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손섬 거주시설 및 상업시설 임대료 30일 유예라는 소문(8)
나라사랑합시다
쪽지전송
Views : 17,127
2020-04-07 22:44
자유게시판
1274663044
|
지금 임대료 1달 지급유예하라고 법으로 공포했다는 소리가 있던데..
진짜인가요? 어길시 징역 및 벌금형이라는데 ....
1달 후에 다 내라는건가요 아님 그냥 한달 임대료는 까라는 소리인가요?
지급유예는 물론 한달 연장해서 다음달에 내라는 소리인건 아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담달에 2달치 내야하는거라서 이렇게 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인가요? 어길시 징역 및 벌금형이라는데 ....
1달 후에 다 내라는건가요 아님 그냥 한달 임대료는 까라는 소리인가요?
지급유예는 물론 한달 연장해서 다음달에 내라는 소리인건 아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담달에 2달치 내야하는거라서 이렇게 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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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04-07 23:11
No.
1274663059
네 진짜입니다. ^^ 30일 유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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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20-04-07 23:35
No.
1274663078
우리나라처럼 착한 건물주들이 자진해서 깍아주는 것이 아닌 30일 후에는 내야 한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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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4-07 23:43
No.
1274663084
30일 후에 2달치 내라는 의미입니다.
6개월할부 상환 이런식으로 코로나 길어지면 변할수도 있겠네요.
6개월할부 상환 이런식으로 코로나 길어지면 변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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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토 [쪽지 보내기]
2020-04-08 00:21
No.
1274663113
질게에 좀 올리시죠
그리고 해당뉴스는 3일전에 이미 여기 필고에 올라왔으니 좀 읽어보고 질문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해당뉴스는 3일전에 이미 여기 필고에 올라왔으니 좀 읽어보고 질문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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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근평 [쪽지 보내기]
2020-04-08 03:14
No.
1274663167
첵이 나가있는데 빼갈지 안빼갈지 모르겠네요
지급정지 시키러 은행가기도 겁나고 ㅠㅠ
지급정지 시키러 은행가기도 겁나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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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0-04-08 09:18
No.
1274663288
격리기간동안 소득이 없으니 일단 임대료는 내지 않아도 쫒겨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 해 주겠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임대료를 돌려받는것은 불가하다.
격리기간 끝난 후에 생업에 복귀하면 생업활동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분할해서 할부로 내면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지불한 임대료를 돌려받는것은 불가하다.
격리기간 끝난 후에 생업에 복귀하면 생업활동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분할해서 할부로 내면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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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남 [쪽지 보내기]
2020-04-08 09:41
No.
1274663322
어떤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1달 유예된 임대료를 6개월로 나누어 다달이 내라고 임대업자/세입자에게 권고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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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4-08 10:11
No.
1274663347
맞습니다 DTI에서 4월4일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임대료는 30일 유예,
유예된 임대료는 락다운 해제 후 6개월간 1/6로 나누어 지급,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해도 락다운 후 30일까지는 퇴거 불가,
그러나 이미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음.
상업시설 거주용 모두 포함입니다.
강제된 내용이며 위반시 2개월 구금 또는 1만페소 이상 벌금 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외국인 세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는 30일 유예,
유예된 임대료는 락다운 해제 후 6개월간 1/6로 나누어 지급,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해도 락다운 후 30일까지는 퇴거 불가,
그러나 이미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음.
상업시설 거주용 모두 포함입니다.
강제된 내용이며 위반시 2개월 구금 또는 1만페소 이상 벌금 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외국인 세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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