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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국민 故지익주씨의 살인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나?(5)

Views : 3,665 2024-09-17 12:21
자유게시판 12755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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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스에서 한국인 사업가 故지익주(53세)씨가 필리핀 고위 경찰관들에 의해 납치 살해 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발생 후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이 사건은 6년 5개월이 넘어가는 시간속에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이 희미해져 가고만 있다.

당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TV 방송을 통해 범인의 자수를 종용했고 그 특유의 말투로 범죄자의 머리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을 했었으나, 그 말도 무색하게, 체포 구금된 범인들의 재판은 긴 시간속에 지지부진한 행태로 진행 되었고 핵심용의자 중 한명인 라페엘 둠라오(Lafael P. Dumlao lll) (마닐라경찰청 마약단속반 전 경정, 주범)는 고작 30만페소(한화 약 750만원)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정에 버젓히 나타나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것으로 부족했는지 공범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진행된 온라인 재판에 범인들은 갖은 핑계로 불출석하며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고 그 지지부진 했던 재판은 결국 지난 2023년 1월 공판이 종료되고, 검찰과 피고측은 지난 2월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여, 오는 5월 18일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홀로 재판에 참여해오던 故지익주씨의 부인 최경진씨가 본지를 통하여 필리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건에 연루된 범인을 모두 찾아 죄값을 치루게하고, 더 이상 한국인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극악무도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필리핀 정부측의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전국민과 필리핀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 최초로 故 지익주씨 납치살해 사건의 시간대별 상황을 여과없이 모두 공개 하기로 결정 하였다.

최씨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필리핀에서 마사랍(Masarap=맛있는) 코리안이 아닌, 잘못 먹으면 뒷탈 나는 한국인으로 인식되어아 하며,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간곡히 호소한다. 자국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마사랍 코리안이 아닌, 정부로 부터 보호 받는 강한 정부의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종 판결에 온 국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집중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결코 잊혀진 사건이 아닌 우리모두 기억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어느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것에 우리 국민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 뉴스코리아(NEWS KOREA)(www.newskore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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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phil [쪽지 보내기] 2024-09-17 21:12 No. 1275552442
체류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체류국의 법률에 의해 체류국의 기관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것을 피해자의 자국 정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법치주의가 뿌리 내리지 않은 국가에서 자국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 사건뿐만이 아니지만, 본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기 관광객도 아니고 현재 필리핀에서 살고 있으며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요?
억울한 점이 있다면 먼저 필리핀 내에서 필리핀 법과 필리핀 제도(방송, 인권단체 등)에 의한 법적인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충분히 필리핀 내부의 여론적 호응을 이끌어 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사건이 발생한 필리핀 내부에서는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있으면서 뜬금 없이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필리핀이 위험한가요? 억울한 일들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왜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4-09-19 11:15 No. 1275552999
@ livinphil 님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주요 판례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

Uzen [쪽지 보내기] 2024-09-18 03:58 No. 1275552483
@ livinphil 님에게...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조 관련 ‘오리지널’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우리 국민이었다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해외국적동포’,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우리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imkim8888 [쪽지 보내기] 2024-09-20 01:36 No. 1275553227
한국 나라에 기대하는것 자체가 부질없는겁니다.
총선때나 교민을 생각하지
해외교민은 한인이 아닙니다.
포기하세요.

문정부.윤정부 똑같아요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
격물치지 [쪽지 보내기] 2024-09-20 12:05 No. 1275553395
주범은 도망 가서 아직도 깜빵에 잡아넣지 못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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