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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출생 아이 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2)

Views : 4,725 2018-04-12 16:24
질문과답변 12738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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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필여와 결혼후 출생한 4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필리핀: 혼인신고 완료, 아이 출생신고 완료
한 국: 혼인신고 완료, 아이 출생신고 완료

현재 아내의 결혼비자는 접수후 진행중이며,
필에서 출생한 아이의 여권 발급은 완료된 상태 입니다.
단, 아이여권은 아내와 한국에서 발급을 받았으며(아이입국 상태가 아니라 주민번호가 없는상태),
아직 아이는 출국 한적은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필에서 베트남으로 회사 이전 중이고,
이전시 아내와 아이를 베트남으로 초대를 해야 하는데 아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아이 출국이 걱정입니다.
대사관 직원왈 필 여권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배님에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질의 내용

Q1. 아이 출국시 필리핀 여권이 필요 한가요?

Q2. 만약 아이 필리핀 여권이 필요하다면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요 ?

Q3. 와이프와 아이를 한국이 아닌 제 3국으로 출국시 필여권이 필요한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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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8-04-12 23:52 No. 1273825179
37 포인트 획득. 축하!
1.필리핀 여권 필요합니다.
필요없는 경우는 아이 한국 여권에 비자를 연장하면서 살았으면 필요없습니다.
비자 때문입니다.

2.dfa에서 만드는데 아기 출생증명서와 엄마서류 천페소 정도 기간은 한달정도 사진은 가서 찍습니다.

3.비자 연장한 여권없으면 필여권 필요합니다.
.
.
.
.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04-13 10:24 No. 127382541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1. 한국으로 입국시에는 필리핀여권 필요 없습니다, 1회용 단수여권 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항공권 구입시에 입국스템프가 없기에 여행세 1,620Php 지불 해야 하구요 공항에서 클리언스피라고 해서 아마도 1,220Php 지불하라고 할겁니다--> 이부분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 입니다...필리핀에서 출생한 아이 3개월째에 대사관에서 1회용 단수여권 발급 받아서 출국 할때의 과정 이었습니다)

2. 아내분 결혼비자가 발급 중에 있으니 비자가 나오면 아이와 같이 한국에 입국 후(아이의 여권은 한국의 공항에서 입국스템프 꼭 받으세요) 여권 지참 동사무소 방문 주민번호 뒷자리 발급 받은 후 5년짜리 복수여권을 재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분 결혼비자가 나오면(유효기간 3개월이므로) 한국에 입국 후 바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아서(유효기간 1년) 베트남으로 출국하시는게 현명하다고 여겨 집니다

3. 필리핀에서 바로 제3국으로 출국시에는 필리핀여권이 필요 하다고 여겨 집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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