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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오버스테이 벌금 정보(15)

Views : 15,170 2018-02-13 06:52
질문과답변 12737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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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하다가 아래와같은 정보가 있어서 ...

여기저기 아라본 정도중 제일 정확한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처럼 대략 적인 금액 입니다



영문 사이트 인데 해석기 돌려 봤습니다

사이트 주소

www.in-philippines.com/how-much-are-the-penalties-for-overstaying-as-a-tourist-in-the-philippines/



필리핀 관광객의 체류 기간은 얼마입니까?
대부분의 필리핀 관광객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30 일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자는 29 일의 최초 연장입니다. 일부 입국 관리국 (Bureau of Immigration offices)에서도 6 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2 개월 연장됩니다.

유효한 비자없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되며, 지불되지 않은 비자 수수료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처벌 및 수수료의 합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할 수 있으며 다음 수치와 유사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수수료, ACR 카드 및 벌칙을 포함하여 초과 체납금에 대한 대략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소 :
4,310 1 일 ~ 1 개월 초과 기간 ( 3 월 2017 년 갱신 )
13,000 총 3 개월 최대 초과 기간
18,000 총 최대 6 개월 초과 기간
30,000 총 최대 12 개월 초과 기간
60,000 총 2 년 최대 초과 기간
150,000 총액 최대 5 년 초과 기간
300,000 총 최대 10 년간 초과 기간
440,000 총 최대 15 년 초과 기간

이 수치는 2016 년 요금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그들은 2016 년 요금보다 적을 수있는 더 오래된 해에 대한 실제 요금 회비에 기초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의견 중 하나의 예와 같이 요금이 일부 경우 높을 수도 있습니다.

페소 :

79,500 초과 19 개월 동안.

필리핀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재정적 처벌 :
최소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비자 연장 수수료는 이전에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오버 스테이 영장 - (추가) PHP 500.00 / 월
오버 스테이 재검토 동의서 - (추가) PHP 500.00
나는 불과 며칠 동안 오버 스테이 요금 이 약 4,000 페소가 될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

이것은 3,030 페소의 첫 번째 비자 연장 수수료 + 초과 체재 수수료가 될 것입니다. (2015 수수료)

는 IF 머무르다가 한 달 이상입니다 만, 채 2 개월 후 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12,000 페소, 가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030 페소 - 첫 번째 비자 연장 수수료
7,340 페소 - 다음 비자 연장 수수료와 ACR-i 카드 수수료
1,000 페소 - 오버 스테이 영수증 (2 개월)
500 페소 - 오버 스테이 재심 동의

는 IF 머무르다가 조금 넘는 2 년이며 , 그때는 수수료 35,000 페소, PLUS 가능 추방 가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13 개월 동안 수치로 가정 ).

3,030 페소 - 첫 번째 비자 연장 수수료
22,490 페소 - 6 개월 x 2 개월 비자 연장 비용 + ACR-i 카드 수수료
6,000 페소 - 오버 스테이 영수증 (12 개월)
500 페소 - 오버 스테이 재심 동의
플러스 어쩌면 하나의 ACR-i 카드 갱신 보수

작년에 정상적인 비자에 대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한 나의 추측입니다. 누군가가 초과 체재비를 지불 한 경우, 아래의 설명란에 자세한 내용을 기입하여 지불 한 날짜와 요금 및 초과 체류 기간을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비자 연장에 대한 공식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된 1940 년 필리핀 이민법 (PIA) 9 항 (a) 또는 수정 된 행정 명령 408 항에 의거하여 입국 한 외국인은 총 체류 기간이 2 개월마다 허가 된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상 :
- A) 스물 넷 (비자 필요 국적 24) 개월; 그리고
- b) 비자를 필요로하는 국민에게는 36 개월.

상기 기간은 신청자의 최근 기록 된 도착 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
12 개월 이상 체류 했으나 최대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이미 체류하고있는 외국인 은 그로부터 15 일 이내에 출국 명령을 통해 체류 기간을 갱신 할 수 있으며 그 이름은 국장의 재량에 따라 국회 블랙리스트에 포함됨. 단, 위원장은 건전한 판단을 내릴 때 그러한 외국인이 필리핀 계보, 건강 상태, 소수 및 기타 유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체류 기간을 갱신하고 연장하도록 허용 할 수있다.

체류 기간이 최대 허용 기간 내에 있어도 12 개월 이상 체류 한 외국인 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불만 사항이나 선교 명령에 따라 과도하게 체류하는 것으로 판명 된 외국인 은 추방을 위해 회부되어야합니다.

출처 : www.immigration.gov.ph/.../234-honorable-secretary

출구 통관 증명서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 :
www.abcdiamond.com/philippines-and-the-exit-clearance-certificate-ecc
www.in-philippines.com/requirements-for-an-ecc-exit-clearance-certificate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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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KGroup [쪽지 보내기] 2018-02-13 08:37 No. 12737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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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자 연장 꼭 시간 맞춰서 해야겠네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8-02-13 09:19 No. 12737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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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비자연장을 미루지 말자라는 교훈을 주신거란 생각이드네요 ^^
심카드 [쪽지 보내기] 2018-02-13 10:48 No. 1273755758
78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

저도 내용을 보다 이상하다 했는데
아래 교민생활지원센터님의 글을 보니 지난 정보라고 하시네요.ㅋ
좋은날 되세요~~~~
심카드 스페셜넘버
0927- 529- 7777
0949- 779- 7777
blog.daum.net/tpffnvhs/8926591
교민생활지원센터 [쪽지 보내기] 2018-02-13 10:31 No. 1273755726
위 정보는 옛날 정보로서 많은 부분에서 현재와 틀리며,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올리신 분이 수고를 하셨지만, 참고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비자연장비도 연초에 25% 올라서 금액차이가 심하고, 위의 비자연장비 외에도 OVerstay Penalty, Arrears등 해서 특별 페널티들이 몇만페소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민국심의 기간도 지금은 거의 2달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center4633
cafe.naver.com/philgolife
n2n2n2 [쪽지 보내기] 2018-02-13 12:02 No. 1273755857
42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입니다^^ 다들 미루시지 마시고
빠른시일내에 모두 비자신청하세요~!!
Eokrn
0333233285
youtu.be/Xx123412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2-13 12:18 No. 1273755878
38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글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깁니다~~~
tyo [쪽지 보내기] 2018-02-13 12:33 No. 1273755891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wer33 [쪽지 보내기] 2018-02-13 13:40 No. 1273755969
87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 감사합니다. 비자 연장 꼭 시간 맞춰서 해야겠네요.
deen [쪽지 보내기] 2018-02-13 14:51 No. 1273756079
95 포인트 획득. 축하!
왠만하시면 불법체류 제발 하지마세요
이러다 한국분들 모두 불이익 당할수있습니다.
이민국넘들이 한국사람들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서 더 시비건다고 하네요
Clark
Clark
09286566144
tyo [쪽지 보내기] 2018-02-13 15:32 No. 1273756154
59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 잘 일고 갑니다
비자연장 넘기지 말아야 겠네요 ㅎㅎㅎ
비상탈출 [쪽지 보내기] 2018-02-13 23:48 No. 127375683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도 정보 얻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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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다이 [쪽지 보내기] 2018-02-14 02:18 No. 127375693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비상탈출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선물이다 [쪽지 보내기] 2018-02-17 23:48 No. 127376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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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은 꼭 비자만료전에 ㅎㅎ
ehdyto [쪽지 보내기] 2018-04-22 20:40 No. 127383512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값있게 공유하겠습니다...ㅎ
얼음땡1848 [쪽지 보내기] 2018-07-16 20:52 No. 1273930365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9
Page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