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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발급받고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으면 이자 몇% 쳐주나요?(2)

Views : 12,247 2017-06-30 15:12
질문과답변 12732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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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발급받고 국민연금 환급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 이율을 어느정도 적용해서 환급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아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텐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연 이율 4% 정도 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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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6-30 16:06 No. 1273253955
보건복지부님 답변입니다.
친구 채택답변수3,5732017.06.02. 13:12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할 목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65세)가 된 때, ②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때,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더라도 거주여권 소지자나 영구영주권 취득자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영주권 취득자는 일시금 수령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에 이자까지 포함되는데...

기준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상실 후부터 지급사유 발생기간까지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일단 물으신 분의 은퇴비자로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연금관계자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7-06-30 18:36 No. 1273254291
154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5년전에 받았을때는 4%정도 였는데 지금은 2-3%정도일듯
질문과답변이민
No.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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