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필리핀 마닐라 FCL 통관 대행 관련 문의(3)
ssada****
쪽지전송
Views : 3,765
2024-09-12 18:57
질문과답변
1275550500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 있는 모니터 제조업체 입니다.
호주에 있는 고객으로 수출을 하고 호주에 있는 고객은 저희가 보낸 모니터를 카지노 게임기에 장착 후 필리핀에 수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 카지노에서 불량이 난 모니터를 현지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관련 자재 및 포장재 등을 FCL로 보내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현지 물품을 받은 창고가 import 라이선스가 없어 선적 서류 상 컨사이니가 될 수 없음
2. 이에 국내 Forwarder의 수입 대행을 알아 보았으나, 컨테이너 당 USD6,000~9,000정도 발생됨을 확인
> 본 비용은 수입 대행 시 브로커 수수료로 이해함
3. 본 비용보다 저렴하게 가능하게 현지 수입 통관 대행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 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답글 주시면 보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모니터 제조업체 입니다.
호주에 있는 고객으로 수출을 하고 호주에 있는 고객은 저희가 보낸 모니터를 카지노 게임기에 장착 후 필리핀에 수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 카지노에서 불량이 난 모니터를 현지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관련 자재 및 포장재 등을 FCL로 보내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현지 물품을 받은 창고가 import 라이선스가 없어 선적 서류 상 컨사이니가 될 수 없음
2. 이에 국내 Forwarder의 수입 대행을 알아 보았으나, 컨테이너 당 USD6,000~9,000정도 발생됨을 확인
> 본 비용은 수입 대행 시 브로커 수수료로 이해함
3. 본 비용보다 저렴하게 가능하게 현지 수입 통관 대행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 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답글 주시면 보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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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후유 [쪽지 보내기]
2024-09-13 14:19
No.
1275550821
DOOR TO DOOR 업체통해서 하면 상관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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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s [쪽지 보내기]
2024-09-13 16:01
No.
1275550828
1)
필리핀 업체가 수입면허가 없어도, once a year 수입할 수도 있어요..대신 서류가 좀 많지만
그리고 모니터는 크기에 따라 수입후 아마 필리핀 DTI 쪽에 다시 검사받을 수도..
꾸준한 물량이면 지금부터 수입면허 APPLY하게 요청하세요..
2)
수입면허 없이, 브로커 수입대행이 컨테이너당 6~9천달러면(뒷돈,선사비용 및 내륙운송포함) 가격 괜찮아요..
근데 브로커가 확실하게 해주는지 문제.. 세관에서 잡혀서 추가비용에 시간끌면 더 큰 문제생김...
그리고 수입업체는 수입면장이 없어서 필리핀 세무서에 매입이 안잡힘
3)
기존 door to door 업체에 물량을 여러번 나눠서 보내시길 추천.. 여기도 뒷돈 통관이지만 세관에 잡혀도 길게는 1달남짓 밖에 안잡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능해서 매입자료 가능하나 수입자는 수입면장이 없어서 매입이 안잡힘.
필리핀 업체가 수입면허가 없어도, once a year 수입할 수도 있어요..대신 서류가 좀 많지만
그리고 모니터는 크기에 따라 수입후 아마 필리핀 DTI 쪽에 다시 검사받을 수도..
꾸준한 물량이면 지금부터 수입면허 APPLY하게 요청하세요..
2)
수입면허 없이, 브로커 수입대행이 컨테이너당 6~9천달러면(뒷돈,선사비용 및 내륙운송포함) 가격 괜찮아요..
근데 브로커가 확실하게 해주는지 문제.. 세관에서 잡혀서 추가비용에 시간끌면 더 큰 문제생김...
그리고 수입업체는 수입면장이 없어서 필리핀 세무서에 매입이 안잡힘
3)
기존 door to door 업체에 물량을 여러번 나눠서 보내시길 추천.. 여기도 뒷돈 통관이지만 세관에 잡혀도 길게는 1달남짓 밖에 안잡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능해서 매입자료 가능하나 수입자는 수입면장이 없어서 매입이 안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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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바다 [쪽지 보내기]
2024-09-17 23:40
No.
1275552457
모니터를 보내시는건가요? 아니면 관련자재 및 포장재를 보내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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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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