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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 한가요?(17)

Views : 13,845 2018-07-16 07:39
질문과답변 127392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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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16 07:38 No. 1273929316
저 땅이 소유 아닐까요?
바다는 빼구요 ㅋㅋ
생존본능 [쪽지 보내기] 2018-07-16 08:50 No. 1273929350
바닷가 땅은 흔하죠 섬도 판매하는데
B.B [쪽지 보내기] 2018-07-16 09:24 No. 1273929366
@ 생존본능 님에게...
외국인은 땅을 살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생존본능 [쪽지 보내기] 2018-07-16 14:12 No. 1273929837
@ B.B 님에게...
네 외국인 명의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8-07-16 13:03 No. 1273929705
@ B.B 님에게...
그렇게 따지면 식당 장사도 못하지요.
식당 장사도 본인 명의로는 못하지만 법인 명의로는 하듯
땅 소유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오히려 땅 소유야 40%라도 지분 가지지 식당 장사는 40%도 못가져요
섬체질 [쪽지 보내기] 2018-07-16 09:30 No. 1273929368
찾아보면 천페소 미만짜리 땅도 많은데...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6 10:11 No. 1273929420
이런거 관심 안갖는게.

필 마눌 이름으로도 문제 만타는.
마누라 도망간다능.ㅋ
gian [쪽지 보내기] 2018-07-16 11:15 No. 1273929523
@ 고바우1 님에게...
도망간 마누라는 있어도 도망갈 마누라는 없으니~걱정마세요 ^^
Anyway [쪽지 보내기] 2018-07-16 10:56 No. 1273929484
알고보니 1년의 11달은 물에 잠겨있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7-16 12:19 No. 1273929623
@ Anyway 님에게...
ㅋㅋ
한달만 해변인가요~~~ㅎㅎ
똥빨이 [쪽지 보내기] 2018-07-16 11:12 No. 1273929517
외국인은 당연히 개인명의로 대지 매입 안됩니다.

법인 명의로는 가능합니다.
Janesa [쪽지 보내기] 2018-07-16 12:10 No. 1273929600
There are a lot of beach land and it is very common. . .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7-16 12:32 No. 1273929652
당연히 법인 명의겠죠
그럼에 [쪽지 보내기] 2018-07-16 14:43 No. 1273929868
땅끝마을이군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7-16 20:13 No. 1273930305
Article 51: The banks of rivers and streams and the shores of the seas and lakes throughout their entire length and within a zone of three (3) meters in urban areas, twenty (20) meters in agricultural areas and forty (40) meters in forest areas, along their margins are subject to the easement of public use in the interest of recreation, navigation, floatage, fishing and salvage. No person shall be allowed to stay in this zone longer than what is necessary for recreation, navigation, floatage, fishing or salvage or to build structures of any kind.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7-16 20:16 No. 1273930308
Presidential Decree (P.D.) No. 1067 the Water Code of the Philippines,On December 31, 1976

해안으로부터 20 ~ 40미터까지는 개인소유가 불가합니다.

일부 리조트들은 해변이 끝나는 지역에 있는 바위지역까지 전부 소유해서 해변을 통한 외부인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해변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위 사진처럼 완전 개방된 해변이라면 아무나 다 접근 가능해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8 22:46 No. 1273933115
@ 뿌꾸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리조트 많은 필 해변에 처음 갔을 때에 여기는 해변도 개인 소유인가 했네요. 벽으로, 울타리로 경계를 짓더군요.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
질문과답변필리핀 경제 동향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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