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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3)

Views : 4,267 2024-09-17 11:47
질문과답변 12755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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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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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딸)가 다음주에 만20세가 되는데 아직 신고를 하지않았는데
필고 회원들중 이중국적자녀를 둔 분들은 법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고하셨나요?
인공지능 답변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 선택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이중국적 자녀를 둔 경우,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선택기간 확인**: 기본선택기간은 향후 자녀가 만 20세가 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즉, 첫째 딸이 만 20세가 되는 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본 선택 기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2. **국적 선택**: 2010년 5월 4일 이후의 법 개정에 따라, 기본선택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첫째 딸이 이제 막 20세가 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적 선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선택신고서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해당 시)
-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여권 사본 등

4. **원정출산 여부**: 혹시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문의 및 절차**: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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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9-17 14:19 No. 1275552269
39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에 6월18일 신고하고 9월11일 수리되었다고 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신고하면 되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 연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9-18 16:13 No. 1275552657
제 딸은 만 20세 때 했습니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9-21 00:26 No. 1275553601
아들래미 딸내미 다 신청해서 복수국적 했습니다. 서류 간단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9186
Page 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