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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 여권 재발급(14)

Views : 11,135 2019-07-14 21:40
질문과답변 127432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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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 벌금수배중인데 여권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대사관에 재발급 신청하러가면 현장 체포 되나요?대사관에서는 체포권한이 없다는둥 대사관에서는 수배가 확인이 안된다는둥 여러 말들이 많아서 정확한 사실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겁니다.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분은 답변 부탁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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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쪽지 보내기] 2019-07-14 21:52 No. 1274321084
33 포인트 획득. 축하!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거부로 단수여권만 발급가능합니다.

추후 뱅기티켓 확인 후 단수여권도

줍니다
에이서스 [쪽지 보내기] 2019-07-14 21:54 No. 1274321086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유진상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 체포는 없는건가요??
유진상 [쪽지 보내기] 2019-07-14 21:58 No. 1274321088
32 포인트 획득. 축하!
@ 에이서스 님에게...
아시는분이 비자 미연장 및 한국일으로

자진귀국했습니다만 따로 그런건없고

한국서 경찰분이 대기한다하던데요
에이서스 [쪽지 보내기] 2019-07-14 22:02 No. 127432109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유진상 님에게...
대사관에서 현장 체포는 없으시다는거죠 그러면??
유진상 [쪽지 보내기] 2019-07-14 22:11 No. 1274321095
61 포인트 획득. 축하!
@ 에이서스 님에게...
인터폴수배자까지는 모르겠네요

당일날 확인안되고 여권재발급신청

후에 조회 후 알려줘요

대사관에 한국경찰 상주하지않아요
에이서스 [쪽지 보내기] 2019-07-14 22:14 No. 127432109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유진상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밍구밍구 [쪽지 보내기] 2019-07-14 23:24 No. 1274321128
40 포인트 획득. 축하!
지인이 아닌 본인의 상황인듯 하여.ㅋㅋ 정확한 펙트 알려드릴께요.

벌금은 3급수배 입니다. 대사관에서 체포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대사관으로 법무부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대사관에서는 모릅니다.. 즉 체포안하는게 아니라..못합니다.

입국시 경찰이 공항에 나와있다?? 아닙니다. 벌금수배라도 출국정지가 되 있지 않으면 경찰이 공항에 나와있을일 없습니다.

얼마나 큰 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빠른시간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생@네이버-18 [쪽지 보내기] 2019-07-14 23:35 No. 1274321135
83 포인트 획득. 축하!
수배중이면 대사관에서 이름을 입력하는 즉시 알게 됩니다.그래서 체포는 할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배중이 뜨면 지인을 뚫어져라 웅시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여권재발급은 수배중을 해결하신후에 가능하다는 말을 해줄것 같네요!
밍구밍구 [쪽지 보내기] 2019-07-15 01:19 No. 12743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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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생@네이버-18 님에게...
수배에도 등급이 있구요..^^

등급에 따라 해외 대.영사관에서 까지 통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로 나뉩니다..^^

즉.. 보통은 출국정지 된 수배범이 나중에 확인결과 이미 출국중 였다면? 첫 출국국가 대.영사관으로 법무부에서 통보는 하지만. 일반적인 벌금수배범 까지는 통보 안합니다,,^^
아뜨거라 [쪽지 보내기] 2019-07-15 00:20 No. 1274321166
84 포인트 획득. 축하!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벌금도 액수에따라 틀릴수도 있구요.
참고로 대사관 안은 대한민국 주권이 허락되는 공간입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7-15 00:48 No. 127432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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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신원조회 미회보 사유로 여권 재발급 안됩니다. 체포될일 없으니 다녀오셔도 되고 여권 재발급 이외 다른 업무는 다 됩니다.
안두인 [쪽지 보내기] 2019-07-15 01:51 No. 12743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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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이멜로 문의하면 바로 답장날라옵니다. 정답은 윗분말대로 단수여권만가느
프리 [쪽지 보내기] 2019-07-16 13:36 No. 127432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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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 라는 말이 애매 하네요. 만약에 기소중지 라면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안해주고 여행자증명서 만 해 줍니다. 이 증명서는 다른 나라는 갈수 없고 오직 한국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 임시로 나오는 여권과는 다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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