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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만 혼인신고(13)

Views : 18,258 2020-10-24 06:42
질문과답변 12750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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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1년째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회사 휴가를 다 써도 결혼을 못하네여

만약 필리핀인이 입국이 가능해지면 한국에서만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여성을 제가 초청하면 한국에서 결혼에 필요한 서류 다 뗄수 있나요? 아니면 필리핀에서 미리 준비해서 와야 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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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10-24 07:19 No. 1275028186
결혼하실 분이 한국비자를 받아 한국에 올 수만 있다면 이태원 필리핀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혼인신고에 필요한 필리핀인의 서류들은 그곳에서 발급은 가능하겠지만 혼인신고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선 한국으로 오기전에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필리핀에서 가지고 오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실 분께서 한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필리핀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국내에서 필리핀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여성과 남성 모두 필리핀대사관에 출석하여 필리핀인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 을 발급 받고
(한국인의 필요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1부/ 필리핀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LCCM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 후
다시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랑신부의 여권 사본 3부와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사본 3부)-필리핀인 출석 필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발급 기간, 비용: 67,100원/ 3일
혼인신고 처리 기간, 비용: 33,550원/ 3일
담당자: Ms. Khristine Tamanio내선번호 105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만 상담 가능)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0-10-24 07:49 No. 1275028188
절차상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때 필리핀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서요
덕복희 [쪽지 보내기] 2020-10-24 08:18 No. 1275028189
30 포인트 획득. 축하!
국내에서만의 혼인신고로는 결혼생활을 하실수 없고, 필녀또한 입국을 못합니다(할수 있으나 매우 어려움),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
사람의아들 [쪽지 보내기] 2020-10-24 10:06 No. 1275028222
한국에서만 혼인신고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거꾸로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최해병 [쪽지 보내기] 2020-10-24 12:05 No. 1275028303
3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먼저 하고 한국에서 신고 하면 편하게 진행 됩니다 필요 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카톡 sun064
덕복희 [쪽지 보내기] 2020-10-24 16:02 No. 1275028374
32 포인트 획득. 축하!
어짜피 대행을 해도 당사자가 필요한 행정은 어떻게 하실라고여?
Qstt [쪽지 보내기] 2020-10-24 16:14 No. 1275028377
@ 덕복희 님에게...
당사자가 현재 입국이 안되는 상황인데 어찌 진행할지 신기한데요..?
덕복희 [쪽지 보내기] 2020-10-24 18:11 No. 1275028419
41 포인트 획득. 축하!
그라니깐요 뭘어케 서비스를 할지 궁금하네요
Qstt [쪽지 보내기] 2020-10-24 16:16 No. 1275028378
초청이 가능한게 결혼비자 받을때인데 필리핀 현지 결혼이 안된 상황이면 한국 초청 안됩니다.

미혼이면 관광비자로 입국해야하는데 현재 관광비자 신청 중단 상태고요.
Qstt [쪽지 보내기] 2020-10-24 16:18 No. 1275028381
@ Qstt 님에게...
관광비자로 한국 입국해서 혼인신고후에 체류...를 생각하시는데 관광비자는 단수는 89일 제한 걸립니다. 그 이상 머무르면 불법체류자 되는거죠.

관광비자가 결혼비자 변경은 특별한 사유 아니면 국내서 변경 안됩니다. 필리핀 귀국해서 비자 발급받고 재입국이 원칙이예요.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0-10-24 20:18 No. 1275028461
국제결혼은 두나라 법을 다 충족해야하는데 현재 두나라 비자로 인해 출국과 입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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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0606 [쪽지 보내기] 2020-10-25 04:08 No. 127502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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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20-10-26 16:56 No. 1275029542

불가능 한 일이라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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