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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 한국 단기 방문 비자받을 수 있나요?(4)

Views : 16,039 2019-05-15 16:59
질문과답변 127425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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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는 배우자에게 C-3비자로 단기 방문이 가능하다는것을 대사관 홈피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거주중인데 이번 휴가때 한국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와이프가 뉴질랜드 비자가 나오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지만 아직 프로세싱중이라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광비자를 접수해야 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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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9-05-15 17:07 No. 1274258692
101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나 한국 같이 다녀 오신적있거나 아래 조건 충족하면


□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 대상
- 우리나라를 최근 4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사람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유명인사
※ 예술가 등 유명인사는 필리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물검색이
가능한 자
- 퇴직 후 연금(월 20,000페소 이상)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제출서

발급대상

제출서류

❍ 우리나라를 최근 4년 내 1회 이상
방문자 등

- 여권상 방문기록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 재직증명서

❍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신용카드
우수고객

- 소득 입증 공적 서류
- 카드사용 실적

❍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 재직증명서
-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 재직증명서
- 초청장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기업설립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이상의
교수)

- 재직증명서
- 해당 자격증(PRC발행)

❍ 예술가 등 유명인사

-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 언론보도기사 등 주요활동 내역서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대학 졸업자

-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 가족단위 관광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30일 이내

□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 ‘본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단,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중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발급 내용 :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 수수료
○ 수수료 면제협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59일 이하는 수수료 면제


□ 참고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케 할 수 있음
○ 비자발급대상에 포함되어도 심사결과 비자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시행일 : 2011. 4. 1

Copyright © 20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ll Rights Reserved.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전화번호 : (63-2) 856-9210, 비상연락처 : (63) 917-817-5703(긴급당직번호),
경찰 긴급전화 : 117, 166(세부,보라카이, 바기오 등),
FAX : (63-2) 856-9008, 9019
업무시간 : 08:30~17:00 (월-금), 영사과 민원업무시간 : 여권/공증(오전 09:00-12:00 오후 13:30-16:00), 비자 접수(오전 08:30-11:00), 비자 교부(오후 13:30-16:00)

바이러스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9-05-15 20:27 No. 1274258908
114 포인트 획득. 축하!
@ 세부코필가족 님에게...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Feelboy [쪽지 보내기] 2019-05-15 19:30 No. 1274258859
73 포인트 획득. 축하!
@ 세부코필가족 님에게...중요한 정보 고맙습니다ㆍ
철22 [쪽지 보내기] 2019-05-15 18:33 No. 1274258807
70 포인트 획득. 축하!
완전 상세히 설명해주시내요~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8
Page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