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32개 경제단체, 세제개혁 수정법안 조기통과 촉구(4)
todayniceday
쪽지전송
Views : 12,845
2020-06-01 20:40
자유게시판
1274828960
|
[사진=PCCI 홈페이지]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등 필리핀 내 32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8일, 의회에 대해 두 번째 세제개혁 수정법안의 조기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에 앞서, 포괄적 세제개혁(CTRP) 두 번째 조치가 되는 법인세, 세제우대적정화법안(CITIRA)를 대폭으로 수정, 법안 명칭을 '기업부흥세우대법안(CREATE)'으로 변경했다.
CREATE에는 ◇법인소득세율을 7월에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며, 2023~2027년에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 ◇영업손실 이월 가능 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존의 세 우대조치의 유지기간을 CITIRA의 2~7년에서 4~9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개단체는 CREATE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실업 증가 및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3일 국회회기 종료 전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참가한 단체는 PCCI를 비롯해, 필리핀 화인상공회연합(FFCCCII), 필리핀은행업협회(BAP), 필리핀금융이그젝티브협회(Finex), 필리핀소매협회(PRA) 등.
www.ajunews.com/view/20200601181136316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등 필리핀 내 32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8일, 의회에 대해 두 번째 세제개혁 수정법안의 조기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에 앞서, 포괄적 세제개혁(CTRP) 두 번째 조치가 되는 법인세, 세제우대적정화법안(CITIRA)를 대폭으로 수정, 법안 명칭을 '기업부흥세우대법안(CREATE)'으로 변경했다.
CREATE에는 ◇법인소득세율을 7월에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며, 2023~2027년에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 ◇영업손실 이월 가능 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존의 세 우대조치의 유지기간을 CITIRA의 2~7년에서 4~9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개단체는 CREATE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실업 증가 및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3일 국회회기 종료 전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참가한 단체는 PCCI를 비롯해, 필리핀 화인상공회연합(FFCCCII), 필리핀은행업협회(BAP), 필리핀금융이그젝티브협회(Finex), 필리핀소매협회(PRA) 등.
www.ajunews.com/view/20200601181136316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20-06-01 20:47
No.
1274828967
40 포인트 획득. 축하!
가진자를 위한 세법으로 가는가요?
서민은 이렇게 저렇게 부가세로 멍들어가는~
서민은 이렇게 저렇게 부가세로 멍들어가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비타민이나먹어 [쪽지 보내기]
2020-06-01 20:54
No.
1274828975
78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러고 간접세는 올리겠다? 하하하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비오스 [쪽지 보내기]
2020-06-01 21:58
No.
1274829025
39 포인트 획득. 축하!
가진자를 위한 세법으로 가는가요?
서민은 이렇게 저렇게 부가세로 멍들어가는~
서민은 이렇게 저렇게 부가세로 멍들어가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tepan [쪽지 보내기]
2020-06-01 22:24
No.
1274829047
47 포인트 획득. 축하!
정부가 돈도 없다면서
왜 세금인하
부자한테 더많은 세금을...
왜 세금인하
부자한테 더많은 세금을...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27
Page 1911
지캐시 수수료 15페소로 입금하는법 (6)
stolane
5,279
24-04-16
불라칸에서 마닐라 (10)
리알쾌손
8,086
24-04-16
사람만한 박쥐가 자라는 곳 ㄷㄷ (2)
hitchjang
4,283
24-04-16
G CASH 한도 올리기. (22)
Ruiz LP
14,210
24-04-15
이런거 믿을수있는건가요? 친구가 투자하려는데 아무래도 아닌것 ... (10)
Pilgyo Jeon
7,362
24-04-15
필리핀 경기 어떤가요? (5)
8eb28c
2,544
24-04-15
정킷 호객 질문좀.. (1)
단@네이버-38
2,384
24-04-15
필리핀 여대생을 뇌물로 바친 경찰들 (3)
popala
5,562
24-04-14
아래 글 답글을 막아두셔서 부득이하게
Prisia
1,953
24-04-14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6)
tkrlrns gilon
5,518
24-04-13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tkrlrns gilon
1,340
24-04-13
금 1돈에 사십만원 훨씬 넘었네요.
abscbn1
1,580
24-04-13
Deleted ... ! (1)
마닐라보안관
2,892
24-04-12
김치냉장고 구입합니다
Bosskim
1,221
24-04-12
일로일로 지역에 좀 안전한 빌리지 지역 있나요 (1)
magi1919
2,159
24-04-10
관광비자 출국 (1)
미친사랑
2,909
24-04-10
마닐라에서한국 (8)
이-1
8,694
24-04-10
필리핀 와이프의 한국생활적응은 영어만한게 없는 듯 합니다. (17)
Justin Kang@구글-q...
16,676
24-04-09
한국의 운전 에티켓 (24)
Justin Kang@구글-q...
15,137
24-04-09
필리핀 휴대폰번호로 카톡가입 방법 (6) 1
sens2468
7,553
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