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결혼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본국 이혼처리가 안되었다고 합니다ㅠ(28)
앞굴러정권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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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2:00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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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남자와결혼했고 약3년차에 이혼 자녀 한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6 비자있고 자녀때문에 매년 갱신해서 한국에 있는걸로 알고있고요
본국에서도 이혼,한국에서도 이혼 처리 했다고 알고있었는데
혼인신고를
위해 알아보던중 본국에서는 아직 이혼처리가 안됬다고 하네요 ㅠ
여친은 한국 이혼당시 이혼처리할려고 돈까지 다보내고 처리완료 됬다고 알고있었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혼인신고를 할려면 미혼증명을해야하는데
이혼?무효? 그거는 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하던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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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경우 혼인무효가 않됩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결혼했는데 혼인무효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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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서만 이혼이되는거고 필리핀은 그대로 결혼상태입니다
필리핀은 이혼이 원래 안됩니다
꼭 이혼하려면 재판과정을 통해 아날맨스를 진행해야하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거의 결혼을 포기하게됩니다
정말 그 여자분이 아니면 않된다하는경우는 필리핀에 변호사 구해서 재판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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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좀 거시기 하네요 ㅎㅎ
아날맨스, 아날에 맨스까지
그냥 어눌먼트 하시던가 영어로 Annulment 로 하시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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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적하시면 기분나빠할거예요. 아날맨스라고해도 님 알아들었잖아요. 상대 기분 긁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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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안나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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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바로는 모두 다 아시다피시
필리핀은 이혼이란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이 아니라 필리핀 법원에서 혼인무효화 판결을 받아서 혼인 기록 자체를 무효화 시켜야 하죠.
한국에서는 이혼이 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영문 번역 공증 후 외무부 아포스티유 공증까지 해서 필리핀에 보낸후 한국에서의 이혼을 근거로 필리핀 법원에 신청하셔야 할겁니다.
이러면 그냥 재판 거는것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그후 필리핀 정부쪽 기록과 전산 등록을 수정까지 해야 해서 어쩔수 없이 시간이 들겠지만 한국에서 무슨 방법을 만들어낼거 아니면 필리핀쪽은 이게 유일한 방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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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 혼자 추리해 봤을땐 애 아빠가 ’애가 필리핀에 가는것보다 한국에서 자라는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안했다‘ 겠네요. 그걸 이야기 안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간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
한국에서 이혼 소송하고 이혼 서류를 필리핀에 제출하면 필리핀에서 무효 소송이 좀 더 빠르게 진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애 아빠를 찾아서 이혼 진행 하시고 한국에서 계속 사시려면 굳이 필리핀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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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3년차에 이혼 자녀 한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6 비자있고]
이혼했으면 f6 비자가 무효처리됩니다..이건 결혼비자이기때문에 이혼하면 없어지는 비자고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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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필리피노 스타일이네요..
금액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그 비용을 내고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서류를 보관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건데..
제 생각에 100% 구라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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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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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을 했기에 F6가 아닌 F5계열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여친은 한국 이혼당시 이혼처리할려고 돈까지 다보내고 처리완료 됬다고 알고있었답니다
->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보내서 어떨게 처리완료를 했는지, 그리고 처리완료된 어떤 문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딱보니 두분이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주변에 통역사를 고용하시던 해서 정확히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동거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만 결혼을 하시고 사실혼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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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접 확인한건 없으시고 들은 이야기라
설명 드리기가 어렵네요.
서류상 혼인 상태이니 재혼은 어렵고
동거인은 가능하시나 서류상 남편이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수도 해결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서류상 남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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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얼마전에 얼핏 뉴스를 본거 같네요 한국사람이랑 이혼한거면 한국에서 이혼 했단 서류만 준비하면 필에서도 바로 인정 해준다는거 같던데 진자인지 가라뉴스 인지는 모르겟네요 이거에 대해서 함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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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적으신거 맞습니다. 저도 그 케이스로 이혼 했구요. 대사관에 직접 물어봤더니 이혼 된데요. 한국에서 이미 이혼 되어 있으니 필리핀에서는 그 이혼을 신고하는 개념으로 소송하면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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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도전에 해어진거면 이혼판결문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여. 한국에서 혼인한적이 없으니 판결문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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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저처럼 간단하게 해결 안되고 필리핀 법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으로 가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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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필녀가 필리핀서 결혼상태인데 오빠가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난 오빠를 사랑하니까. 이러면 변호사 사서 어널먼트 받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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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맨스 라고했다가 망신당했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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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필리핀 사람이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해서 뭐가 변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님 여친은 불체자일 수도 있고
한국 거주에 대한 비자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님은 호구가 될 수 있는게
여친의 한국 거주를 도와줄 목적의 만남과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님이 절대적으로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그럴것이다??? 결혼은 그럴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게 아님을 님이 잘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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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도 정보를 받았으면 고맙다는 댓글정도는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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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사람은 이혼 가능합니다. 필리핀인 끼리 결혼했을 경우 이혼이 힘들겠지만 돈이면 다 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안된다고 답변을 다는지 모르겠네요. 국제결혼 질문은 확실히 아시는 분들만 2023년 최신 정보로 답글 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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