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허가, 이민 정착 서비스 최저 비용을 약속 드립니다.(12)
한국아이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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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0 17:25
자유게시판
95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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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 Lee 이민 정착 서비스
필리핀 최저 서비스료를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필리핀 이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필리핀 최저 서비스료로 교민 여러분의 부담을 함께 덜어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이민 정착 서비스
신개념 거주권 42만 페소
거주권 취득후 2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며 더미(필리핀인 명의)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건물매입이 가능합니다.
9G 워킹비자 32,000 페소
사업인허가 29,000 페소 (풀 패키지 ) Mayor' s permit, DTI ,BIR 다포함 가격입니다.
장기 미 연장 해결 서비스 40,000 페소
더미 소개 (5,000페소),통역 서비스 (시간 구애 없이 4,000페소)
그밖의 이민 정착 하실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상담문의 Lee.J(리 제이) 0906 274 0135
서비스료는 후불제이며 완벽한 서비스가 아니면 서비스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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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제도가 없는 필리핀에서 이민 신청을 법적으로 부여 받는 제도이며,거주권을 받을시에 필리핀인과 동등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를들면 건물매입,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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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똑같은 말입니다. 워킹비자나 워킹퍼밋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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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홈페이지나 카페는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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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제도가 없는 필리핀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거주권 취득입니다. 이민제도가 없는 필리핀에서 법적인 절차로 필리핀인과 동등한 헤택이 부여됩니다. 예를들면 토지매입,건물매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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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단순히 거주하실 목적이시라면 은퇴비자를 취득하시면 됩니다.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시려면 거주권이 필요합니다.필리핀은 외국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민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필리핀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으려면 거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권 취득 수수료는 42만 페소입니다.거주권을 취득하시려면 은퇴비자 신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소매업을 하시려면 투자 비자를 권장해드립니다. 건물,토지 매입은 불가능하나 소매업은 외국인 명의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오만오천페소(55,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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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영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부탁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주관청이 이민국인지 아님 다른 부처 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음들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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