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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떼 13먼스 지급관련.(28)

Views : 38,222 2018-12-28 13:48
자유게시판 1274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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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떼 관련 질문입니다.

집에서 돈이 없어지거나, 휴대폰등 물건이 없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아떼를 의심하였지만, 말안하고 그냥두었구요.
12월 19일 갑자기 출근을 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였지만 휴양지가서 페이스북에 즐거운 사진을 올렸더군요 ㅡㅡ
때마침, 안나오기전날에 돈을 분실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괴씸하시만, 참고 넘겼습니다.
26일에 여자친구한테 문자가 옵니다. 13먼스 안주면 신고하겠다 ㅡㅡ^
일을 무단으로 하지않고, 출근을 안한상테에서 13먼스 지불을 해야하나요?
돈 몇푼되지도 않지만 너무 괴씸하네요..

급여는 월 1만페소를 주었습니다.
근무는 9시출근에 6시퇴근이구요. 주 1회 휴무를 주었습니다.
고용계약서 같은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sss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좀 괴롭히고 싶네요. 돈이 몇배로 더 들어가더라도 버릇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현재 신고를 했다고 하구요. 여기서 돈주면 해결이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필리핀에 오래계셧던 많은 분들의 정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냥넘기기에는 너무 괴씸하네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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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12-28 14:12 No. 1274111355
50 포인트 획득. 축하!
쉽게 말씀드리자면 님이 다칠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법적으로 13먼스 줘야할 시간이 지났거든요.

조낸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는 것은 알겠지만, 그냥 이번달 내로 줘버리세요. 헬퍼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원래 줘야할거 플러스 가중 처벌 받습니다. 12월 달 내로는 무조건 줘야 합니다. 이거 노동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8-12-28 14:26 No. 1274111372
40 포인트 획득. 축하!
괴심할때는 참고 넘기시면 안됩니다

13먼스와 절도는 별개입니다.

13먼스는 주셔야할것같고 절도는 따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절도 사유로 미리 짤르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바이러스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8-12-28 14:38 No. 1274111396
31 포인트 획득. 축하!
13먼스주고 싸인받고 끝네세요 다음부터 고용계약서 쓰시고 하세요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8-12-28 15:02 No. 1274111409
결과적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법을 어긴건 님이세요.
고용계약서도 작성 안하시고 필헬스나 SSS가입도 안하시고...무단 결근을 반복적으로 하면
해고사유가 되긴하지만 무단결근을 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놓으셨어야 했는데 그런것도 없을거
같구요. 천상 모든 절차를 생략한 대가는 잘못한게 없어도 돈으로 때우는 방법뿐 없어요.
계약서가 없으니 천상 메이드가 한달 10일을 쉬기로 했다면 입증할 방법이 없잔아요?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8-12-28 17:30 No. 1274111575
47 포인트 획득. 축하!
@ 유튜브 님에게...아...혹시 주시기로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면 13th 지급영수증과 클리어런스는 꼭 받으세요. 급여지급한 것은 지급영수증을 받으셧는지도 궁굼하네요.
Michael Yoon@페이스북-qd [쪽지 보내기] 2018-12-28 15:04 No. 1274111423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안타깝네요..
좋은물건 [쪽지 보내기] 2018-12-28 15:35 No. 1274111468
32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도 가정부 법있을겁니다
제 기억으론 무슨 카삼바이하이법 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가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들은것같습니다 이법이 꽤 무섭다고 하던데 조심하시고 왼만하면 열받아도 그냥 돈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신고하면 머리아파지니 좋게 해결하시는게 답인듯 합니다
second [쪽지 보내기] 2018-12-28 15:39 No. 1274111470
음.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잘못하면 님께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하우스메이드는 돈을 훔치는 작은 잘못을 했습니다. 괘씸하지만, 하우스메이드에게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돈 훔쳤다는 증거도 없고, ... 아파서 그만둔거고. 하우스메이드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님은 크나큰 잘못을 했습니다.

우선,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3대 보험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우스메이드가 신고만해도, 바로 잡혀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재수없으면 큰 일 치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우스메이드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터는 무조건 고용계약서와 3대 보험을 해 주어야합니다. 못된 하우스메이드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 약점을 이용 할거에요.

아 참고로 저는 현재 에이전시에서 하우스메이드 쓰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이나 3대 보험, 13먼쓰 등등...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이, 에이전시에서 다 알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메이드 바꿀 수 있구요.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2-28 15:48 No. 12741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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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지요.
없어지는건 어느집이나 마찮가지?

아 열받어.
member1 [쪽지 보내기] 2018-12-28 15:54 No. 127411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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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생각할것 없어요 메이드에게 문자를 보네세요
무조건 주는데 받고 싶으면 직접오라고 하시고 별개로페이스북의 내용을 같이 설명하세요 그리고 신고는 물론할거라하시고요

자기가 캥기는게 있으니 친구를 통해서 연락은한것같네요
받을것은 생각하면서 잘못한것은 생각안하는 애들은 버릇을 고쳐야되요

증거를 확실하게 들이데세요 그래야 꼬리를 내리지요
친구에게는 공범이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연락은 안할거에요

월급 많이도 주셨네요 ~
님도 공갈을 치세요 더 심하게요 잊지마세요 공격을 않하면 공격을 받을수 있어요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12-28 16:16 No. 1274111499
34 포인트 획득. 축하!
참 힘들게 헬퍼들 쓰시네요..
우리집은 필리핀집이라 헬퍼관련 13먼트 그런거없습니다.
당근 돈 1원한장 분실없구요.
그리고 1만페소씩 월급을 주는건 좋은데 그러면 4식구 4500 주는 우리같은 사람은 어찌하는지..
주변에 필리핀집 가정부 얼마주는지 시세를 감안하고 주시기를바랍니다.
외국인집이라고 식구도없는데 1만페소씩 주면 호구됩니다.
김인호26 [쪽지 보내기] 2018-12-28 16:34 No. 1274111527
45 포인트 획득. 축하!
저흰 시골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얘보는아줌마 집안일하는아줌마 각자 4000줍니다.
주 2일 휴무이고요. 매주 집에갈때는 트라이시클비 50페소씩 각자주고요.
13먼스는 10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만 지급하는거아닌가요?
저희와이프 회사 직원 20명 가까이 쓰는데도 13먼스없습니다. 20명중에 필헬스 가입대신 돈으로 주라고하는사람들 필헬스비용에 약간더보태서 월급지급하고요.
아 와이프회사는 월급이 아닌 인센티브로 월급을줘서 보통 일하는사람들 하루 5시간일하고 평균 300~400페소가져갑니다.
그 대신 이번 크리스마스때 식비로 5만페소 게임 등 이기는 사람한테 지급한 돈 총 5만페소 개인 보너스 천페소씩 줬구요. 매년 1월에 타운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산미구엘 나잇 이런데 데려가서 맥주같은거 만페소 이상 사주구요.

방금 자고있는와이프깨워서 물어봤더니 13먼스 직원 고용 10인 미만은 법 적으로 안줘도된다고하는데요?

second [쪽지 보내기] 2018-12-28 17:36 No. 1274111605
36 포인트 획득. 축하!
@ 김인호26 님에게...

노동법에 주라고 나와있습니다.

참고: www.dole.gov.ph/files/Q%20&%20A%20on%20Batas%20Kasambahay%20(RA%20No%2010361).pdf

영어로 하우스메이드는 1개월 이상 일하면 13번째 월급을 주어야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김인호26 [쪽지 보내기] 2018-12-28 19:17 No. 1274111693
40 포인트 획득. 축하!
@ second 님에게...
아 그러네요.
시골이고 아는 사람 소개로 해서 집 에서 일하다보니 별 말 없나보네요. 음. ㅋㅋ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12-29 10:45 No. 127411203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김인호26 님에게...

그돈이라도 엄청 아쉬우니까 별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수영선수 [쪽지 보내기] 2018-12-28 17:03 No. 1274111562
36 포인트 획득. 축하!
월급줄때 절대 대리인에게주면안되요..반드시 본인싸인받으셔야해요..아프다는 핑계로 무단결근하고 친구통해 돈을 요구했으니 병원진단서 가지고 오라하시고 날짜약속잡으세요.변호사에게 연락해둘테니 월급은 변호사에게 받아라하면 님에게 장난치기 쉽지않을거예요..화내지마시고 구슬리세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12-28 18:50 No. 1274111674
34 포인트 획득. 축하!
@ 수영선수 님에게...
좋은 생각이네요.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8-12-28 18:42 No. 1274111669
아떼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억울하지만 완전 당하셨네요. 뻔한 수법입니다. 대항할여지가없네요. 정 손을봐주고시파면... 법보다빠른 lte로 생각을 해보세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12-28 18:45 No. 1274111671
월 1만 페소? 너무 올렸네요.
이전에 시시티비나 블박 설치해서 절도 꼬리를 잡았으면 좋았을 듯 했네요.
Sengwhan [쪽지 보내기] 2018-12-28 19:20 No. 1274111695
39 포인트 획득. 축하!
줄테니 직접오라고 하시고 절도죄에 대해 법적인 절차 밟겠다고 으름장 놓으시요.
쫄면 안오겠지요. 페이스북도 공개해버리시고요
사랑사랑사랑2 [쪽지 보내기] 2018-12-28 20:20 No. 1274111747
50 포인트 획득. 축하!
증거 있으면 따로 신고 하시면
됍니다
일 잘 처리되시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저녁되세요
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8-12-29 01:26 No. 1274111871
32 포인트 획득. 축하!
글을 읽다보니 필리핀 교민분들 참 사고방식이 괴상한 분들도 괴시네요.
메이드급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구요. 남이 1만페소 준다고 자신을 걱정하시는데
이분이 무슨 수백명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딱 1명 고용하는건데 더 고용해도 필요도 없구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소득은 다 다릅니다.
소득이 더 많이 받는 일이 있는 걸 몰라서 못하는것도 아니고 같은 일을 하고있어도 회사나
같은 직장이라도 모두 똑같이 받는 것도 아니구요. 남이 더준다고 불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을 좀 크게 하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메이드를 고용했었지만 요즘은 참 메이드구하는게 쉽지가 않더군요.
메트로마닐라도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르구요. 급여액도 차이가 크더군요.
또 필고에 인력회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전화해보고 문의도 했지만 하나같이 주둥이들만
살았더군요 ㅋ...속으로 별 O신 같은 것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라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더군요ㅋ

하나같이 필리피노들보다도 못하더군요.
제가 살면서 필리피노들 보다도 훨씬 능력없는 한국인 없종이 있다면 인력회사 종사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home [쪽지 보내기] 2018-12-29 10:09 No. 127411201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월 페이도 상당이 많이 줬네요. 미리 손을 썼을면 좋았을 걸요.
이 나라 아떼들 돈이 없으니 돈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밥줄이죠.
Health food
Batura [쪽지 보내기] 2018-12-29 16:22 No. 127411232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절도혐의는 절도혐의로 대응하시고 13먼쓰는 13먼쓰로 접근하세요.
두가지를 섞으면 안됩니다. 섞어서 대응하면 문제만 커진답니다.^^
제 생각엔 13먼쓰 주시고 증거남기시고 상종안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Cello [쪽지 보내기] 2018-12-30 18:29 No. 127411298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필리핀 법이 무섭긴 무섭네요
민경팀장 [쪽지 보내기] 2018-12-30 22:36 No. 127411313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고용계약서가 없는 한 13먼스 줘야합니다.

물건 분실 역시 물증이 아닌 심증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13먼스 주지 않을 수가 없구요, 또한 고용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된 것도 아니고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가나고 주기 싫은 부분인 것은 이해하나 13먼스 주고 내치는게 맞습니다. 아떼가 신고하면 원래 줘야할거에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hwimom [쪽지 보내기] 2019-01-07 04:02 No. 127411916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가정부 속 썩이는 건 어느 집이나 있으니 너무 노여워 말고 그냥 줘버리고 마세요.
단, 수령증 같은 간단한 내용의 서류라도 만들어서 싸인 받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괘씸하고 열 받는 맘 충분히 이해 됩니다. 그런 일 대부분의 교민분들이 당해 보셨을거에요.
걍 똥개에게 물렸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어딧노마간다 [쪽지 보내기] 2019-02-11 11:46 No. 127415534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바로 잡으시다가.. 거꾸로 당하실수도...
그냥..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으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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