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6,910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043,417

렌트한 집에 빵집을 오픈한다 하는데 BIR 을 집주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되나요?(15)

Views : 10,640 2021-09-21 07:26
질문과답변 1275271946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필리핀인) 께서 주차장을 인터리어 하여서 빵집을 오픈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BIR 을 신청 하려면 저희 와이프 TIN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렌트 한 곳에서 비지니스 퍼밋(BIR) 를 신청하는데 해당 집 주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사업같은 것을 안해봐서 잘 몰라서요 상식적으로는 가게를 차릴 사람의 본인 명의로 BIR 를 신청해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 세입자가 하는 말로는 저희 와이프의 TIN 번호가 없이 신청을 하면은 차후에 저희한테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식으론 렌트 한 상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가게를 차릴 사람의 명의로 BIR 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요

저희 와이프 TIN 번호가 필요 하다는데 본인 이름으로 신청을 하되 부과적으로 저희 와이프 TIN 번호만 거기다가 적는것일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락웰 [쪽지 보내기] 2021-09-21 08:03 No. 1275271949
.
sogod [쪽지 보내기] 2021-09-21 08:16 No. 1275271952
한국에서도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은 불법이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당연히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되고 차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세금 체납등으로 사업자등록 말소가 안될 경우 부인명의로는 평생 사업지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hotch [쪽지 보내기] 2021-09-21 08:54 No. 1275271970
집주인 이름으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bir 받으려는 세입자가 신청할때 집주인 tin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거땜에 달라는거에요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1-09-21 09:05 No. 1275271972
예전 한 3~4년전에 상원에서 논의된 부분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주차장이 확보 되어 있다는 서약서(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논의 되었고, 용도이외로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한다했는데 실행 여부는 모르겠네요.
불법 노상주차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아무튼 빌리지내에 주택의 차고를 상업목적으로 변경을 하시려면 우선 시청에서 용도 변경을 하셔야하고 일반 사리사리 스토어와 다르게 제빵은 불을 사용하기에 화재경보기 설치 및 위생허가등을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 건축물 인허가 그리고 위생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BIR 과 Mayor's permit 은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카톡: koreanjamesbond
앙헬건맨 [쪽지 보내기] 2021-09-21 17:30 No. 1275272172
@ 바다에누워 님에게...
명쾌한 코멘트시네요... 추천 누르고 갑니다...
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1-09-21 10:53 No. 1275272004
임대계약서에 상업용도로 적혀있는지 확인부터 해 보세요.
상가 임대의 경우에는 건물주도 임대 수익을 내야합니다.
루이사온천 [쪽지 보내기] 2021-09-21 11:11 No. 1275272017
서류로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상업 용도로 부동산을 임대할 시,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인 0619E 에 대한 납부에 대한 부분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찝찝하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 해서 처리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Ian_k [쪽지 보내기] 2021-09-21 15:25 No. 1275272124
DTI, BIR 은 빵집 하는 분이 신청 하고요
집주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네요 아마 계약서에 sub lease 조항이 있을겁니다.

와이프분은 재임대 할 자격이 안되세요 TIN 번호를 줄 의무도 없구요.

아마 빵집 하는 분이 재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와이프분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명의는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가자필 [쪽지 보내기] 2021-09-21 17:38 No. 1275272178
주차장에도 그런게 용도변경없이 여긴되나봅니다
허가낼때 주인싸인 계약서 들어갑니다
물론BIR은 사업하신분 이름으로 하는거죠
세금이야 뭐야 복잡한걸 주인앞으로는 안되지요
나중에 머리아프지요
주인 싸인은 들어갑니다
천하루 [쪽지 보내기] 2021-09-21 20:08 No. 1275272221
53 포인트 획득. 축하!
주거로 렌트하고 상업을 할려는거 부터 잘못됨
hannahayul [쪽지 보내기] 2021-09-22 09:27 No. 1275272356
@ 천하루 님에게...
오~ 53포인트~ 부럽 부럽~
천하루 [쪽지 보내기] 2021-09-22 21:17 No. 1275272600
@ hannahayul 님에게...

이제 포인트 잘 안줘요 왜 부러운거죵?
hannahayul [쪽지 보내기] 2021-09-23 10:22 No. 1275272721
@ 천하루 님에게...
포인트가 너무 없어요... 어디 게시판인가에 댓글 달았다가 몇천 포인트가 한번에 날아가 버렸네요.. ㅜ.ㅜ
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1-09-22 06:50 No. 127527232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주거지역안에도 토지사용용도가있습니다 상업지역 아니면 허가가 안나요
Atlas [쪽지 보내기] 2021-09-22 11:16 No. 1275272408
건물주 허락없이 그냥 나는 장사하겠다?
너무 띄엄띄엄 보는데요...
안된다고 하셔야죠.
그러다 화재라도 나면.
질문과답변공지사항
No. 1
Pag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