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며 산다는건 어려워.. (1)
사람의아들
63
13:55
카카오톡 필고 친구 맺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A 검사가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24일 약식기소됐다. A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폭행 증거 등을 확인해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했다.
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사표 제출에도 반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공수처 A 검사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2019년 2월 아내와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주먹을 휘둘러 아내를 때린 혐의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상해 혐의는 통상 피해자가 3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적용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아내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내 측은 "칼이라도 있었다면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고, 현지 경찰서에 가서도 A 검사가 소란을 일으켜 일시 감금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말다툼이 있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9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단 반려했었다.
공수처는 그간 A 검사 혐의에 대해 "고소인(아내)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속 검사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계 조치하게 돼 있다.
공수처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간 뒤 입장문을 내고 "A 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사표 제출에도 반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공수처 A 검사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2019년 2월 아내와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주먹을 휘둘러 아내를 때린 혐의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상해 혐의는 통상 피해자가 3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적용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아내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내 측은 "칼이라도 있었다면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고, 현지 경찰서에 가서도 A 검사가 소란을 일으켜 일시 감금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말다툼이 있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9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단 반려했었다.
공수처는 그간 A 검사 혐의에 대해 "고소인(아내)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속 검사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계 조치하게 돼 있다.
공수처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간 뒤 입장문을 내고 "A 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50
Page 1908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한국에서 미팅후 필리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G U+
102
13:35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2,052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2,609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197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560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5)
꽃을사는보트...
2,180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2,374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37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4,591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2,596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86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2,028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311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613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62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798
24-03-22
요즘도 필입국시 한달이내 리턴티켓을 요구하나요 (11)
Kimkim8888
9,607
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