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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인종차별인가요 아니면 국적차별인가요?(19)

Views : 13,752 2020-04-08 21:40
자유게시판 12746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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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육안으로 볼때 한국인처럼 안 보이면 면제(4급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는데) 라는게 맞나요?
한국-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의 경우 육안으로 볼때 한국인처럼 보이면 징집대상이고 외국인처럼 보이면 면제라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그럼
한국-아시안은 무조건 징집대상
한국-웨스턴은 생김새에 따라서 결정

이게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어휴 4급 나오는 것도 안된다고 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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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주 [쪽지 보내기] 2020-04-08 21:46 No. 1274664224
팩트가 필요 합니다..
카더라는 필고에 올려 주지 마시길....
망토 [쪽지 보내기] 2020-04-08 21:48 No. 1274664229
@ 쮸주 님에게...
면제나 혹은 4급은 맞습니다
모르시면 카더라라는 표현을 하시기 전에 검색을 먼저 하심이 맞을 것 같네요
GOROKE [쪽지 보내기] 2020-04-08 22:37 No. 1274664289
@ 망토 님에게...
마침내 2009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종·피부색으로 병역 이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으며, 한국 국적이 있는 모든 혼혈인은 외모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외관상 식별 가능한 혼혈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제도 보충역도 아니다. 다만 신체적 문제가 있어서 신체 검사에서 4급, 5급이 나오면 보충역이 되거나 면제 판정을 받는다.
김민규@구글-ko [쪽지 보내기] 2020-04-08 22:10 No. 1274664253
@ 망토 님에게...
말씀하신데로 검색이란걸 해보니 2011년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걸보고 말씀하시는지.....
MR-SON [쪽지 보내기] 2020-04-08 22:01 No. 1274664244
@ 망토 님에게...
병역법에 그런 것도 있나요. 우리나라 헌법체계에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cavite
naic
lee jin@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20-04-08 21:55 No. 1274664239
@ 망토 님에게...
처음 들어보는 정보인데요
습진펑 [쪽지 보내기] 2020-04-08 22:18 No. 1274664266

병역법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은 전시근로역(면제에 해
당) 이 맞네요

GOROKE [쪽지 보내기] 2020-04-08 22:38 No. 1274664292
@ 습진펑 님에게...
마침내 2009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종·피부색으로 병역 이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으며, 한국 국적이 있는 모든 혼혈인은 외모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외관상 식별 가능한 혼혈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제도 보충역도 아니다. 다만 신체적 문제가 있어서 신체 검사에서 4급, 5급이 나오면 보충역이 되거나 면제 판정을 받는다.
하이바쯩 [쪽지 보내기] 2020-04-08 22:35 No. 1274664287
@ 습진펑 님에게...
나이를 보시죠...거의 30입니다.30 다되서 군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뭐 법에 아직 있다면 맞겠지만요.
딱 제가 군대 갔을때랑 비슷한 시기네요..ㅋ
김민규@구글-ko [쪽지 보내기] 2020-04-08 22:35 No. 1274664286
@ 습진펑 님에게...
네 2010년 개정당시 19세 기준으로 이전 출생 이후 출생으로 나눈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장병의 입대는 2010년 병역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 병역법 개정 이전엔 인종,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5급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피부색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이면 모두 병역의무를 지게 됐다.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2세들의 병역의무 이행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했기 때문이다. 또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병역자원 감소가 예측된 점도 작용했다.


라고 기사가 있군요.

따라서 현재 징집 대상자는 피부색과 관계 없습니다.
하이바쯩 [쪽지 보내기] 2020-04-08 22:37 No. 1274664290
@ 김민규@구글-ko 님에게...
아 팩트...이해 됐습니다.91년생이면 거의 나이가 30인데...군대 갈사람이 얼마나 될지..있기야 있겠죠.
김민규@구글-ko [쪽지 보내기] 2020-04-08 22:38 No. 1274664293
@ 하이바쯩 님에게...
네네~
앙헬레스뽀리 [쪽지 보내기] 2020-04-08 22:50 No. 1274664311
처음 알았내요 이유가 있겠지만 차별아닌가요?
망토 [쪽지 보내기] 2020-04-08 23:03 No. 1274664324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이건 혼혈인 중 사회복무를 원할경우 가능하다라고 한건데
이건 91년 이후에 태어났어도 혼혈인이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하는데 이 부가조건이 명시되어 있는거면 혼혈인은 본인이 원할경우 4급 판정이 가능하단 말 아닌가요?
아니라면 이런 부가조건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91년생 이후 태어난 혼혈은 무조건 징집대상이까요
lee jin@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20-04-09 08:29 No. 1274664555
@ 망토 님에게...
91년생부터는 전체가 징집대상인가요?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4-08 23:12 No. 1274664336
20zoo [쪽지 보내기] 2020-04-09 00:13 No. 1274664392
순혈? 인데도 외모상 외국인처럼 보이면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흠 의미 없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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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사이다 [쪽지 보내기] 2020-04-09 00:22 No. 1274664404
그냥가..........
섬체질 [쪽지 보내기] 2020-04-09 08:08 No. 1274664543
황교활처럼 생기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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