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54,505
Yesterday View: 30,870
30 Days View: 1,024,173

이게 가능 한가요?(17)

Views : 13,844 2018-07-16 07:39
질문과답변 1273929312
Report List New Post
Report List New Post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16 07:38 No. 1273929316
97 포인트 획득. 축하!
저 땅이 소유 아닐까요?
바다는 빼구요 ㅋㅋ
생존본능 [쪽지 보내기] 2018-07-16 08:50 No. 1273929350
43 포인트 획득. 축하!
바닷가 땅은 흔하죠 섬도 판매하는데
B.B [쪽지 보내기] 2018-07-16 09:24 No. 127392936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생존본능 님에게...
외국인은 땅을 살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생존본능 [쪽지 보내기] 2018-07-16 14:12 No. 1273929837
87 포인트 획득. 축하!
@ B.B 님에게...
네 외국인 명의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8-07-16 13:03 No. 1273929705
61 포인트 획득. 축하!
@ B.B 님에게...
그렇게 따지면 식당 장사도 못하지요.
식당 장사도 본인 명의로는 못하지만 법인 명의로는 하듯
땅 소유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오히려 땅 소유야 40%라도 지분 가지지 식당 장사는 40%도 못가져요
섬체질 [쪽지 보내기] 2018-07-16 09:30 No. 1273929368
71 포인트 획득. 축하!
찾아보면 천페소 미만짜리 땅도 많은데...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6 10:11 No. 1273929420
84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거 관심 안갖는게.

필 마눌 이름으로도 문제 만타는.
마누라 도망간다능.ㅋ
gian [쪽지 보내기] 2018-07-16 11:15 No. 1273929523
91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도망간 마누라는 있어도 도망갈 마누라는 없으니~걱정마세요 ^^
Anyway [쪽지 보내기] 2018-07-16 10:56 No. 1273929484
46 포인트 획득. 축하!
알고보니 1년의 11달은 물에 잠겨있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7-16 12:19 No. 1273929623
34 포인트 획득. 축하!
@ Anyway 님에게...
ㅋㅋ
한달만 해변인가요~~~ㅎㅎ
똥빨이 [쪽지 보내기] 2018-07-16 11:12 No. 1273929517
외국인은 당연히 개인명의로 대지 매입 안됩니다.

법인 명의로는 가능합니다.
Janesa [쪽지 보내기] 2018-07-16 12:10 No. 1273929600
63 포인트 획득. 축하!
There are a lot of beach land and it is very common. . .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7-16 12:32 No. 1273929652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당연히 법인 명의겠죠
그럼에 [쪽지 보내기] 2018-07-16 14:43 No. 1273929868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땅끝마을이군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7-16 20:13 No. 1273930305
93 포인트 획득. 축하!
Article 51: The banks of rivers and streams and the shores of the seas and lakes throughout their entire length and within a zone of three (3) meters in urban areas, twenty (20) meters in agricultural areas and forty (40) meters in forest areas, along their margins are subject to the easement of public use in the interest of recreation, navigation, floatage, fishing and salvage. No person shall be allowed to stay in this zone longer than what is necessary for recreation, navigation, floatage, fishing or salvage or to build structures of any kind.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7-16 20:16 No. 1273930308
36 포인트 획득. 축하!
Presidential Decree (P.D.) No. 1067 the Water Code of the Philippines,On December 31, 1976

해안으로부터 20 ~ 40미터까지는 개인소유가 불가합니다.

일부 리조트들은 해변이 끝나는 지역에 있는 바위지역까지 전부 소유해서 해변을 통한 외부인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해변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위 사진처럼 완전 개방된 해변이라면 아무나 다 접근 가능해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8 22:46 No. 12739331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뿌꾸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리조트 많은 필 해변에 처음 갔을 때에 여기는 해변도 개인 소유인가 했네요. 벽으로, 울타리로 경계를 짓더군요.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