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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마사지샵 인수 관련 문의(11)

Views : 9,691 2023-01-30 07:47
질문과답변 12754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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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컬 마사지 샵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주인 이름으로 2023년 비즈니스 퍼밋은 리뉴얼을 해 놓은 상태여서...
올해는 현재 비즈니스 퍼밋을 그대로 사용하고, 내년에 새로운 이름으로 비즈니스 퍼밋을
다시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건물 랜트 관련해서는 건물주와 만나서 계약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런 마사지 샵 인수시, 마사지 샵 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내부 집기 관련 매매계약서 받고 변호사 공증만 받으면 될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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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놈 [쪽지 보내기] 2023-01-30 08:23 No. 1275400621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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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3-01-30 10:09 No. 1275400633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즉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리스크를 동반 하게 됩니다.

1. 안티더미법 - 기존 사업주의 이름으로 1년간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즉시 사업자명의 이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2. 회계
- 기존 사업자 인수후 가장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에 회계 관리 상태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 즉시 사업자 명의 미변경시 1년동안 발생되는 각종 지방세와 국세는 타인의 명의로 발생되기에 관련 내용도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 명의 이전
-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DTI의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하기에 폐업후 신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 매매계약 날짜와 신규 사업자 등록 날짜가 약 1년으로 상이하기에 그 기간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1년 이후에는 주식 가치가 변동될수 있기에 1년후 주식 이전시 발생되는 비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 사업장 인수전에 건물주와 미팅하시어 신규 계약 가능여부 및 기존 계약 파기시 패널티, 건물허가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 인수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1-31 00:48 No. 1275400773
@ 봄날의곰 님에게...

매매 계약 날짜와 신규 사업자 등록 날짜에 따른 패널티는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할때 매매 계약서는 제출 서류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아요 ;;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3-01-31 10:57 No. 1275400833
@ jsaminkim 님에게...안녕하세요. 대댓글로 말씀해주신 부분의 일부는 맞습니다. 기존사업자 폐업후 신규사업자 등록은 일반 사업자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주소지에 같은 업종을 이어나갈 경우, 법적 문제나 탈세 등의 사유로 신규 사업자로 전환하는게 아닌지에 대한 시청담당자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자 인수에 대한 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인수 계약서가 있다면 전환에도 문제가 없으나, 전환되는 시기가 계약서와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나기에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수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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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한 [쪽지 보내기] 2023-01-30 13:44 No. 1275400685
@ 봄날의곰 님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1-31 00:42 No. 1275400772
어차피 매매계약이 끝난후엔 판매자가 시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등록증으로는 사업을 이어갈 수 없어요 ..

DTI든 SEC이든 판매가 끝나면 기존 사업주에서는 리스크를 떠 안고 사업자 등록증을 살려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작성자님이 지방세와 국세를 제대로 신고할지를 어찌 믿고 판매자의 이름으로 그 사업장을 살려놓을까요 ??
만약 판매자 -필리핀인-가 기존 등록증으로 1년 동안 사업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상술이거나 필리핀에서 사업을 처음해본 초짜입니다)

건물주와 만나서 재계약후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해당 시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며
이후 BIR 등록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인수를 하실때엔 직원에 대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서 작성자님께서 인수한 시점부터는 새로운 노동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셔야합니다.
필리핀 노동법은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한 사업주가 바뀌면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직원의 노동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매매 계약 이후에 새로운 contract이 이뤄지는쪽으로 가는것이 유리합니다.. 뭐 편법이긴 하죠 ;;;
듀크한 [쪽지 보내기] 2023-01-31 10:53 No. 1275400831
@ jsaminkim 님에게...

조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Jariel Kim [쪽지 보내기] 2023-01-31 02:16 No. 1275400778
인수 문제 많아요 그냥 새로 하심이...
stone2002 [쪽지 보내기] 2023-01-31 10:48 No. 1275400818
인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입니다.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한 매니저에 묶여서 다닙니다.

서류 잘 하시고

사람관리 잘하셔요.

퍼즐 맞추기 쉽지 않지만

잘들 맞추고 삽니다.
듀크한 [쪽지 보내기] 2023-01-31 10:55 No. 1275400832
@ stone2002 님에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아싸라비얌 [쪽지 보내기] 2023-01-31 17:21 No. 1275400921
건사지인가요 떡사지인가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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