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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에서 집 구입 및 명의이전2(5)

Views : 8,800 2024-11-27 17:14
질문과답변 127557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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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질문에 대한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현재 계약진행중이고요. 단지, 현재 계약금만 지불하였습니다.
잔금완납때 모든서류를 변호사사무실에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은행에서 타은행으로 이체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우리나라와 다름)
1. 오전11시 이전에 이체신청해야 함.
2. 이체비용이 비쌈 (이체수수료가 0.3% 이상인 것 같아요)

심지어, 매도자 계좌은행에서 직접 입금도 버거롭더라고요.
1. 매도자 계좌에 (매도자 은행에서) 매수자 명의로 직접입금 안됨 (계좌 소유자 이름으로만 입금가능 / 단지, 참조란에 실입금자 이름 기제 가능)

매수대금 지급방법으로 은행이체는 번거롭네요. 대금을 미리 수표로 만들어서 수표전달방법이 편의성은 더 좋은듯 합니다. (현금 전달은 위험함)


추가질문 더 드릴께요.
1. 판매자가 보여준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 문서입니다.
2. 필리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문서가 없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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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ulpapa [쪽지 보내기] 2024-11-27 18:48 No. 1275579969
따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문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빈땅에 건물을 짓고나면, 시청에가서 improvement 신고하고, 세금내고 끝인걸로 알고 있어요~~
7f6896 [쪽지 보내기] 2024-11-27 21:16 No. 1275580019
@ soyulpapa 님에게...
매매계약서는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이고 Including the following personal property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문구만으로 건축물(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필리핀 매매방식에 대해서 모르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딤플자국 [쪽지 보내기] 2024-11-28 15:53 No. 1275580185
@ 7f6896 님에게...
집과 땅에 대한 서류는 세금영수증에
각각 1장씩 서류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7f6896 [쪽지 보내기] 2024-11-30 08:08 No. 1275580577
@ 딤플자국 님에게...
서류확인때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4-11-30 10:29 No. 1275580591
앞전에 필고 회원님 도움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자세히 답변이 있어요
간단히 답변 드릴께요

변호사 BIR 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서류 퇴짜
반드시 등록된 변호사 고용하세요
야기서 % 이런것 있는데 수수료 무시하구
등록된 변호사 저렴한곳 발품 파시면됨
일반적으로 수수료 세금 일체비용 메도자가
부담하는게 관례라구함 세무소직원 귀띰
등기소등록 하구 잔금 지불하면 최고로 한거임
앞전답글 회원님 커피 사신다구 했는데
소식이 없네
전 아내와 둘이 직접 다니며 했음




소유권 문서 있음

예 땅 200m² 집 90m²
질문과답변
No. 109529
Page 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