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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 비자 및 F6 비자 체류관련 질문드립니다(5)

Views : 9,076 2018-07-31 14:23
질문과답변 127394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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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저는 현재 이곳에서 13A(Pprv)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Pprv 발급 후에 집사람과 같이 F6 비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13A(Pprv)의 경우 1년 후에 Prv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꼭 필리핀에 체류룰 해야 하나요?
1년 중 체류해야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2. F6의 경우 꼭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나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으면 않되나요?
1년 중 체류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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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고용한다 [쪽지 보내기] 2018-07-31 14:29 No. 1273946636
87 포인트 획득. 축하!
This visa will allow the Applicant to stay in the Philippines indefinitely provided the conditions of the visa are maintained, i.e. a valid marriage with a Filipino citizen, among others.

The process usually takes 2 – 3 months from complete submission of the documentary requirements. If application is approved, the Applicant will initially be given a 1-year probationary status after which, the same will be re-evaluated to determine if the Applicant is qualified for conversion to permanent resident status. The 13(a) visa holders are exempt from securing an alien employment permit.

While the 13(a) visa is being processed, a Special Work Permit (SWP) is advisable if engaged in local employment. SWPs are valid for 3 months and renewable for another 3 months. Continuous physical presence in the Philippines is recommended during the visa processing period to avoid the need for re-validation.
비콘2 [쪽지 보내기] 2018-07-31 19:39 No. 127394703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우리는고용한다 님에게...
한국말로 물어봤으니 한국말로 대답해 주세요!
한글을 모르시면 답글을 달지 말아 주세요!
제가 못읽기 때문에 님의 댓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31 17:52 No. 1273946929
86 포인트 획득. 축하!
2번은 제가 안해봐서 패스하구요, 1번의 경우는 PPRV 1년의 모습으로 보고 PRV승인을 해주는것이기에 가급적 그기간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지내는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PRV로 가기위한 유예기간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지 잘 아시리라 생각 됩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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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2 [쪽지 보내기] 2018-07-31 19:36 No. 1273947035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찰뤼 님에게...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 PRV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결험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측을 하신것인가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8-01 13:52 No. 127394779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민국에서 PPRV받았을당시 변호사가 해준얘기를 그대로 드려보겠습니다.

PPRV는 PRV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기에 어떠한 법적사건으로도 연류되는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보았을때 PPRV기간에 헤외에 오래 체류할 경우 이역시 PRV승인에 영향을 받을수 있다.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민국에서도 PPRV기간중 반드시 필리핀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PRV승인을 위해 조심하라는 의견들이지요.

제 답글에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 PRV를 주지 않습니다라는 문맥은 없습니다.@ 비콘2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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