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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배우자 c3-1 비자 질문(2)

Views : 9,089 2022-10-22 23:26
질문과답변 12753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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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크리스마스에 한국 입국을 위해 c3-1 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10번항목보면,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해당자만-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라고 써있는데

현재 무직일 경우에는 재직 증명이나 사업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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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청춘-1 [쪽지 보내기] 2022-10-23 01:01 No. 1275380007
같은문제로 대사관과 통화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 영주비자를 소지하였어도 무직이면 멀티비자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로 단수비자만 가능합니다
f1bb89 [쪽지 보내기] 2022-10-23 13:09 No. 1275380058
@ 아빠의청춘-1 님에게...
아 그렇군요
단수 비자라도 비자취득은 가능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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