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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성공적인 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10가지 유형별 제언 (1회)

필리핀 대한상공회의소 장은갑 회장

 

 

 

1. 본인이 국내외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 있는 사업 분야에 진출하라

 

필리핀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기업형 투자는 본사에서 또는 다른 해외 법인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지 또는 사업지가 바뀔 따름이지 사업의 성격이나 구조는 국내에서 하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혹 국내에서 오래 해오던 사업의 악화나 그에 따른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해외 진출 자체를 우선시하다 보니, 자신들이 그동안 해오던 분야가 아닌 다소 생소한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진출은 타인의 소개든 자신들의 노력으로 발굴한 신사업이든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국내에서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진출해도 다른 사업환경과 문화, 규제와 경쟁속에서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런 사례를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2. 필리핀 정치인을 앞세워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건 화약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일부 기업인들은 필리핀에 진출하는 것과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이 사업을 구상하는지를 마치 한 국가의 특급 첩보사항 다루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 맞다. 기업에는 기업의 비밀과 전략이 있다. 하지만 모르는 분야는 상담을 받아가며 주위의 경험담도 들어가며 진출하는 것이 맞다.

 

그들은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필리핀의 전직 유명 정치인, 퇴역장성 혹은 유명인들의 친인척이나 이를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끼어있기 마련이다. 다른 후진국이나 개도국도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특히 필리핀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직 유명인을 사업체를 포장하기 위한 도구나 권력으로 이용하고자 구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유명 정치인, 브로커와의 조합으로 진출한 기업이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 혹은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이곳 필리핀의 현실이다. 권세가를 끌어안고 진출하면 초기 진입은 좀 더 쉽고 수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해당 사업체에 권세가들이 실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자신들의 유명세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얼토당토않은 지분이나 경비를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일명 Industrial Partner. 설사 그 사업체가 수익을 내고 있어도 나중에 출구전략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EXIT가 아주 복잡해진다는 얘기다.

 

조언자의 역할이라면 모르겠지만, 해당 사업에 너무 깊숙하게 그들을 끌어들여 마치 투자자들의 방패막이를 해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끝까지 투자자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 그런 정치인과는 불가근불가원이 정답이다.

 

3. 해당 사업분야의 충분한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우선 마쳐라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이 필리핀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필리핀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20여 년 뒤처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품목이건 어느 업종이건 대한민국에서 이루었던 성공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투자 규모가 크다면 필리핀에 있는 SGV, PWC, P &L, KPMG 등 유수의 자문회사에 사업타당성 조사(F/S) 또는 시장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코트라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소비자 성향, 경쟁 업체 동향, 해당 사업 분야의 향후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조사와 검토를 마치고 충분한 자문을 받은 후 진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4. 수출입 자료 및 국내 세제 등 모든 계약 서류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잘 보관하라

 

일부 한국에서 상품수입을 하면서 마닐라 소재 물류회사를 통해 일명 ‘묻지마 통관’ 방식으로 수입을 해 창고에 쌓아놓고 여러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STOCK-SALE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물류회사에 해상운임과 통관비 및 수입 관세·부가세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콘테이너 한대당 얼마와 같은 식으로 이미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필리핀 관세청에 납부된 세금 증명서가 하나도 없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재무부 산하의 세금징수기관으로서 수입된 물건은 관세청에 수입 관세·부가세, 수입품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가 징수되고 예전과 달리 최근 필리핀은 관세청-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아주 잘 연계돼 있다.

 

해당 수입품을 내수 시장 혹은 내수 업체에 판매하면서 영수증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국세청 전산에서는 해당 물건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해당 물건이 필리핀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수입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수입 관세·부가세 납부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체는 관세·부가세 회피(TAX EVADER-탈세자)에 따른 벌금은 물론 세관 및 국세청에 세금 회피 기업으로 분류되고 수입 때마다 더 철저한 조사를 받게 돼 있다. 모든 수출입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모든 자료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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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4-01-10 13:12 No. 1269640355
필리핀 사업에 도움되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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