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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회사를 설립 하려면..?(10)

Views : 16,302 2018-03-19 13:53
질문과답변 127379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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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독으로

필리핀에서 개인법인을 설립할 수 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은퇴비자나 아니면 영주권..? 등으로....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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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lspring [쪽지 보내기] 2018-03-19 14:20 No. 1273799206
43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 개인 단독으로 DTI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업태에 따라 외국인 100% 지분 구성이 가능한 사업은 있으니 설립하시고자 하는 목적 법인에 대해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03-19 14:27 No. 1273799214
74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는 외국인 이름으로 등록 불가능합니다.

개인법인이라고 써서 정확히 어떤 것을 문의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8-03-19 14:30 No. 1273799217
46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의 형태로 외국인투자법인 100% 는 가능 하시나. 개인 혼자는 안되세요.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5 02:46 No. 127460577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봄날의곰 님에게...
혹시 연락사무소 개설 대행도 하시나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02-17 11:08 No. 127460705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화상영어 님에게...네 업무 가능하십니다.

박차장 09277900795 실무담당자분 입니다.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7 11:08 No. 127460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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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의곰 님에게...
요부분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보니가 한국에도 지정환 은행에 신고해야 된다는데
wer33 [쪽지 보내기] 2018-03-19 15:50 No. 1273799311
56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법은 법인은 가능하나

단독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3-19 18:19 No. 1273799497
32 포인트 획득. 축하!
인센티브 등록 대상 업종 투자기업의 경우 법인등기 이전부터 해당 투자유치 기관을 접촉,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 외국기업이 40% 초과 지분 보유 시 이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어 각종 법규 적용상 내국기업(필리핀 국적자 60% 이상 지분보유)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일례로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필리핀기업으로 간주되어 외국인은 이사회의 이사, Chairman, Technical Officer를 제외한 어떤 직위도 가질 수 없고(President, Vice President, Manager 등, 단, 투자유치기관에 등록 시 외국인 취업 제한 규정 완화), 최소자본금 요건도 20만 달러로 적용된다.
사무소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요건은 사무소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즉, 외국인 지분이 40% 초과한 외국법인 및 지사, 지역운영본부(ROHQ), J/V의 경우 내수기업은 20만달러(신기술 채택 또는 50명 이상 직접 고용 시 10만불로 완화), 수출기업은 5천페소, 연락사무소는 운영자금조로 매년 3만 달러 이상, 지역본부(RHQ)는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해야 한다(단 PEZA, CDC, SBMA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은 4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음).
지역본부(RHQ)는 통상 다국적기업(기관)의 행정적 본부 성격으로 영업활동(수익창출)을 수행하지 않는 반면, 지역운영본부(ROHQ)의 경우 기획조정, 개발 및 영업활동도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부하자 [쪽지 보내기] 2018-03-20 06:05 No. 127379993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일단 업종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개설을 하면 100% 가능한 업종도 있고 기준이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
봄은돌아왔다.하지만 ㅠㅠ
가즈아
pandoll [쪽지 보내기] 2018-03-22 01:01 No. 12738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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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매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국인이 법인 지분의 40%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독 개인법인은 설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법인이 아니고 순수 외국인들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런 예외가 적용되는 업종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꼭 외국인이 개인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단일업종으로 미화 2백50만달러를 투자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2백50만달러를 증거금으로 은행에 예치해놓고 시작하려면 꼭 필리핀에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뭐 큰 호텔이나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모를까.
마닐라에 있는 코트라, 또는 믿을 만한 컨설팅 업체, 아버지가 한국인이신데 필리핀에서 나고 자라서 필리핀변호사자격증을 갖고 한국말 무척 잘하는 필리핀국적의 변호사 (가끔 멀정한 한국사람이 자기가 필리핀변호사라고 명함 내미는사람은 전부 사기꾼 되시겠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은 필리핀인데 뼛속부터 한국사람인 변호사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희귀사례라서 마닐라의 대형로펌에서 성골대접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슴. 이런 신뢰도가 확실한 기관 단체 개인들에게 상담 받으시면 법의 범주안에서 상상이상의 모범적인 답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 되어 집니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질문과답변
No. 10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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