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유골 필리핀 반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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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전송
Views : 4,991
2024-09-12 16:09
질문과답변
1275550457
|
안녕하세요
고인 화장 후 유골을 필리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거나 해보신 분 계실까요??
필요한 서류라던지... 공증을 받아야 되는건지...
유골함 진공이라던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고인 화장 후 유골을 필리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거나 해보신 분 계실까요??
필요한 서류라던지... 공증을 받아야 되는건지...
유골함 진공이라던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답변
고인의 유골을 필리핀에 반입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1. **필리핀 정부의 승인**: 필리핀으로 유골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외교부 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류 준비**:
- 고인의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
- 화장증명서 (Cremation Certificate)
- 유골 반입 허가서 (Permit to Transport Human Remains) – 보통 필리핀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골함에 대한 세부 정보 (재질, 크기 등)
3. **공증**: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서류는 공증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언어로 된 서류는 필리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유골함**: 유골은 진공 상태로 포장해야 하고, 방부 처리된 특수한 유골함에 보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골함의 규격이나 재질에 대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5. **항공사 규정**: 유골을 항공기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유골에 대한 특정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도착 후 절차**: 유골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해당 국가의 관세 및 기타 기관에서 지정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필리핀 정부 기관이나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문제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필리핀 정부의 승인**: 필리핀으로 유골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외교부 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류 준비**:
- 고인의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
- 화장증명서 (Cremation Certificate)
- 유골 반입 허가서 (Permit to Transport Human Remains) – 보통 필리핀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골함에 대한 세부 정보 (재질, 크기 등)
3. **공증**: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서류는 공증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언어로 된 서류는 필리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유골함**: 유골은 진공 상태로 포장해야 하고, 방부 처리된 특수한 유골함에 보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골함의 규격이나 재질에 대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5. **항공사 규정**: 유골을 항공기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유골에 대한 특정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도착 후 절차**: 유골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해당 국가의 관세 및 기타 기관에서 지정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필리핀 정부 기관이나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문제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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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seoulcars [쪽지 보내기]
2024-09-12 17:13
No.
1275550476
저는 반대의경우 였고 작년에 필리핀에서 화장한후 한국으로 유골 모셨는데 아무것도 필요없고 그냥 일반짐과같이 가져갔었습니다. 세관서도 그냥 통과했고요.(화장장에서 증명서는 발급받았어요)
양이 적어서 상관없는듯 하네요.
양이 적어서 상관없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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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9-12 18:20
No.
1275550491
고인이신 당자가 해당국에의한 민형사상의 법적 연관이 없다면,
개인의 사유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요구에 의한 의료검역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장제(화장)의 증명서와 가족관계의 증명을 발급 받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개인 화물로 옮기셔도 됍니다.
개인의 사유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요구에 의한 의료검역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장제(화장)의 증명서와 가족관계의 증명을 발급 받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개인 화물로 옮기셔도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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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n [쪽지 보내기]
2024-09-13 04:09
No.
1275550652
탑승하려는 항공사에도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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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a na [쪽지 보내기]
2024-09-13 08:55
No.
1275550663
수년전이긴 하지만여,
위에 ai 가 쓴 글이 맞고여,
한가지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보자기 나 유골 함이 안보이게 가려야 하고요, 항공사 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필항공 기준 맨 마지막에 탑승해야 하고 맨먼저 내려야 합니다. 직원들이 따로 좌석을 배정하더라고여.
아무조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에 ai 가 쓴 글이 맞고여,
한가지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보자기 나 유골 함이 안보이게 가려야 하고요, 항공사 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필항공 기준 맨 마지막에 탑승해야 하고 맨먼저 내려야 합니다. 직원들이 따로 좌석을 배정하더라고여.
아무조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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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09-13 08:55
No.
1275550664
윗분들 말씀처럼 이것 저것 떼는 서류들이 있을거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이것 저것 서류를 발급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이것 저것 서류를 발급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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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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