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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9G 비자 취득 조건 및 연락사무소 대표자 조건 관련하여 문드립니다.(1)

Views : 6,677 2022-07-01 16:47
질문과답변 127535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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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필리핀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대표자의 비자 및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 의문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경우, 비필리핀인이 대표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체류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해당 체류조건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나요?
(ex) 1년 체류 등등..

2. 연락사무소의 대표자 (비필리핀인)의 경우에는, 설립 전까지는 우선 9G 비자 발급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립 후에는, 대표자는 꼭 9G 비자를 발급하여야 계속 대표자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3. 9G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꼭 1년 동안 체류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필리핀 기업에 채용 된 후, AEP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위 질문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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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2-07-02 11:56 No. 1275355906
representative 오피스를 말씀하시는지요?
1. 대표자라면 일을 하실텐데 당연히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기간은 회사에서 발급한 고용계약서에 의거 발급이 가능 합니다.
2, 일을 하신다면 비자는 필수 입니다. 일을 안하고 대표로 한국에 잇다면 비자가 굳이 필요 없겠죠
3.비자받기전 AEP발급 그다음 9g 입니다. 비자 신청 후 발급될때가지 안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덴탈 부티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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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5567090
질문과답변
No. 1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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