일 00:01 이전 상기 6개국으로부터 도착한 경우, 필리핀 입국은 허용되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더라도 14일 시설격리를 준수해야 함.

ㅇ 상기 필리핀 입국금지 조치는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는 ①비자 종류, ②이전 여행제한 기간 동안에 발급된 필리핀 외교부의 면제 혹은 승인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됨.

- 아래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예외적으로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며, 필리핀 보건부 격리지침 및 PCR 검사 시행을 준수해야 함.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외교비자(9e)를 소지하거나 관광비자(9a)와 외교부 승인을 받은 외교관/관용/일반 여권 소지)
․ 외국 고위인사들(필리핀 외교부의 승인 요)
․ 응급의료 사례에 해당하는 외국인들(관광비자(9a)와 외교부 승인 요)

ㅇ △여행제한 국가(27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여행제한 국가(27개국)의 공항에서 경유(Transit) 하거나 단순히 lay-over(공항 체류 24시간 이내) 한 외국인은 해당 IATF 결의안에서 입국 허용된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며, 의무적으로 필리핀 보건부 발표 격리지침 및 PCR 검사 시행을 준수해야 함.

※ 여행제한 국가 (27개국)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홍콩,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포르투갈,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요르단, 브라질
※ 필리핀 정부는 (발효일자 기준) 2020.12.24.(목) 영국을 시작으로 2020.12.30.(수) 19개국, 2021.1.3.(일) 미국, 2021.1.8.(금) 6개국을 추가, 현 총 27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 대상 국가를 확대함.
Report List New Post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498
Page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