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하에 질문해 봅니다(26)
매일맑음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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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8:59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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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노 명의로 땅을 구매하고
공증을 합니다 ( 필리피노 당신은 이땅에 권한이 없고 매매할때 내가 100%를 같는다 )
대략 이런식으로 아니면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대 그 공증한 필리피노가 땅을 자기 마음대로 매매하여 이익을 취하면
내가 법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내게 권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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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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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편법인거 모를 짱구 없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면 기둥뿌리 몽땅 뽑아 필에 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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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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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무런 권한도 없을뿐더러 끝까지 밝히자고 들면 처벌도 받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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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불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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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더미가 인정됩니다
필리핀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 질문했는데
불법이라 안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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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해당 사실이 진실하고 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단독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헌법(constitution)에서부터 파생하여 민법(civil law)에 규정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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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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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멀다 님 아디디처럼 갈길이 멀기 때문에 악플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인터넷 댓글 란에 어떠한 근거나 이유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악플이라고 합니다. 님은 지금 악플을 달고 계십니다만,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른쪽에 dapara international corp이라는 명함까지 달고 이런 곳에서 악플이나 달아서야 되겠습니까?
익명성을 노리고 악플 놀이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명함은 지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증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밑에 좀더 설명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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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많이 쫄았으니 그만하시고
님께서 정의하신 그대로
공증받으러 오면 진실한지 조사 다해보시고
한자한자 법률에 부합하는지 체크하시고
공증해 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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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입니다. ^^
혹시라도 의심스러우시면 마닐라 아테네오 로스쿨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를 문의하신 후, 찾아오십시오.
공증이 뭔지 아시는 갈길이멀다 님은 공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증 한번이라도 직접 해보셨습니까? ^^
제가 생각하는 공증이란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진실한 것이라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만,
갈길이 먼 님이 생각하는 공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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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해당 사실이 진실하고
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거라 하셨는데
제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물건을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으러 가면 공증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 문서 변호사가 한자한자 법률에 부합
하는지 읽어보고 공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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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증은 요식을 요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공증인의 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 질문하신 "필리피노 당신은 이땅에 권한이 없고 매매할때 내가 100%를 같는다."라는 내용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물건을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으러 가면 공증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 문서 변호사가 한자한자 법률에 부합하는지 읽어보고 공증할까요?"와 같습니까? 질문자가 지금 가상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공증을 질문했습니까?
스스로 허위의 가정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일모라는 단체에서 그들 주장에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위법한 내용에 공증하는 것 보셨습니까? 위 질문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공증은 최소한 유효한 법률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부합함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무효와 취소 정도는 구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만든 허위의 가정에 대한 답은 님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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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거 트집잡고 말꼬리물고 늘어지는거같아요
변호사가 한자한자 읽어보고 공증해야죠 그게 원칙이니까요
대충대충하는게 많다고 그게 원칙이 되진 않잖아요 그에대해 공증인도 책임을 지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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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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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현재 법에 어긋나는것도 포함되진 않습니다
성매매 금지국가에서
남녀가 성교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수당을 받음으로 고용주, 피고용주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공증한다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락사 금지국가에서
갑이 많이 아파서 죽음을 택하니 을은 갑이 원하는바 즉 죽음을 주고,
갑은 이에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작성하고 공증받는다고 그게 먹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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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1. 공증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공증은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다툼이 없는 법률관계를 진실한 것이라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나 법률관계는 최소한 존재하거나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효인 법률관계나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에 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도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종종 공증 무효소송이 있습니다. 무효인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공증은 통정허위표시뿐만 아니라 공증도 무효에 해당하고,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에 대한 공증도 무효가 됩니다.
2.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100% 취득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공증인(Notary)인 필리핀 변호사가 이러한 무효인 법률관계에 고의적으로 공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령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증은 무효가 됩니다.
한편 변호사의 이런 명백하게 고의적인 행위는 IBP,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변협의 징계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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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다면 원문 가정하에 질문하신거에 대하여는 답변이 된것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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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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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므로 전혀 효력 없어요
또한 소송하기전에 총맞고 죽을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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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그 필리핀 사람을 찾기가 힘들겁니다
또한 찾더라도 돈은 못받을꺼구요 중요한건 땅을 사실꺼면 정확히 법인을 만드시고
땅을 구매하시면 문제가 안댑니다 외냐면 혼자서는 땅을 팔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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