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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관련 질문 드립니다(6)

Views : 23,071 2022-09-29 09:35
질문과답변 12753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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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7월28일에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했고 9월24일에 한국 혼인신고까지 마췄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20일이 필리핀에서의 3년 되는날이라 한국한번 갔다와야한다고 하는데 유투브를 보니까 필리핀과한국 모두 혼인신고를 마치면 1년짜리 비자를 준다는데 그비자를 받으면 안나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저기 말이 다들 달라서요 ㅜㅜ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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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2-09-29 10:26 No. 1275374642
그게 비자가 아니라 발릭바얀 스탬프라고 외국에서 입국시 메리지 설티피켓을 들고 부인과 동반 입국시에 찍어주는 스탬프 입니다. 결혼 했다는 증명서와 부인과 동반 입국 이라는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야 찍어 줍니다. 보통은 결혼하고 시청 서류등을 들고 신혼 여행을 다녀 오니 찍어 주죠.

하지만 지금 님의 경우는 외국에 나갔다 오시는 수 밖에 없겠네요
코봉아 [쪽지 보내기] 2022-09-29 10:30 No. 1275374646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달에 무조건 나갔다와야겠군요 ㅎㅎ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2-09-29 10:34 No. 1275374649
@ 코봉아 님에게...
네 그러셔야 할듯 싶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9-29 10:41 No. 1275374654
안녕하세요.

윗분께서 발릭바얀에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첨언드리자면, 필리핀 내 별도의 영위활동을 하시지 않고 연1회 이상은 늘 배우자분과 동반 입출국을 하신다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통상 체류지역이 한국이 아닌 필리핀이시라면 필리핀분과 법적혼 관계이시니만큼 결혼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시는게 어떠실지 권장 드려 봅니다.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출국시마다 ecc비용 납부는 물론 여행세(travel tax) 납부까지 필요로 하긴 하나,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영위활동을 하실 수 있고, 동반 입출국이여야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도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체류목적과 향후 스케줄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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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m [쪽지 보내기] 2022-09-29 11:02 No. 1275374678
오랜만에 필고에 접속해서 글쓰기를 합니다.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나갔다오실 필요없이 계속해서 필리핀에 살수 있습니다. PPRV는 임시영주권으로 1년동안 필리핀에 체류할수 있으며, 1년이 되기전에 PRV를 신청하시면 평생동안 비자연장없이 필리핀에서 살수있으며 5년마다 Acr-i card만 갱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이민국에서 Annual Report만 하면 되는데 비용은 310페소입니다. 이 비자는 결혼비자라고도 합니다. 이 비자의 장점은 필리핀에서 노동청 허가없이 영리활동을 할수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이민국에 가셔서 필요서류를 문의해 보세요. 저도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20년째 아무 제약없이 영리활동을 하며 잘 살고 있습나다.
은하수 [쪽지 보내기] 2022-09-29 12:53 No. 1275374700
3년이 아니라 3개월 같아요.

영주권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나가지 않고 영주권 신청하면 나옵니다.

임시로 1년 1년 되기전에 똑갗이 하면 영원히 거주 할수 있죠

아내가 죽기전까지
이젠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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