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최대 연장 기한(36)
테솔취업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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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18:02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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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광비자 최대 연장기한이 1년이다. 그 후 여권에 연장 금지라는 스템프가 찍한다.
B : 아니다. 법이 개정되어 관광비자 최대 연장기한은 3년이다.
C : 관광비자 연장 기한이 왜 문제냐. 이 나라는 돈만 주면 평생 가능하다.
낮술에서 시작 된 위 세 분의 논쟁이 시간이 갈 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웃으면서 B라는 분의 편에 섰다가 지금은 A분과 C분에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워킹비자라 답을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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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3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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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말씀이 맞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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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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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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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분의 주장이 재미있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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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될때 가까운 외국에 다녀오시면
다시 3년간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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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요 가까운 나라같다오면 또다시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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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치꼬치 캐묻지 않을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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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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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지난 6월에 3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가셨다가 한 달만에 다시 필리핀으로 복귀했는데 공항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하더군요...정말 복물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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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복불복인게 수상하다 싶으면 이미그레이션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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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년간 왜 관광비자로 있는지에 대한 소명은... 다음 입국 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머무르는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추후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인회 게시글을 참조해보면 관광비자로 장기간 머무르는 타당한 이유는 본인의 학업 - SSP를 발급받은 상태, 자녀의 학업 - 학생비자 또는 SSP를 발급받은 상태 (학업 시 대학이상은 학생비자가 나옴), 가족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하고있음(워킹비자 등) - 하지만 이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디펜던트 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약간의 논쟁소지가 있음 등 입니다.
공항 이민국 직원이 장기간 관광비자로 특별한 사유없이 오래 머무른 이력을 확인한다면.... 재입국시 입국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될 뿐이지... 100프로 입국거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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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입니다 가까운 나라 같다오면 또다시 3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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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나라보다 우리나라 체류가 훨씬 길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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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김이 가는글이네요
관광을 그렇게 오래 한다는자체가 질문거리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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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글을 위 세분께 지금 보여 주려 합니다.
아. 술을 왜 드셔가지고...
저도 확 먹구 취해 버리고 싶네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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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셔요.
이결과물로
3분의 우정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잘 단도리 하시기를....ㅎㅎㅎㅎㅎ
그런데 엄청 웃겨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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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치 이민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마닐라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도 아무 제재없이 해 줍니다.
세부의 경우에는 좀 까탈스럽더군요..자격이 되어도 6개월 연장을 한꺼번에 안해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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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분의 대답을 들으니 왠지 ... 목소리 크신 분같은 느낌이 드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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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것 같습니다
3년씩이나 순수 관광한다는것이 설명으로 부족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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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3년까지 가능한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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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브랜치 오피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세부 막탄의 경우에는 엄청 스트릭해서 3개월도 연장을 잘 안해 주려고 하더라구요..뭐 2개월마다 연장해서 3년을 채울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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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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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음입국에 지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나라 체류보다 울나라에서 더 오래있어야 하는게 맞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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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ㅋㅋ..근데 이건 3년이라는 이민국 규정이 있으므로 그걸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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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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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3년 까지 계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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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가끔왔다갔다해서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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