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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2,633 2019-01-14 23:56
질문과답변 127412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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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1-15 00:53 No. 1274129495
71 포인트 획득. 축하!
1. 사업장으로 사용될 장소가 임대라면 집주인의 사전승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빌리지내의 퍼밋은 빌리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3.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바랑가이와 관할시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네이버-77 [쪽지 보내기] 2019-01-15 01:03 No. 127412950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Dolcandy 님에게...
답변감사드립니다~^^
긴또깡 [쪽지 보내기] 2019-01-15 01:44 No. 1274129515
50 포인트 획득. 축하!
@ 하루@네이버-77 님에게...
어디 빌리지 내에서 하느냐에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낼수있는 빌리지가 있고 안되는 빌리지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빌리지들 보면..타운하우스식인데
1층은 사업자 낼수있고 2층을 집으로 사용가능한 빌리지들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런 빌리지만 찾아 들어갈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공부방 이용 수요가 많을것 같은 지역의 빌리지로 들어가셔야하니깐요

좋은곳 찾기바래요
하루@네이버-77 [쪽지 보내기] 2019-01-16 19:46 No. 1274131677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긴또깡 님에게...
시간 내주셔서 답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xcvgh [쪽지 보내기] 2019-01-15 09:22 No. 1274129669
33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인상대로 님처럼 하시는분 있어요 그분들 그냥 해요
하루@네이버-77 [쪽지 보내기] 2019-01-16 19:47 No. 1274131678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axcvgh 님에게...
네~^^주변에서 신고할까봐서요ㅋ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세부
No.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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