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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 필리핀 직원에게 해도 괜찮은가요?(32)

Views : 23,696 2020-01-14 12:38
질문과답변 127455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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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don't follow me, find another job.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필리핀직원들의 관리부분에서 근무에 관한 지시를 내릴때

이에 대해 핑계나 거짓말 또는 한귀로 흘려듣는 직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필리핀 근로에 관한 법을 잘 몰라서 .....

위의 말을 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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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0-01-14 12:42 No. 1274558055
78 포인트 획득. 축하!
6개월 이상된 정규직이면 함부로 못자릅니다 같은 잘못으로 3번 경고하고 사인받은후 일한 월수따라 퇴직금 지급후 사인받고 보내야 합니다
SBSB [쪽지 보내기] 2020-01-14 12:46 No. 1274558059
68 포인트 획득. 축하!
고용계약서에 타당한 이유 없이 상관의 업무 관련 명령 불이행 시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으면 문제 없습니다.
ytkimphil [쪽지 보내기] 2020-01-14 12:47 No. 1274558060
83 포인트 획득. 축하!
아직 해고를 한건 아닌듯 하니 괜찮습니다. 위의분 말대로 레터를 3번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레터를 한번 줄때마다 싸인을 받고 줘야 나중에 증명이 되니까 꼭 받으세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1-14 23:52 No. 1274558871
@ ytkimphil 님에게...
아닙니다, 직원중에 꼴통 만나면 다음 날 안나오고,
무단 결근해서 월급 안주면 친언니, 삼촌 데리고 와서 월급,13먼스 달라고 해요
니가 다른 일 알아보라메 하고..

그리고 노동청 신고 하러 가는 애도 잇어요


필리핀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하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메모를 받고 몇번 더 받으면 해고를 노티스 하고 사인 받으시면 되요
모욕적이거나 기분 나쁜말은 안하는 게 좋아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20-01-16 00:55 No. 127455988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화상영어 님에게...
동의합니다.
외국인은 사업주라도 직원인 피노이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14 13:06 No. 1274558074
119 포인트 획득. 축하!
@ ytkimphil 님에게...
감사합니다.
건물주 [쪽지 보내기] 2020-02-07 12:15 No. 127459893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성은은 님에게...
포인트 나올까요?
Kasano [쪽지 보내기] 2020-02-13 19:26 No. 1274604610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포인트 나오면 좋겠어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20-01-16 00:56 No. 127455988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성은은 님에게...
포인트, 줄서봅니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14 13:06 No. 1274558075
198 포인트 획득. 축하!
@ 성은은 님에게...
기대이상의 포인트가 나왔네요... 혹시나 이번에도?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20-01-14 13:43 No. 1274558129
109 포인트 획득. 축하!
@ 성은은 님에게...
흐미나 198점~

그럼 여긴 아마도 2자리숫자로 나올것 갇음 ㅎ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14 13:07 No. 1274558076
137 포인트 획득. 축하!
@ 성은은 님에게...
기록입니다. 한번 더..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14 13:07 No. 127455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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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은 님에게...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20-01-17 21:47 No. 127456220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성은은 님에게...
포인트 마귀가 쒸였나요? 점수가 너무 후한뎨요 ㅋㅋ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Meowmeow [쪽지 보내기] 2020-01-14 13:41 No. 1274558127
142 포인트 획득. 축하!
말 한마디에도 희비가 얼굴에 보이는게 필리핀 사람들인듯..; 조심하셔야할듯 합니다..
Kasano [쪽지 보내기] 2020-02-13 19:27 No. 127460461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Meowmeow 님에게...
초보에게 포인트를...
lee jin@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20-01-14 14:07 No. 1274558161
151 포인트 획득. 축하!
저는 오직 아르바이트만 고용합니다.
morality [쪽지 보내기] 2020-01-14 14:18 No. 1274558171
70 포인트 획득. 축하!
모욕이나 퇴사종용으로 몰고 갈수 있을듯 합니다. 직접 나서지 마시고 매니저의 직책에 책임을 더 주면서 보너스 지급하시면 직원관리가 용이하실듯 합니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16 08:42 No. 127455999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morality 님에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선생@네이버-18 [쪽지 보내기] 2020-01-14 14:43 No. 1274558198
122 포인트 획득. 축하!
만일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려면 다른일을 찾아봐!라고 경고만 했는데 무슨 대수일런지요!
해고를 고지한것도 아닌데요!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1-14 15:20 No. 1274558261
173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게 큰 신경 쓰실만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앉아서 조곤조곤 설명을 하시고 또 설명을 하세요. 최대한 상대방에 대해 많이 알려고 노력하시고 파일을 만들어 직원들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록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을 잘 못하고 말을 안 들으면 초반에 바로 짜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서비스업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16 08:42 No. 127455999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바롱따갈로그 님에게...
감사합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0-01-14 16:21 No. 1274558395
69 포인트 획득. 축하!
말 안들으면 지시불이행/명령 불복종 입니다.

구두경고 1회 - 경고장1회 - 경고장 2회 - 무보수 정직 1회 - 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16 08:42 No. 127455999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신풍노호 님에게...
아 알겠습니다.
세일머니 [쪽지 보내기] 2020-01-14 18:35 No. 1274558587
114 포인트 획득. 축하!
매뉴얼을 만들어서 숙지 시키세요.

그때 그때 업무에 상관 없는 일도 지시 하는건 부당하다고 볼수도 있을거 같네요.

업무에 관한 내용이면 충분히 매뉴얼로 만드시면 될거 같은데요.


항상 문서가 최고죠.




Zen0307 [쪽지 보내기] 2020-01-14 20:32 No. 1274558680
136 포인트 획득. 축하!
매니저 명령 고의적인 불복종은 단칼에도 짜를수 있습니다.
노동법에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According to Article 282 of the Philippines Labor Code, the following just causes by the employee can be the basis for firing an employee in the Philippines:

serious misconduct or willful disobedience
gross and habitual neglect of duty
fraud or deliberate breach of trust
commission of a crime or offense
other similar reasons

구글번역기:
필리핀 노동법 제 282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직원의 근본 원인은
필리핀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법 행위 또는 고의적 인 불순종
거칠고 습관적인 의무 소홀
사기 또는 고의적 인 신뢰 위반
범죄 또는 범죄 행위
다른 유사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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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이 고의적이란걸 나중엔 증명 못합니다.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끝입니다.
꼬투리를 잡고 separation fee 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6개월이상된 직원)에 한해서는 될수록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말의 뜻을 퇴사명령으로 돌려서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 컴플레인 겁니다.
컴플레인 건후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그 직원은
"이미 이런 케이스(case)가 있으니 나는 일 못한다" 하고 물고 자빠집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면 줄껀 줘야하고 그 직원이랑 쇼브를 봐야합니다.ㅋㅋ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강력한 경고 메모를 남기세요.
---------------------------------------------------------------
Sample:

xxxxxxx xxxxxxx (상호명)
EMPLOYEE WARNING LETTER
Date: 08. 15 – 08. 24 2018
EMPLOYEE: 해당직원 이름
Re: absent without notice (메모 사유)

This letter is to advise you that your performance has fallen short, and your work is currently unsatisfactory for the reasons described below.
You must take immediate corrective action and resolve this problem if you wish to continue to be employed by this company.

Please let your immediate supervisor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letter, or if you believe company leadership can be of any help to you as you work to improve your performance and correct the situation.
Yours sincerely

Employer : 고용주 싸인(필리핀 더미) Employees Signature : 직원싸인_

---------------------------------------------------------------
이런식으로 메모 두장을 프린터해서 해당 직원에게 싸인시키고 한장은 남기고
다른 한장은 직원에게 줍니다.얘네들도 이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 싸인을 거부하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메모 사유는 엄청 많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부분 즉 가게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될수 있는
모든 사유를 적을수 있습니다.싸인 거부하면 그 이유로 연타로 메모 내릴수 있습니다.

위에 샘플내용 번역해보시면 이건 경고장이 아니라
그냥 직원한테 건의를 하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메모 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싸인 받아두세요,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옵니다.

이것을 서로 다른 날짜로(같은 이유는 상관없음) 3장 모이면
바로 해고 통지서 내리고 남은 월급 및
기타 보상(13먼스,만 1년된 직원 5일 유급휴가)을 계산하여 짜를수있습니다.
3장을 모였다고 무조건 짜르란 법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계속 일 시키고
아니면 언제든지 문제없이 짜를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장치입니다.

이런 상황은 3,4년 근무한 직원이라도 퇴직금(separation fee)을 보상 안해도 됩니다.
노동청에 컴플레인 걸면 이미 싸인받은 3장의 메모랑, 해고통지서를 모여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문서 제출시는 고용주(현지인 더미겠죠)가 직접 나서야합니다.



해고통지를 받아드리고 남은 잔액 계산하여 줄 때 꼭 싸인 받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직원 해고,퇴사시 꼭 받아두어야 할 문서


RECEIPT, QUITCLAIM, AND RELEASE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I, ( 직원 풀 네임) , of legal age, residence address at
(가게 주소) , received all monetary claims (13 month pay, Separation fee and SIL, salary which I am entitled as a result of my employment with business address at (가게 주소) including (마지막 정산된 총금액 PESOS) by way of full separation pay computed in accordance with law from my employer until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 closing date of the business by its owners and that releases, remises and forever discharges my officers and all parties interests there on or there on, whether named or not named from any and all claims by way of wages, overtime pay, night shift differential pay or otherwise as may be due me incident to my establishment.)

I hereby state further that I have no more claims, rights or action of whatsoever nature whether past, present or contingent against said company and that I fully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IN WITNESS WHEREOF, I have caused this instrument to be signed this on (가게 주소) , Metro Manila, Philippines.

Signed in the Presence
Signature _____________ (직원 싸인)
Date 03.19 .2018 (싸인한 날짜)


*괄호안의 내용만 바꾸시면 됩니다.
---------------------------------------------------------------

이것도 2장으로 프린터해서 한장은 싸인받고 남기고 다른 한장은 직원에게 줍니다.
3장의 경고메모 + 전액 결제 영수증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이 문서를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컴플레인 걸어 다른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해고시 잔액 기타 보상에 (만 1년된 직원 5일 유급휴가)를 적었는데
이걸 모르는 직원들 엄첨 많습니다. 일부러 적어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5일 급여라 해봐야 2500페소정도 밖에 안됩니다.

RECEIPT, QUITCLAIM, AND RELEASE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이 문서의 원본엔 received all monetary claims(모든 금전적 청구 영수)
이부분에 SSS, philhealth, pag ibig 즉 필리핀 3대 보험 강제 사회보장제도도 포함됩니다.

이걸 전체 직원에게 다 들어 주는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컴플레인 걸면 100% 문제됩니다.
SSS만 1년미납 금액에 패널티 합치면 만페소 훌쩍 넘어갑니다. 만페소가 문제가 아니라
2,3년 일한 직원, 그리고 혹시 SSS에서 조사 나오면 전체 직원 미납 금액에 패널티 합치면
후덜덜하게 깨집니다.

저는 남은 금액이 계산 된 다른 영수증을 싸인 받을 문서 위로 올려서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다는걸 먼저 눈치채게 합니다.
3대 보험 부분을 지워서 그쪽으로는 생각 못하게합니다.

이미 모든 받을 금액 다 받았다고 싸인한 후엔 나중에라도
3대보험으로는 문제 제기안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하지 않은 이상
3대보험 특성상 자기네도 30%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에
그걸로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새로운 직원은 6개월 되기전 2,3개월 때 판단하여 짜르던지 남기던지 하셔야합니다.
6개월이 차면 목소리가 높아지는걸 느끼실껍니다.ㅋㅋㅋ
여유시간이 있을 때 필리핀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것도 많이 유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문제의 직원이랑 대응할 때 항상 밀립니다.

2019년에 편집된 노동자 법정 혜택 핸드북입니다.

www.ble.dole.gov.ph/downloads/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pdf

이 안에 13먼스, 퇴직금, 기타 보상 제도 및 금액 계산법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숙지해두시면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16 08:49 No. 127455999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Zen0307 님에게...
대단하십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20-01-16 01:02 No. 127455988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Zen0307 님에게...
아주 고급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원 [쪽지 보내기] 2020-01-14 21:37 No. 1274558756
182 포인트 획득. 축하!
@ Zen0307 님에게...

큰 도움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차우킹 [쪽지 보내기] 2020-01-14 23:23 No. 1274558850
65 포인트 획득. 축하!
말라떼 모식당 여사장님은 직원들이 실수하면 면전에다 한국말로 쌍욕을많이 하던데 ㅠㅠ
그리고 몇년전 세부에서 식당 종업원 해고했다고 종업원이 몇일뒤 찾아와서 총으로 쏘고 도망감 사장은 죽고 그나마 범인은 체포됨 (네이버에 뉴스자료 있음)
안전한게 아무래도 좋으니 참고하세요
이보바 [쪽지 보내기] 2020-01-15 16:49 No. 127455948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다른애 구하고
왈: 내일쉬어
내일: 내일쉬어
모레: 내일쉬어
직원: 나 짜르는거야?
나: 그냥 쉬어

농담이고요
경고레터 3번 만들어서
타이틀: 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만 결근 사인하라고 하세요
애들 다볼때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불러서 그만두거나 열심히 할겁니다.
절대로 사람 다보는대서는 소리 지르지 마세요
RaRaRan [쪽지 보내기] 2020-01-16 04:27 No. 127455992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문제될것없습니다.. 모욕이나 이런거에 못들어갑니다. 해고도아닙니다
질문과답변마닐라
No.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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